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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은 공장 리모델링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2016. 11. 1.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2016. 11. 7.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재해를 당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2017년도 3월말 확정보험료를 통해 납부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 납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산재보험급여반환의 경우 납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반환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산재보험료징수처분 취소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 회사가 피청구인에게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보수총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는 청구인이 보험료를 신고한 사건 공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계약체결을 예상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보수총액 추정액을 잘못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기업과 ‘광주광역시 ○○공단 공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여 2016. 11. 1.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임○○(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6. 11. 7.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7. 1. 10. 312,730원의, 2017. 2. 7. 757,150원의, 2017. 3. 3. 213,000원의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해당 년도에 공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2017년도 3월말 확정보험료를 통해 납부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 납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반환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6년 개산보험료 신고 시 보수총액 추정액을 ‘0원’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개산보험료 경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개산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는데, 2016년도 보험료를 2017년도 3월말 확정보험료 신고를 통해 납입한다면 납부예상일은 2017. 3. 31.이 되고, 이 경우 이 사건 재해는 개산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인 2016. 3. 31.부터 보험료 납부예상일인 2017. 3. 31. 사이에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일괄적용 개시신고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으로, 사업의 목적은 ’금속구조물 공사업, 창호 공사업,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철구조물 제조 및 판매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회사성립연원일은 ‘2015. 2. 13.’로 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대표이사는 ‘마○○(2015. 9. 4. 취임, 2017. 6. 1. 사임)’에서 ‘서○○(2017. 6. 1. 취임)’로 변경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개시신고서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15. 4. 17.부터 건설현장에 대한 일괄적용관계가 성립되었고 피청구인은 2015. 5. 20.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40004)’로 하여 청구인 회사의 건설현장에 대한 일괄적용을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3. 31. 피청구인에게 2015년도 확정보험료의 보수총액을 ‘23,994,180원‘으로, 2016년도 개산보험료의 보수총액을 ‘76,800,000원’으로 하여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6. 4. 1. 2016년도 개산보험료의 보수총액을 ‘0원’으로 수정하여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보험료신고서상 2015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2016년도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 사유에는 ‘근로자 감소’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6. 11. 1. ㈜○○기업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따르면 현장명은 ‘광주광역시 ○○공단 공장 리모델링 공사’로, 공사금액은 ‘16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6. 11. 1. ~ 2017. 3. 20.’으로 되어 있다. 마. 피재자가 2016. 11. 7. 이 사건 공사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우측 제5중수골 경부골절 등의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바. 광주광역시 ○○구 ○○로 259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16. 11. 24.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최초요양)에 따르면 피재자의 주상병은 ‘우측 제5중수골 경부골절’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은 ‘2016. 11. 7. 수술적 치료’로 되어 있다. 사. 피재자는 2016. 11. 24.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에 따르면 재해발생일시는 ‘2016. 11. 7.’으로, 채용일시는 ‘2016. 11. 7.’으로,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으로, 직종은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16. 11. 24. 피청구인에게 공사명을 ‘광주광역시 ○○공단 공장 리모델링공사’, 신고 사업장 상호를 ‘(주)○○’, 대표자를 ‘마○○’, 발주자명을 ‘(주)○○기업’, 공사기간을 ‘2016. 11. 1. ~ 2017. 3. 20.’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괄적용 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7. 1. 10., 2017. 2. 7., 2017. 3. 3.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16610"></img> 차. 청구인은 2017. 2. 24. 이 사건 처분 중 2017. 1. 10.자 처분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312,730원을 납부하였다. 카. 청구인 회사의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이 사건 공사만 사업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2016년도 개산보험료의 보수총액 추정액을 ‘0원’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산재보험급여액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부과ㆍ징수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ㆍ징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청구인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반환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는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고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5항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건설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확정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징수할 금액은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년 개산보험료 신고 시 보수총액 추정액을 ‘0원’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사업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게 미가입 재해와 관련한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산재보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이라 할 것인바,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사유가 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란 보험가입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 소정의 신고ㆍ납부기한까지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 같은 법 제17조제1항 소정의 신고ㆍ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858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15. 5. 20. 건설현장에 대한 일괄적용관계를 승인 받았고, 2016. 4. 1. 피청구인에게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보수총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공사는 2016. 11. 1. 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이 보험료를 신고한 2016. 4. 1.에는 이 사건 공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이 사건 공사 외에 신고 된 공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보험료 신고 당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을 예상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보수총액 추정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달리 청구인이 보험료 신고 당시 확정된 건설공사가 있었음에도 보수총액 추정액을 잘못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개산보험료 경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위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익년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보수총액 추정액을 ‘0원’으로 신고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이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기 납부한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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