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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2309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평택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은 주된 생산품이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고,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장비인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금형은 2009년도의 사업종류예시표에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프레스금형’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평균 재해율이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0.53%에 가깝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신청 당시 보유장비의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하의 허용공차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08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청구인의 200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자동차의 내장재를 제조하기 위한 프레스금형을 제조하고 있으며, 설립 당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보험료율: 1,000분의 26)’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청구인이 2009. 11. 20.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809 정밀금형 제조업(보험료율: 1,000분의 12)’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신청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2. 21.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변경된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2009. 1. 1.부터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하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경정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된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는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을 ‘프레스 금형, 커넥터 금형 등’으로 변경하여 표현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변한 것이 없으며, 2009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의 변경된 내용은 기존의 사업종류 변경이 아니라 기존의 분류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예시·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나.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의 분류방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는데,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의 내용 중 주요변경사항에도 ‘정밀금형 제조업’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다.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변경은 해당 예시표의 변경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변경 전부터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고, 과거 3년 동안 과납된 확정보험료는 반환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09년 이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정밀금형’이란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 제조용 금형,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 제조용 금형을 의미한다. 나. 청구인 회사의 사업내용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프레스금형’의 일종인 자동차 내장재 제작용 금형을 제조하는 것임은 피청구인도 인정하나, 자동차 내장재 제작용 금형은 2009년 이전 사업종류예시표의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기는 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밀을 요하는 금형’을 ‘프레스금형, 커넥터 금형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금형을 프레스금형으로 판단한 후 2009년부터 변경된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경정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조사복명서, 한국금형공학회 확인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1991. 10. 1.”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면 ◎◎리 40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제조, 종목: 주형 및 금형, 자동차부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택1.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보험료율: 1,000분의 26)’에서 ‘22809 정밀금형 제조업(보험료율: 1,000분의 12)’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와 함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제출했고, 위 경정청구서의 2008년 산재보험료 1,984만 1,880원을 885만 820원으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의 2009. 12. 21.자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테크(주) ○ 산재업종: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2) 사업종류 변경신청 내용 및 사유 ○ 신청내용: 산재보험 업종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을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사업세목: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과납된 보험료 3년분을 환급 ○ 신청사유 - CNC 가공을 통해 자동차 내장재 제작용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 사용하는 CNC 가공기의 정밀도가 0.02㎜ 이상이고(한국금형공학회에서 는 정밀도 0.02㎜를 기준으로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으로 나뉨), -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건의 산재사고만 발생하여 평균 재해율이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보다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평균 재해율인 0.53%에 가까우므로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되어야 함. 3) 조사내용 ○ 최종 생산품: 자동차 내장재 제작용 금형 ○ 작업공정: 금형 설계 → 패턴 제작 → 주물 제작 → CNC 가공 → 사상 가공 → 형합 → 히타조립 → 출고 ○ 주요생산설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40665"> ┌──────────┬────┬──┐ │설비명 │수량(대)│비고│ ├──────────┼────┼──┤ │CNC │3 │ │ ├──────────┼────┼──┤ │자동선반 │1 │ │ ├──────────┼────┼──┤ │3차원 정밀도 측정기 │2 │ │ ├──────────┼────┼──┤ │밀링머신 │2 │ │ ├──────────┼────┼──┤ │드릴링머신 │2 │ │ ├──────────┼────┼──┤ │자동프레스 │3 │ │ └──────────┴────┴──┘ </img> ○ 산재업종 및 변경시점 - 신청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자동차 내장재 제조용 금형제조업’이 인정됨. -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종류예시표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 이전 예시표에 의하면, 정밀금형이란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 제조용 금형,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 제조용 금형을 의미하는바, ‘자동차 내장재 제조용 금형’을 ‘정밀금형’으로 볼 수 없음. - 제품 제조 방식에 의할 때 신청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금형은 ‘프레스금형’의 일종으로 판단되고, 2009년부터 예시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프레스금형’은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9. 1. 1.자로 산재업종을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라. 피청구인은 위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09. 1. 1.부터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사업세목: 정밀금형제조업)’으로 변경하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경정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09.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상시인원은 32명으로 되어 있다. 바. 한국금형공학회의 2006. 12. 20.자 확인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형에는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으로 구분되는데 단일품목으로 공차가 필요 없고 기초가공이나 형상가공, 조립의 단계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정밀도가 필요 없는 금형을 일반금형이라 하며, 다양한 품목으로 공차 관리가 중요하고 가공 및 조립단계가 자동화되어 고도의 정밀도가 필요한 금형을 정밀금형이라 한다.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밀도인데 일반적으로 금형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및 조립 등을 포함한 제작의 정밀도에 따라 0.02mm 이하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경우는 정밀금형으로 분류된다.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은 완성된 제품의 정밀도와 가공·조립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장비의 첨단성 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 역시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구 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제2007-17호, 2007. 2. 15.)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르면, 2. 정밀기계·신공정 분야 중 2-5.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선반, 밀링, 연삭기, 머시닝센타, 드릴링·보링머신, 방전가공기(와이어컷 방전가공기 포함) 등 수치제어(CNC/PC-NC) 콘트롤라가 장착된 공작 기계’가 포함되어 있고, 2-15. 금형에 ‘프레스 금형(Progressive·Fine Blanking·리드 프레임 금형), 커넥터 금형, Hemming 금형, Rotationonary·다물질 성형·다색 사출·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실리콘 고무 사출, 다이캐스팅 금형[저압주조 금형(Low Pressure Casting Mould)·정밀주조 금형(Lost Wax Casting Mould), 분말야금 금형, 광학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기타 이 고시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부품 포함)의 제조형 금형 및 표준화 금형부품’이 포함되어 있다. 아. 고용노동부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따르면, 기계기구 제조업의 재해율은 평균 1.63%이고,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재해율은 평균 0.53%이며,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건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에 따르면,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개산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확정보험료 신고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2008년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세목 중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과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의 예시가 노동부 고시 제2008-93호로 2009. 1. 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40667"> ┌─────────────────────────┬────────────────────────┐ │2008년도 │2009년도 │ ├─────────────────────────┼────────────────────────┤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 │?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가공 │?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가공 │ │또는 수리하는 사업 │또는 수리하는 사업 │ │?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 │?프레스금형, 커넥터 금형, 헤밍금형, 로테이셔널 │ │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 │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 │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다이캐스팅 금형, │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 │저압주조 금형, 정밀주조 금형, 분말야금 금형, │ │ │광학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 │ │프레스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 │ │ │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 │ │ │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 │ ├─────────────────────────┼────────────────────────┤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 │기, 계측기, 시험기, 측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 │기, 계측기, 시험기, 측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 │ │조하는 사업 │조하는 사업 │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 │ │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 │우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 │ │요하는 경우 │ │ ├─────────────────────────┼────────────────────────┤ │22809 정밀금형제조업 │22809 정밀금형제조업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 │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 │을 요하는 것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 │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 │ │ │하는 것 │ │ └─────────────────────────┴────────────────────────┘ </img> 나. 판 단 1) 2006·2007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초과납부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각 보험년도의 다음 해 3월 31일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서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9. 11. 20. 산재보험료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위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은 2008년도 확정보험료와 2009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을 뿐 2007년도와 그 이전의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에 대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2006년도·20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2008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내장재 제조용 금형’의 제조가 사업종류예시표의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과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내장재 제조용 금형’은 사업종류예시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자동차 내장재 제조용 금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사업종류예시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의 사업종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정밀금형’이란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 제조용 금형,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 제조용 금형을 의미하는바, ‘자동차 내장재 제조용 금형’을 ‘정밀금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는데,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에서는 사업종류의 내용예시가 해당사업을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닌 예시규정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고, 사업종류 중 2008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사업세목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금형이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에 해당된다면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의 구분은 그 사업실태 즉, 최종생산품이 요구하는 정밀도, 작업공정, 첨단 설비의 사용 여부 및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의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내용예시를 비교해 보면, 2008년도에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로 되어 있던 것이 2009년도에 ‘프레스금형, 커넥터 금형, 헤밍금형, 로테이셔널금형, 다물질 성형, 다색 사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실리콘고무 사출, 다이캐스팅 금형, 저압주조 금형, 정밀주조 금형, 분말야금 금형, 광학렌즈(비구면)형, 마이크로 금형, 온도제어 프레스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08년도의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구 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제2007-17호, 2007. 2. 15.)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수치제어공작기계, 금형 등을 2009년도 내용예시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금형은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9. 12. 21.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9. 1. 1.부터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서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해주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2008년에도 주된 생산품이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CNC, 밀링 등이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등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제품 제조 방식에 의할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금형은 2009년도의 사업종류예시표에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프레스금형’인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건의 산재사고만 발생하여 평균 재해율이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의 평균 재해율 1.63%보다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0.53%에 가깝다고 할 것인 점,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기계·장비의 첨단성,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가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으로 보고 있고, 제작의 정밀도가 0.02mm이하인 경우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신청 당시 보유장비의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하의 허용공차(정밀도 0.02mm 초과)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08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이 아닌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청구인의 200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0.17>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참조 재결례 ○10-08976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2010. 7. 27,각하)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2. 1.부터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보험요율 26/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청구인이 2009. 12.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정밀금형 제조업(22809)”(보험요율 12/1000)으로 변경하여 주고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의 2009년도 사업종류를 “정밀금형 제조업(22809)”으로 변경하였으나, 2008년도 이전의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을 거부하고, 산재보험료 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관계법령의 취지를 살펴보건대, 보험료징수법상 산재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가 없거나 신고·납부가 사실과 달라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통보한 사업종류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자기가 판단한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업주는 추후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거분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가 완료되거나 처분이 종료된 상태인 경우,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미 행해진 보험료부과처분(보험료의 신고·납부)의 효력이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피청구인이 동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래에 향해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거의 보험관계의 사업종류에 대해 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과거의 보험관계인 2008년도 이전의 사업종류변경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과거의 보험관계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10-06567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금형은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9. 4. 10.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9년부터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서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해주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주된 생산품이 휴대전화의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인 CNC 밀링 등은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정밀도가 높은 첨단 장비인 점, 한국금형공학회에서는 기계ㆍ장비의 첨단성, 작업공정에서의 자동화가 일반금형과 정밀금형의 구분기준으로 보고 있고, 제작의 정밀도가 0.02mm이하인 경우는 일반금형으로, 그 이상은 정밀금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보유장비가 0.02mm 이하의 허용공차(정밀도 0.02mm 초과)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0.02mm 이하의 허용공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08년도에도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이 아닌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청구인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23861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일부인용,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청구한 사건, 생산품: 냉장고케이스 제작용 금형) 1) 2006년도·2007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초과납부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각 보험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서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9. 7. 29. 산재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은 2008년도 이후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 2007년도와 그 이전의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의 사유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06년도·20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반려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2) 2008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2009년 사업종류 내용예시의 변경과 관계없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그 이전에도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2008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세목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총칙에서는 사업종류의 내용예시가 해당사업을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닌 예시규정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고, 사업종류 중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의 해설에는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이 정밀을 요하는 경우라면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정밀금형과 일반금형의 구분은 그 사업실태 즉, 최종생산품이 요구하는 정밀도, 작업공정, 첨단 설비의 사용 여부 및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금형은 주로 가전제품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9. 8. 31.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9년부터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서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변경해주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주된 생산품이 가전제품의 부분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서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08년도에도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809 정밀금형 제조업”이 아닌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보고 청구인의 200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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