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가산금및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491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및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실업 (대표이사 유 ○ ○) 강원도 ○○시 ○○동 285-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6.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년도부터 시공한 ○○전철역앞 ○○지하차도신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한 1993년도 및 1994년도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청구인은 보험료적용대상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보험료담당기관인 춘천지방노동사무소장도 이를 확인하여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95. 12. 16. 일반건설공사 (갑)이 아닌 철도또는궤도건설공사로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1993년도 및 1994년도 보험료를 미납한 것으로 보아 새로이 부과하면서 656만8,120원의 보험료가산금을 부과하였고, 1996. 2. 9. 및 4. 10. 999만1,210원의 보험료연체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는 철도와 인접되거나 횡단 또는 철도공사와 관련된 심히 위험한 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요율표상 철도또는궤도건설공사로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중건설공사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공사에 대하여 1993년도 및 1994년도 보험료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일괄하여 납부한 것은 법해석 및 업무미숙에 의한 것이고, 당시 춘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적법하다고 확인하여 주어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적용사업종류변경에 의한 추가 보험료는 일단 납입하였으므로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5. 12. 16. 이 건 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이 행하여졌고, 청구인은 1996. 7. 6.일 심판청구하였으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이 180일이 도과하여 위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청구인이 행한 공사는 최심부가 지반으로부터 약 9.3미터로서 지반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요율표상 철도또는궤도공사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동공사에 대하여 이미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보아 납부하였으므로 설사 철도또는궤도건설로 사업종류를 변경적용하여도 종전에 납입한 것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하나, 보험료의 정산은 철도또는궤도사업으로 성립신고 및 보험료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회계연도가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는 회계상 이체충당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중 1995. 12. 16. 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의 행정심판청구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구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8조제3항 및 제6항 나. 판 단 이 건 처분중 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채 1995. 12. 16.에 있었고, 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1996. 7. 6.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중 1996. 2. 9. 및 4. 10. 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77조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3년도 및 1994년도 청구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카드 사본의 기재를 보면, 피청구인이 1996. 2. 9. 및 4.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1993년도 및 1994년도 보험료를 납입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험료연체금을 부과하였다고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체금 등의 징수는 노동부장관이 승인하고 공단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한 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서류송달시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당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일반우편으로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납부고지서원본 등 적법하게 부과하였다고 볼만한 서류 등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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