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유족일시금)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390 산재보험급여(유족일시금)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상북도 ○○시 ○○읍 ○○리 449 ○○아파트 103동 1001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설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4.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이하 "재해자"라 한다)가 ○○코리아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재해자의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2003.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2,920만2,680원의 산재보험급여(유족일시금)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은 재해자의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4. 2. 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해자는 청구인의 남편으로 정밀기계수입오퍼업체인 ○○코리아에서 영업 및 기술담당 부장으로 근무 중 사망한 후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는데, ○○코리아에서는 산재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기준임금제도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준임금적용 신고를 하여 이를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은 보상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상을 받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는 바, 기준임금적용결과 재해자가 평상시 수령하던 임금으로 산정한 보상액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 기준임금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행정청의 징수절차편의를 위한 징수특례적 제도인 점, 기준임금적용상 근로자의견청취를 둔 취지는 차후 업무상 재해시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데 있는 점, ○○코리아는 기준임금제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준임금적용을 신고한 점, 경리담당직원은 신고요령에 따라 기준임금적용신고서를 작성하였을 뿐 사업주는 물론 재해자 역시 기준임금이 재해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한 점, 재해자는 재해발생시 기준임금적용으로 낮은 수준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거나 동의한 사실 없이 단지 보험료 신고에 필요하다는 요구에 응하여 서명한 점, 재해자의 실임금이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됨에도 기준임금이 적용되어 보험급여 수급권이 부당하게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재해자의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보험급여에 관하 결정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재해자가 ○○코리아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자, 피청구인이 재해자의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2003.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은 재해자의 실제임금이 아닌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4. 2. 18.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의 특별규정인 산재보험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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