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2792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주) ○○개발 대표 엄 ○ ○ 서울특별시 ○○구 ○○동 232-95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지하철 5호선 5-6 ○○구간(○○산 ~ ○○)의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94. 7.부터 이를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일반건설공사(갑)’에 포함시켜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중 1996. 1.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하고 있는 위 ○○설비공사는 ‘중(重)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일반건설공사(갑)’의 일괄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이하 “보험성립신고”라 한다)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1996. 12. 30. 위 공사에 대하여 새로이 보험성립신고를 하고 1994~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2,471만 5,040원 및 연체금 814만 1,880원을 자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중건설공사’에 대한 보험성립신고 및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중건설공사’의 확정보험료 전액에 대한 가산금 247만1,490원을 부과하였다. 나. 또한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자진 납부한 ‘중건설공사’에 대한 확정보험료의 연체금 총 814만 1,880원중 613만40원은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기 납부한 확정보험료의 연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는 과오납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이 이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연체금징수는 정당하므로 반환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7. 지하철 제5호선 5-6 ○○구간(○○산~○○)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동 공사를 ‘일반건설공사(갑)’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아 매년 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전액납부하였다. 나. 설사 ○○설비공사가 산재보험요율표상 ‘중건설공사’로 분류되어 동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전의 ‘일반건설공사(갑)’의 일괄적용대상 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새로운 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할 지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미 ‘일반건설공사(갑)’의 보험료정산을 통하여 본 건 공사에 대하여 일정액의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본 건 공사에 대한 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만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확정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가산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인이 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613만 40원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3. 1. 1.부터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체이나 청구인이 행한 지하철5호선 ○○구간 ○○설비공사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되어 ‘일반건설공사(갑)’과는 사업종류가 달라 동종사업의 일괄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1996. 1. 29.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성립신고를 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사업이 종료된 시점인 1996. 12. 30. 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매보험년도분의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매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신고를 사업이 종료된 시점인 1996. 12. 30.자에 하였으므로 각 당해연도의 보험료에 대하여 법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함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중건설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사업인 ‘일반건설공사(갑)’에 포함시켜 동업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나 이의 징수관서는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지사이고, 사업종류가 상이한 이 건 ‘중건설공사’의 관할은 피청구인(△△지사)으로서 징수관서를 달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중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보험료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납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함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제71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확정보험료신고서, 질의회시공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동종사업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 납부고지서, 시설공사도급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 1. ‘일반건설공사(갑)’의 동종사업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후, 1994. 7. 4. 조달청에서 발주한 지하철 5호선 5-6 ○○구간(○○산-○○)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동공사를 ‘일반건설공사(갑)’에 포함시켜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공사를 착공ㆍ시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설비공사를 1994. 7. 13. 착공하여 1996. 4. 30. 준공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설비공사에 대하여 ‘일반건설공사(갑)’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94년도~ ‘95년도분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 및 정산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6. 1. 종전과 같이 위 ○○설비공사의 사업개시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동 사업개시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 ○○설비공사는 ‘중건설공사’로서 ‘일반건설공사(갑)’과는 사업종류가 상이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996. 1. 29. 청구인에 대하여 동 공사에 대한 별도의 보험성립신고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6. 12. 30. 위 ○○설비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1997. 1. 15. 동공사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2,471만5,040원 및 연체금 814만1,880원을 납부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7. 4. 14.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가산금 247만1,490원을 부과하였다. (사) 산재보험요율표상 중건설공사, 철도ㆍ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를 현장내에서 행하는 사업은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되어 있고, 지반에서 10미터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등은 터널신설공사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중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1997. 4. 7. 피청구인에게 과납연체금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보험료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전일까지의 연체기간 동안의 연체금을 징수한 것은 정당하므로 연체금 반환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위 ○○설비공사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오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보험요율이 높은 ‘중건설공사’에 대한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당해 기간동안의 ‘중건설공사’의 확정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 1. ‘일반건설공사(갑)’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아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매년초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온 점,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일반건설공사(갑)’에 포함시켜 동공사에 대한 ‘94년도~ ‘95년도분 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일반건설공사(갑)’ 포함시켜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든가 또는 보험료를 고의로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법 제6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확정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중 기 납부한 연체금 총 814만 1,880원중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확정보험료의 연체금으로 과오납된 613만40원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청구로서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중 1994~199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247만 1,4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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