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4353 재결일자 2008. 04. 01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무가 우편물 운송업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그 사업이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하는지 통신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통신업(51001)’에는 우편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이때 우편업이라 함은 우편함 또는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판매 활동과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 사서함 임대, 우편물 유치활동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우편업에 있어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의 핵심은 발송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수집하고 수신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우편물 운송업무는 이미 수집되어 온 우편물을 우체국간 운송하는 업무라 할 것이므로 우편업의 핵심을 이루는 절차, 즉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과는 구분되는 단위활동으로 볼 수 있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있어 구역화물운수업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구역화물운수업(50302)’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구역화물운수업(5030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통신업(51001, 보험료율 11/1000)’임에도 불구하고 ‘구역화물운수업(50302, 보험료율 68/1000)’으로 적용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산보험료가 신고해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2007. 3. 30.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4.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구역화물운수업(5030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산보험료 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통신업(51001)’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구역화물운수업(50302)’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서울체신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우편물 운송업무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구역화물운수업(50302)’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서, 민원서류 반려, 우편물운송계약서, 소포 위탁 방문접수 및 배달 계약서, 질의회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1980. 8. 27.”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통신업, 운수관련서비스”로, 종목은 “우편물송달, 화물운송대행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목적사업으로, 1) 우정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개발, 2) 우정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개발의 지원, 3) 우편문화창달 및 보급, 4)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1)우편물 운송사업, 2) 우편물 방문접수 및 집배사업, 3) 우편물 포장사업, 4) 운송차량을 이용한 광고사업, 5) 우편물류 창고업 및 그 부대사업, 6) 기타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서울체신청이 1998. 12. 29. 체결한 우편물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체신청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수도권의 우편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이 계약은 1999. 1.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제주체신청이 2005. 6. 20. 체결한 소포 위탁 방문접수 및 배달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주체신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주체신청이 지정한 소포우편물을 위탁받아 접수·배달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은 2005. 7. 1.부터 2007. 6. 30.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신고처리조회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3. 29.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는 “구역화물운수업(50302)”으로, 보험료는 “773,993,310원”으로 하여 2006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7. 3. 30. 피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사업종류는 “우편업”으로, 보험료액은 “176,279,850원”으로, 이유는 “우리회 산재보험 납부시 적용되고 있는 화물운송업은 타당치 아니하고 이를 우편업으로 변경코자 함”으로 기재하여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4.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구역화물운수업(5030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산보험료 경정을 거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5- 41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구역화물운수업(50302)’의 내용예시에는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노선 없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세목 ‘통신업(51001)’의 내용예시에는 우편업, 유선 및 무선통신, 전화업, 부가통신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무가 우편물 운송업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그 사업이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하는지 통신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통신업(51001)’에는 우편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이때 우편업이라 함은 우편함 또는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으로서 우표판매 활동과 우편물 분류 및 처리활동, 사서함 임대, 우편물 유치활동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우편업에 있어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의 핵심은 발송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수집하고 수신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우편물 운송업무는 이미 수집되어 온 우편물을 우체국간 운송하는 업무라 할 것이므로 우편업의 핵심을 이루는 절차, 즉 우편물을 수집 및 분배·배달하는 활동과는 구분되는 단위활동으로 볼 수 있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있어 구역화물운수업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구역화물운수업(50302)’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구역화물운수업(5030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34245">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6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50302구 역 화 물│? 일정한 구역내에서만 노선없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 │운 수 업 │을 운송하는 사업 등 │ └────────┴─────────────────────────────┘ 510 통 신 업 11 (──) 1,000 ┌───────┬────────────────────────┐ │사 업 세 목│내 용 예 시 │ ├───────┼────────────────────────┤ │51001통 신 업 │? 우편업, 유선 및 무선통신, 전화업, 부가통신업 │ └───────┴────────────────────────┘ </img> 참조 재결례 ○ 96-00457 장애인고용부담금및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재단법인 우정사업진흥회)의 사업에 있어서 우편물운송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중 1994년, 1995년도에 각각 94.4퍼센트, 95.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우편송달업으로서 중분류에서는 통신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1980년 정보통신부와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우편물운송업무를 수행한 이래 피청구인은 일관되게 청구인의 사업을 도로화물운송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다가 피청구인이 종래의 견해를 바꾸어 1996. 2. 12, 1996. 3. 18.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통신업으로 변경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1992년- 1994년도 청구인의 사업을 통신업으로 보고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직업훈련분담금을 산정한 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1992년- 1994년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직업훈련분담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소급하여 추가로 부과함은 피청구인이 종래 행정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스스로 야기하게 된 문제를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종류를 뒤늦게 잘못 신고한 경우와는 다르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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