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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6776 재결일자 2008. 08. 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철거공사는 청구인과 피재자간 구두계약에 의해 별도의 자재 투입 없이 피재자 외 1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2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던바, 발주자의 인건비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피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같은 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이던 2006. 6. 7. 청구인의 사업장인 ‘○○○세차장’에서 지붕 판넬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하던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23. 및 2007. 6. 25. 각각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01만 1,010원과 1,642만 7,930원 합계 2,343만 8,940원의 산재보험 급여징수액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6. 6. 10.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손세차일을 10년이상 하고 있으며, 바쁜 경우 가족이 도와주고 있는바, 이 사건 철거공사는 구청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에 한번 지붕공사를 했던 피재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를 의뢰하였고, 피재자가 고용한 사람까지 데리고 와 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피재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퇴근도 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자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을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50%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사전 예고 통지 없이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 산정시 청구인이 재해 발생후 피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거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였는바,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액 산정시 시간제 급여와 동일하게 산정됨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6. 11. 23.자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 통지서는 피청구인이 2006. 12. 13.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 1449902130964)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건물주 김△△이 2006. 12. 15. 수령하였는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답변 (1) 이 사건 철거공사는 청구인과 피재자간 구두계약에 의해 별도의 자재 투입 없이 피재자 외 1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2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발주자의 인건비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처리하고, 동 철거공사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2007년도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적용사업에 흡수적용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장에 최초로 근로자를 채용한 시기에 대해 임금대장 및 세무확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06년 초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있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함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2)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2007. 6. 25. 급여징수통지서(보험급여징수내역 및 징수액, 행정심판청구 안내)와 납부기한이 2007. 8. 6.인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는바,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피재자에게 적용한 평균임금은 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24만원을 2명의 임금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3제2호에 의하여 피재자의 일당인 12만원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8만 7,6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 제78조 근로기준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문답서, 미가입 재해발생 사업장 실태 복명서, 사업자등록증조회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급여징수내역서, 징수금대장,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 등기우편관리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 상호는 “○○○세차장”으로, 개업년월일은 “1996. 6.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자동차), 종목: 자동차세차”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 8. 2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성립일은 “2006. 1. 1.”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송○○이 2006. 8. 24. 작성한 피재자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피재자는 2006. 6. 6.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재자 외 1명의 일당으로 24만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계약한 뒤 2006. 6. 7. 박○○과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다가 재해를 당하게 되었다. 2006. 6. 7. 08: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여 양옆에 피스제거 및 실리콘 제거 등의 작업을 약 1시간 가량 진행하였고, 당일 원래 △△동에 선약이 있어서 청구인에게 자리를 잠시 비운다고 말하고 현장을 비웠다가 청구인이 철거판넬을 내려야 하니 사업장으로 다시 오라고 하여 같은 날 10:30경에 복귀한 후 지붕으로 올라가서 판넬을 내리려다 추락하게 되었다. 이 사건 철거공사는 단순 판넬 철거작업으로 사다리, 드릴, 칼 외에 별도의 자재가 필요하지 않고, 작업공구는 피재자의 것이었다. 청구인이 병원으로 찾아와 피재자에게 현금으로 24만원을 주었고, 원래는 피재자가 박○○에게 일당을 주어야 하나, 박○○이 청구인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고 하여 박○○에게 추가로 일당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송○○이 2006. 8. 24.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 초부터 일용직 한명이 한달에 15~20일가량 일을 했고, 현재도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일이 끝나면 바로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별도의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에서 세차장 지붕(샌드위치 판넬)을 철거해야 한다고 하여 그 전에 지붕작업을 한 번 해 주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06. 6. 7. 당일 작업으로 피재자에게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재자가 24만원을 달라고 하여 구두로 계약을 하였다. 피재자에게는 24만원을 병원에 직접 가서 지급하였고, 박○○은 피재자로부터 받아야 하겠지만 그 날 혼자 일을 마무리한 것이 고마워 그냥 박○○에게 10만원을 주었다. 구두계약시 이 사건 샌드위치 판넬 철거 작업을 말하였고, 현장에서 특별히 작업지시가 필요 없는 단순철거작업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송○○이 2006. 8. 25. 작성한 미가입 재해발생 사업장 실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조사내용 및 조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조사내용> ○ 당연적용대상 사업장 여부 조사 - 동 사업장은 1996. 6. 10. 사업자등록을 내고 손세차 사업을 수행하였음. - 근로자확인을 위하여 2006. 8. 7. 현지 출장 확인 결과 1명의 근로자가 세차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사업장의 과거 세무신고자료 확인을 위해 김□□세무사사무실(전화번호: 443-9200)에 자료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간이과세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는 신고된 내역이 없어 인건비 관련 신고항목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사업자의 문답 및 현지출장 결과 사업장 내 근로자의 급여대장, 출근부 등 근로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사업을 주로 가족끼리 수행하였으며, 출장 당시 확인한 근로자는 2006년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일당직 근로자라고 진술함. - 2006. 8. 24. 문답을 위한 내사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함. ○ 이 사건 공사의 당연적용사업장 흡수 및 피재자의 근로자 여부 - 청구인은 세차장 내 샌드위치판넬을 철거하라는 구청지시로 2006. 6. 6. 지붕작업을 한 차례 해 준 적 있던 피재자에게 연락하여 2006. 6. 7. 작업을 부탁함. - 작업관련하여 일체의 견적서 및 도급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및 피재자의 내사문답확인 결과 2006. 6. 7. 당일작업으로 24만원에 피재자외 1명이 작업하는 것으로 계약함. - 피재자는 2003. 7. 15. 사업자등록(종목: ○○공사)을 내고 사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2006. 4. 30. 폐업처리를 하였으며 현재는 ○○공사 일당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함. - 단순 판넬철거 작업이기에 현장 작업지시는 최초 계약 당시에 말한 설명이외에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 철거공사 관련 별도의 자재가 투입되지는 않았으며 도급금액의 경우 청구인 및 피재자의 문답확인 결과 작업 인부의 인건비 명목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재해발생 후 당시 작업근로자였던 피재자와 박○○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조사자 의견> ○ 위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동사업장은 근로자를 1인이상 채용하여 운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성립일의 경우 세무확인자료를 통한 과거 근로자채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2006. 1. 1.을 성립일로 하여 산재사업세목을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22702)으로, 고용사업세목을 자동차 세차업(92213)으로 적용코자 함. ○ 2006. 6. 7. 사업장내에서 진행된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위 적용사업으로 흡수 적용하며 위 공사 관련 도급은 견적서 및 도급계약서를 작성치 않았으며 별도의 자재비가 투입되지 않은 점, 작업이 사고 없이 완료되었을 경우 도급금액 수령 후 피재자가 동료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형식 등 인건비 도급으로 볼 수 있기에 피재자의 경우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가입신고 태만기간에 발생한 재해로 보험급여지급금의 50%를 징수함이 타당함. 바.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23. 및 2007. 6. 25. 각각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재자가 2008. 6. 24.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피재자는 이사건 공사를 하기 하루 전인 2006. 6. 6. 17:00경 청구인으로부터 전화로 철거작업을 부탁받고, 전화받은 당일 세차장에 가서 청구인을 만났다. 청구인은 피재자에게 직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006. 6. 7. 오전 중으로 철거작업을 끝내 달라고 하였고, 피재자는 오전 중에 끝내려면 피재자 1명이서는 못하고, 한명이 더 필요한데 아는 사람이 있으니 1명을 데려 오겠다고 하였다. 또 요즘 일당이 12만원정도 하니까 2명에 24만원을 달라고 하자 청구인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박○○을 불러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작업내용은 세차장 지붕철거(철골조에 부착되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 철거) 작업이었는데, 철거작업에 특별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샌드위치 판넬 설치·철거작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숙련자가 작업하는 것이 작업속도도 빠르고 작업시 위험도 덜하다. 작업 당시 청구인과 세차장 직원들도 나사를 풀 때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골조를 잡아주기도 하고, 철거한 판넬 등을 옮기는 등 작업을 함께 하였다. 철거작업은 피재자와 박○○이 잘 아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일일이 작업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사업자등록증 조회서에 따르면, 피재자는 2003. 7. 15. 사업장명칭은 “○○공사”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건설/ 종목: 창호, 샷시, 철”로 개업을 하였다가 2006. 4. 30. 폐업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6. 12. 13. 청구인에게 2006. 11. 23.자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 통지서를 ○○도 ○○시 ○○구 ○○동 1050-3번지 1층에 있는 ‘○○○세차장’을 주소지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건물주 김△△이 2006. 12. 15. 위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고, 2007. 6. 25.자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 통지서는 2007. 6. 26. 위 같은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7. 6. 27.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위 통지서에는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 8. 3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차.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르면, 납부할 금액은 “2,343만 8,940원”으로, 납부기한은 “2007. 8. 6.”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2006. 11. 23.자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6. 12. 13. 청구인에게 2006. 11. 23.자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 통지서를 ○○도 ○○시 ○○구 ○○동 1050-3번지 1층에 있는 ‘○○○세차장’을 주소지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6. 12. 15. 위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건물주인 김△△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로부터 180일을 훨씬 도과한 2007. 8.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2007. 6. 25.자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위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철거공사는 청구인과 피재자간 구두계약에 의해 별도의 자재 투입 없이 피재자 외 1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2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던바, 발주자의 인건비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피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같은 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재자 사이에 견적서나 도급계약서 등 일체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재자는 2003. 7. 15. ‘○○공사’라는 상호로 창호, 샷시, 철을 종목으로 한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철거공사 직전인 2006. 4. 30. 폐업을 한 사업자이었고, 피재자가 2008. 8. 12. 개최된 우리 위원회(제26회)에 출석하여 폐업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 판단으로 다른 노동자를 동원하여 창호 관련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았으며, 재해 당일에도 이 사건 철거 공사 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약속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장을 잠시 이탈하였다가 되돌아 와 이 사건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철거공사를 행함에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자재나 공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철거공사에 투입된 사다리, 드릴, 칼 등은 피재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인 점, 당초 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24만원은 피재자 외 박○○의 일당까지 포함되어 있어 박○○은 피재자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철거공사가 서면으로 견적서 또는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피재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라기 보다는 세차장 지붕의 샌드위치판넬 철거작업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청구인과 피재자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금품 또한 일의 철거공사 완료라는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의 2006. 11. 23.자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의 2007. 6. 25.자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6.(생략)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당해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28> ②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제35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37조·제39조·제40조·제42조·제43조·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⑤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 (심사 청구의 제기) ①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74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제73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7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본다. 제76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기속)한다. 제7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72조 및 제74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제7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제72조 및 제74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NOTE> 2007. 4. 11. 산재보험법 전부개정시 ‘제5조’가 ‘제6조’로 변경되었으나, 시행령은 조항이 정비되지 않고 법 부칙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봄.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략) 2. (생략)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 6. (생략)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 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8. (생략) ② (생략)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생략)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4의2.(생략) 4의3. (생략)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생략)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생략)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13. (생략)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 (생략)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ㆍ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II. 사업종류예시표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손해배상(기)】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손해배상(기)】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20251 판결【퇴직금】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는 용역계약체결자가 위 법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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