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8042 재결일자 2009. 09. 08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0월중에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변경되었을 만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2007년 10월 이래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 및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이전까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8/1,000)’이 아닌 ‘21812 선재제품제조업(56/1,000)’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20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반려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8. 9.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기존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에서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2005. 11. 1.부터 소급하여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8. 11. 27.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2007. 10. 1.부터 소급하여 변경한다고 통지하고, 2008. 12. 8. 청구인에게 2007년도(1. 1.부터 9. 30.까지의 기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초과납부액 4,834,950원의 반환과 200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의 초과납부액 16,416,780원의 반환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2.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05. 11. 1.부터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22.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7. 10. 1.부터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여 과납된 산재보험료를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내에서 선재제품을 생산·판매하던 청구인 회사는 국내의 제품 생산환경이 악화되자 중국 법인에게 선재제품의 생산을 이전하면서 2005년 10월경부터 제품 생산활동을 중단하였고, 2005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비생산직 직원만을 고용하여 중국 법인의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선재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실태파악 부족과 제조업체로의 세제상 혜택을 원한 청구인의 용인으로 인해 제품생산과 관련없는 비용이 기재되어 제조원가명세서가 작성되었고, 결국 청구인 회사의 2005년도 제조원가명세서상에는 제품 생산과 무관한 비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고, 2006년도와 2007년도 제조원가명세서상에는 제품 생산과 무관한 비용만이 기재되게 되었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생산시설은 중국 법인의 중국내 공장으로 주위 사정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반출되었는데, 청구인 사업장에는 반출 및 폐기 등이 되지 않은 잔여 생산시설이 보유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잔여 생산시설이 제품생산에 사용된 것은 아니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5년 11월 이래로 선재제품을 생산업무를 하지 않고, 중국 법인의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도매업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살펴보면, 제품 생산하지 않았다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도 제품매출과 당기제품제조원가가 기재되어 있고, 10개월 동안 제품 생산하였다는 2005년도와 전 기간 동안 제품 생산하지 않았다는 2006년과 2007년도의 당기 제품제조원가 대비 당기 원재료매입액의 비율은 2005년도 67.2%. 2006년도 67.3%, 2007년도 59.6%로 큰 변화가 없었다. 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년도 71종, 2006년도 47종, 2007년도 42종의 생산과 관련한 기계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2007년 7월경 청구인은 2006년도 결산조사보고서상에 주 생산품을 ‘선풍기 안전철망’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7년 10월 이전에도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인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3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9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료 충당·반환통지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조사복명서, 급여대장, 매입매출장, 재무제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소재지는 ○○도 ○○시 ○○구에서 2005년 11월경 ○○도 ○○시 ○○면으로 이전되었고, 2007년 10월경 현 소재지인 ○○도 ○○시 ○○면으로 다시 이전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8. 9.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존 ‘21812 선재제품 제조업’에서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2005. 11. 1.부터 소급하여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의 2008년 11월자 조사복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6793"> ┌─────────────────────────────────────────────────┐ │○ 조사내용 │ │ 2008년 10월중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청구인 사업장은 제품을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한 후 납품하 │ │며, 제조시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 사업종류 판단 │ │ 청구인 사업장은 선풍기 안전망, 전자렌지 부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기타의 각종사 │ │업 중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 사업종류 변경시점 │ │ 청구인 회사의 결산보고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검토한바, 청구인 사업장의 소재지를 현 │ │소재지인 ??도 ??시 ??면으로 이전한 2007. 10. 1.부터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 │ │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 </img> 라. 피청구인은 2008. 11. 27.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2007. 10. 1.부터 소급하여 변경함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2. 8. 청구인에게 20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초과납부액 4,834,950원의 반환, 200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의 초과납부액 16,416,780원의 반환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8. 12.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05. 11. 1.부터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22.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업종류를 2007. 10. 1.부터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여 과납된 산재보험료를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 회사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임직원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5777"> ┌─────────────────┬───────────┬───────────┐ │2005년 10월(41명) │2005년 11월(21명) │2007년 10, 11월(17명) │ ├───┬─────────────┼───────────┼───────────┤ │임원 │회장 정??, │정?? │정?? │ │4명 │대표이사, 정??, │정?? │정?? │ │ │이사 전??, 이?? │전??,이??,정?? │전??, 이??, 정??│ ├───┼─────────────┤김??,정??, │김??, 정?? │ │관리부│부장 김??,정??, │라??,김??, │김?? │ │ │차장 라??,김??, │정??, │정??, │ │14명 │과장 정??, │정??,박??, │정??, 박?? │ │ │계장 박??, │고??,이??,서??, │이?? │ │ │주임 고??,이??,서?? │송??, │김?? │ │ │송??,배☆☆,조○○ │소?? │소?? │ │ │경비 소??,류?? │ │ │ ├───┼─────────────┤강??,박?? │ │ │생산부│반장 이민수 │ │ │ │ │강??,박??,이상재, │ │ │ │18명 │김??,안??,서??, │ │ │ │ │배??,서??,이??, │ │ │ │ │이??,임??,박??, │ │박?? │ │ │이??,이??,김??, │ │ │ │ │이??,박?? │최??, 김?? │최??, 김?? │ ├───┼─────────────┤ │ │ │부품부│기사 김?? │ │ │ │4명 │박??, 정??, 김?? │ │ │ ├───┼─────────────┤ │ │ │금형부│하?? │ │ │ │1명 │ │ │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5779"> ※ 2005년 11월, 2007년 10월 및 11월 급여대장에는 부서, 직함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밑줄 : 2005년 10월과 11월 급여대장의 어느 한 쪽에만 기재된 자임 : 2005년 11월과 2007년 10월 급여대장의 어느 한 쪽에만 기재된 자임 </img> 아. 청구인 회사의 매입매출장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아래와 같은 전기요금 납부내역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6889"> ┌───────┬──────┬───────┬──────┐ │년 월 일 │전기요금(원)│년 월 일 │전기요금(원)│ ├───────┼──────┼───────┼──────┤ │2005. 4. 5. │5,914,610 │2005. 11. 30. │326,765 │ ├───────┼──────┼───────┼──────┤ │2005. 5. 4. │4,847,652 │2005. 12. 30. │732,645 │ ├───────┼──────┼───────┼──────┤ │2005. 6. 5. │5,447,179 │2006. 1. 30. │913,010 │ ├───────┼──────┼───────┼──────┤ │2005. 7. 13. │6,109,085 │2006. 2. 28. │993,693 │ ├───────┼──────┼───────┼──────┤ │2005. 8. 13. │6,474,776 │2006. 3. 30. │860,902 │ ├───────┼──────┼───────┼──────┤ │2005. 9. 13. │6,287,244 │2006. 4. 30. │659,024 │ ├───────┼──────┼───────┼──────┤ │2005. 10. 13. │4,305,337 │2006. 5. 30. │582,945 │ ├───────┼──────┼───────┼──────┤ │2005. 11. 13. │2,633,890 │2006. 6. 30. │591,608 │ └───────┴──────┴───────┴──────┘ </img> 자. 청구인 회사의 2008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로 지급된 전기요금은 총 5,956,66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국전력공사 화성지점으로 지급된 2,150,637원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506-30’의 전기시설공사비 및 전기요금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전기요금과 무관함) 차. 청구인 회사의 매입매출장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아래와 같은 금속 선과 판의 매입내역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5781"> ┌──────┬────┬──────┬──────┬────┬─────┐ │년월일 │적 요 │금액(원) │년월일 │적 요 │금액(원) │ ├──────┼────┼──────┼──────┼────┼─────┤ │2005. 4. 20.│철판 │6,320,160 │2005. 7. 21.│철판 │3,964,400 │ ├──────┼────┼──────┼──────┼────┼─────┤ │2005. 4. 29.│철재대 │417 ,670 │2005. 7. 28.│철재대 │665,610 │ ├──────┼────┼──────┼──────┼────┼─────┤ │2005. 4. 30.│철선 │7,655,274 │2005. 7. 30.│동판외 │387,607 │ ├──────┼────┼──────┼──────┼────┼─────┤ │2005. 4. 30.│철선 │15,030,400 │2005. 7. 31.│철선 │2,835,756 │ ├──────┼────┼──────┼──────┼────┼─────┤ │2005. 4. 30.│황동판외│625,240 │2005. 8. 16.│철선직선│330,660 │ ├──────┼────┼──────┼──────┼────┼─────┤ │2005. 5. 17.│철판 │9,320,025 │2005. 8. 31.│철선 │3,398,406 │ ├──────┼────┼──────┼──────┼────┼─────┤ │2005. 5. 31.│철선 │28,166,600 │2005. 8. 31.│철재대 │120,010 │ ├──────┼────┼──────┼──────┼────┼─────┤ │2005. 5. 31.│동판 │102,850 │2005. 9. 30.│철재대 │35,420 │ ├──────┼────┼──────┼──────┴┬───┴─────┤ │2005. 6. 7.│철판 │3,834,600 │2005. 10. │기재내역 없음 │ ├──────┼────┼──────┤~ │ │ │2005. 6. 11.│철판 │5,517,600 │2006. 6. │ │ ├──────┼────┼──────┤ │ │ │2005. 6. 16.│철선직선│333,300 │ │ │ ├──────┼────┼──────┤ │ │ │2005. 6. 30.│철선외 │7,584,060 │ │ │ ├──────┼────┼──────┤ │ │ │2005. 6. 30.│철선 │33,548,900 │ │ │ ├──────┼────┼──────┤ │ │ │2005. 6. 30.│철재대 │539,385 │ │ │ └──────┴────┴──────┴───────┴─────────┘ </img> 카. 청구인 회사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아래와 같은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5783"> ┌──┬─────────────────────────────────────────┐ │년도│유형자산 중 기계장치 목록 │ ├──┼─────────────────────────────────────────┤ │2005│ 다점스폿트 용접기, 수평기, 유압외링용접기, 전면말이용접기, 3두다점SPOT용접(2식), │ │ │보강링용접기(1식) 등 74식 │ ├──┼─────────────────────────────────────────┤ │2006│ 수평기, 보강링용접기(1식) 등 47식 │ │ │ ※ 양도자산 감가상각 │ │ │ 다점스폿트 용접기, 유압외링용접기, 전면말이용접기, 3두다점SPOT용접(2식) 등 │ │ │27식 │ ├──┼─────────────────────────────────────────┤ │2007│ 보강링용접기(1식) 등 42식 │ └──┴─────────────────────────────────────────┘ </img> 타. 청구인 회사의 년도별 제조원가명세서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각 과목별 제조원가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5785"> ┌──────┬───────┬───────┬───────┬──────┐ │과목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 ├──────┼───────┼───────┼───────┼──────┤ │원재료비 │1,463,916,574 │2,390,058,261 │1,519,398,560 │834,930,928 │ ├──────┼───────┼───────┼───────┼──────┤ │당기원재료비│1,469,775,982 │2,349,342,941 │1,519,398,560 │834,930,928 │ ├──────┼───────┼───────┼───────┼──────┤ │부재료비 │29,352,570 │70,613,180 │0 │항목 없음 │ ├──────┼───────┼───────┼───────┤ │ │당기부재료비│40,607,890 │54,192,460 │0 │ │ ├──────┼───────┼───────┼───────┼──────┤ │노무비 │357,410,253 │274,853,344 │227,131,782 │170,515,244 │ ├──────┼───────┼───────┼───────┼──────┤ │외주가공비 │437,872,655 │239,448,950 │253,690,250 │183,930.265 │ └──────┴───────┴───────┴───────┴──────┘ (단위 : 원) </img> 파. 청구인 회사의 세무관련 신고를 대행 했다는 세무사 최○○의 2008. 11. 10.자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회사의 2005년 이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 계정과목에는 생산직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2006년부터의 제조원가명세서상에는 생산직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손익계산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5787"> ┌────────┬───────┬───────┬───────┬───────┐ │과목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 ├────────┼───────┼───────┼───────┼───────┤ │제품매출 │3,311,718,493 │4,427,131,747 │2,689,170,864 │1,992,767,609 │ ├────────┼───────┼───────┼───────┼───────┤ │제품매출원가 │2,868,450,237 │3,572,292,220 │2,087,769,590 │1,494,802,446 │ ├────────┼───────┼───────┼───────┼───────┤ │당기제품제조원가│- │3,494,448,698 │2,256,502,989 │1,399,869,599 │ └────────┴───────┴───────┴───────┴───────┘ (단위 : 원) </img> 거. 청구인 대표이사 정○○이 작성한 2007. 6. 29.자 2006년도 결산조사보고서에는 주 생산품명이 ‘선풍기 안전철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6항, 제19조제1항과 제7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보험연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확정보험료가 일정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는 아래와 같이 예시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5789"> ┌─────────────────┬──────────────────────────────────┐ │사업(세)목 (산재보험료율) │내 용 예 시 │ ├─────────────────┼──────────────────────────────────┤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및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 │ │ (56/1,000) │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 │ │ │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 │ │ │ │ ├─────────────────┼──────────────────────────────────┤ │21812 선재제품제조업 │못, 꺽쇠, 철망, 강삭망(wo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 │ (56/1,000) │우산살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 │ ├─────────────────┼──────────────────────────────────┤ │90506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 │ │ 소비자용품 수리업 │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제조업 등 │ │ (8/1,000) │ │ └─────────────────┴──────────────────────────────────┘ </img> 나. 판 단 1) 2005년도·2006년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초과납부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각 보험년도의 다음 해 3월 31일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서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8. 9. 23.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하고 2008. 12. 18. 산재보험료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위 변경신고 및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은 2007년도와 그 이후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을 뿐 2006년도와 그 이전의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의 사유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05년도·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반려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2) 2007년도(1. 1.부터 9. 30.까지의 기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2005년 11월경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이 사건 처분시까지 유지되어 왔다고 주장하므로 2007년(1. 1.부터 9. 30.까지의 기간) 산재보험료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도 11월 이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의 변경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먼저, 2005년 11월을 전후하여 청구인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①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05년 10월에는 임직원이 총 41명이고 이중 선재제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생산부, 부품부, 금형부 소속 직원은 총 23명이었는데, 2005년 11월에는 임직원이 총 21명으로 줄면서 과거 생산부, 부품부, 금형부에 속해 있었던 직원은 불과 2명(강○○,박○○)만이 남아 있게 되었고, ② 매입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05년 11월 이전에는 매달 4-7백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2005년 11월 이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매달 1백만원 이하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③ 2005년 10월 이전에는 매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속 선과 판을 매입하였으나, 2005년 10월부터는 금속 선과 판을 매입한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 사업장에서 선재제품의 생산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직 직원과 금속 선과 판 등의 선재제품의 원료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기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나,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선재제품의 생산에 직접 관여하던 직원의 대부분이 2005년 11월 이후에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되었고, 근무하지 않게 된 생산직 직원의 업무를 과거 사무·관리직 직원 혹은 신규 채용된 직원이 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2005년 11월 이후에는 금속 선과 판의 매입실적이 전무하고, 전기의 사용량도 선재제품의 생산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감소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5년 11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선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시, 2007년 10월을 전후하여 청구인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①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07년 10월에는 임직원이 총 17명이어서 2005년 11월의 임직원과 비교하면 5명의 직원이 없게 되고 2명의 직원이 새로이 있게 되었는데, 없게 된 5명의 직원에는 2005년 10월경 생산부 소속이던 2명(강○○,박○○)이 포함되어 있고 새로이 있게 된 2명의 직원에는 2005년 10월경 생산부 소속이던 1명(박○○)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선재제품 생산과 관련될 만한 인력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매입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도 전기요금은 총 5,956,662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러한 전기요금은 2005년 11월 이후 지출된 전기요금과 비교하여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이전까지 선재제품 제조업을 영유하다가 2007년 10월부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인력구성의 큰 변화와 전기사용량의 큰 감소가 발생하였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직원구성과 전기요금의 변화를 두고 볼때 2005년 11월 이후 청구인 사업장에서 선재제품 제조업이 영위되다가 도·소매업을 영위하게 되는 정도의 업무상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7년 10월 이전까지 선재제품의 생산이 영위되고 있었다는 근거로 청구인 회사에서 여전히 상당수의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들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 회사는 2005년 74식, 2006년 47식, 2008년 42식의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위 기계장치를 가동하여 선재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다른 근거가 보이지 않는 이상 청구인 회사가 단지 위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선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다른 근거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 회사의 회계자료상에 기재된 제품매출과 제품제조원가, 당기 원재료매입액 등을 들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 10월 이후로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선재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볼만한 금속 선과 판의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회사의 회계업무를 대행했다는 세무사는 생산직 외의 직원의 급여가 제조원가에 포함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회계자료상 제품매출, 제품제조원가로 기재된 액수를 실제의 제품매출액 또는 제품제조원가로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이전까지 선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기간 중에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변경되었을 만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2007년 10월 이래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 및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이전까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8/1,000)’이 아닌 ‘21812 선재제품제조업(56/1,000)’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2007년도(1. 1.부터 9. 30.까지의 기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반려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 중 2007년도(1. 1.부터 9. 30.까지의 기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13조(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7067"> 〔별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증가지출률](85%) + 부가보험료율(15%) 주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라 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과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은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되, 제1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액을 확정한 후 이를 전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주2) "추가증가지출률"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한 후 이를 사업종류별 임금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이를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img> ○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노동부고시 제2006- 41호)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6/1,000) 21812 선재제품제조업 ○ 못, 꺽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우산살 등을 제조하는 사업 ○볼트(BOLT:걸쇠), 너트(NUT:암나사), 리벳(RIVET:굵은 머리못), 나사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와이어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절연전선 및 피복케이블 제조품은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905 기타의 각종사업(8/1,000) 2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 ○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에 분류 ○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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