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7117 재결일자 2009. 09.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평택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상의 분류기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인 검사장비의 사용방법과 특성을 고려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해 봤을때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을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기계 장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한편, 청구인의 생산제품은 사업종류 검사기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사업종류를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지 제품의 규모,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업종이 반도체제조용 기계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인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22303)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사업세목: 22303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2008. 12. 23.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사업세목: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 제조업)’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존에 적용받아 오던 기계기구 제조업(사업세목: 22303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9. 2. 3.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초박막 액정 패널(TFT-LCD Panel)의 화질 불량 등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인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의 사업종류 분류원칙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예시표상의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사업세목: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위 사업종류 예시표의 계측기 또는 시험기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제품부조화검사기’가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최종 생산품인 Auto Final Tester는 전자현미경의 일종인 고해상 카메라 모듈을 이용하여 LCD패널의 불량여부를 검사한다는 점에서 제품부조화검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사업세목: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또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도 각종 기계장비 또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 등을 측정·검사하는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경우는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사업세목: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업종류 예시표 상의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사업세목: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 업종이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이 외주가공 또는 구매에 의하여 입고된 재료를 조합하여 조립생산 되고 있는데 생산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생산하는 생산품의 주요 부분품으로 광학카메라가 장착되므로 사업종류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광학카메라는 청구인 생산품의 전체기능 중 부분적인 기능을 하는 데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공장등록증명서, 조직도, 제조공정도, 작업표준서, 산재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민원서류 반려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초박막 액정 패널(TFT-LCD Panel)의 화질을 검사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 2004. 2. 16.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사업세목: 22303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조하는 주요 검사장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79015"> ┌───────────────────────────────────────────┐ │① AMT(Auto Module Tester; 자동방식의 LCD panel 모듈 테스트로 화질불량 검출) │ │② MMT(Manual Module Tester; 수동방식의 LCD panel 테스트로 화질불량 검출) │ │③ AVT(Auto Visual Tester; 자동 Vision을 이용, LCD panel의 Cell테스트로 화질불량 검출)│ │④ AFT((Auto Final Tester; scan camera를 이용한 외관검사 및 LCD panel의 양·불량 분 │ │리) │ └───────────────────────────────────────────┘ - 다 음 - </img> 나. 조직도에 따르면, 2008년 12월 현재 청구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겸 기술연구소장 1명, 경영지원본부 10명, 사업본부 12명, 기술연구소 27명, 천안사무실(C/S팀) 6명, 총 5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8. 10. 10. 발행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공장의 업종은 반도체제조용 기계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조공정도, 작업표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생산하는 검사장비들은 절삭(切削),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공정이 없고, 대부분 조립에 의해 제조되고 있으며, 한 예로 AVT(Auto Visual Tester)의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AVT는 프레임 레벨링 ⇒ 리니어&피커 조립 ⇒ 광학유닛 조립 ⇒ 로딩부 조립 ⇒ 버퍼유닛 조립 ⇒ BIN2&트레이유닛 조립 ⇒ 전장배선 ⇒ 공압배선 ⇒ I/O Check & Test의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8. 12.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사업세목: 22303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서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사업세목: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 제조업)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09. 2.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적용받고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법 시행령 제13조,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법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단위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예시표에 따라 결정하되 예시누락사업의 경우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기계기구 제조업(산재보험료율 30/1,000)에는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을 포함하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한다고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특수산업용 기계 제조업에는 조면기, 모자제조기, 전구제조기, 피혁처리제조기, 고무제품제조기, 연초제조기, 석공기계 등 기타 특수산업용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산재보험료율 13/1,000)에는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그 사업세목인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에는 색층분석기, 진동검사기, 균형 및 평형검사기, 충격검사기, 제품부조화검사기, 내연기관 시험대, 압축 및 탄성 시험기 등이 예시되어 있다. 3) 또한, 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1)은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반도체 시험검사기는 제외된다고 명시하여 이를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상의 분류기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22303)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를 살펴보면, 기계기구 제조업(223)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을, 그 사업세목인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은 주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들을 그 예로 들고 있는바,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인 검사장비는 초박막 액정 패널의 화질불량 등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이를 다른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제조공정도 재료(광학카메라 등)를 외주가공하거나 구매하여 조립하고, 절단기계 등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점,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에서 반도체 시험 검사기는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을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기계 장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2) 한편, 위 예시표에서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의 사업세목인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은 색층분석기, 충격검사기, 제품부조화검사기, 내연기관 시험대, 압축 및 탄성 시험기 등 각종 검사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그 예시로 들고 있는데, 청구인의 생산제품 역시 초박막 액정 패널의 화질불량 등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기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제품의 규모가 크다거나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업종이 반도체제조용 기계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인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22303)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총칙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7901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7901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79021">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 14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 │ │ │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 제 │ │ │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 │ │ │우 │ │ │ │ │ │?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 ├─────────┼───────────────────────────────────────┤ │22806계측기 또는 │? 직척, 곡척, 권척, 첩척 등 자를 제조하는 사업 │ │시험기 제조업 │ │ │ │? 체적계, 되, 가스미터, 수량미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 │ │? 천칭, 봉저울, 대저울, 분동, 감광저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 │ │? 체온계, 한난계, 수은온도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 게이지압력계, 열량계, 밀도계, 비중계, │ │ │공업용온도계, 부력측정기, 기압계, 습도계, 액면측정기(액체, 기체), 변 │ │ │량 검사용 기기, 압력측정기, 색층분석기, 제품역량계, 분광계, 노출계, │ │ │변량의 측정기, 진동검사기, 균형 및 평형검사기, 충격검사기, 제품부조 │ │ │화검사기, 내연기관 시험대, 자동차 브레이크 시험대, 항장력 시험기, │ │ │역량계, 압축 및 탄성 시험기, 습도측정장치, 압력측정장치, 가스 및 액 │ │ │체 분석 계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회전계, 속도계, 회전속도계(측량기구 제외), 생산량계, 적산택시미터, │ │ │주행거리계, 보수계, 공급량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 │ │? 전기계측기, 전자현미경, 전자식자동차계기(전자택시미터기 등) 등의 제조업은 │ │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 │ └─────────┴───────────────────────────────────────┘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 │ │ │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 │ │ │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 │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 │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 │ │ │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 │ │ │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22303특수산업용 │?정곡기계, 제분기계, 제면기계, 착유기계, 통조림기계, 병드리기계, 수산물가 │ │ 기계제조업 │공기계, 축산물가공기계 낙농제품기계, 유제품가공기계, 아이스크림제조기, │ │ │제과기계 등의 식료품가공기계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 │ │?제재기계, 목공기계, 베니어기계, 자동대패 등 제재 또는 목공용 기계를 제조 │ │ │하는 사업 │ │ │?펄프제조기계, 제지기계 등의 펄프장치 또는 제지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 │ │?인쇄기계, 석판인쇄기계, 연판인쇄기계, 제본기계, 식자기 등의 인쇄제본 또 │ │ │는 제지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 │ │? 활자주조기를 제조하는 사업 │ │ │?조면기, 모자제조기, 전구제조기, 피혁처리제조기, 고무제품제조기, 연초제조 │ │ │기, 석공기계 등 기타 특수산업용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 └──────────┴───────────────────────────────────────┘ 223 기계기구 제조업 33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 │ │ │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 │ │ │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 │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 │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 │ │ │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 │ │ │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22303특수산업용 │?정곡기계, 제분기계, 제면기계, 착유기계, 통조림기계, 병드리기계, 수산물가 │ │ 기계제조업 │공기계, 축산물가공기계 낙농제품기계, 유제품가공기계, 아이스크림제조기, │ │ │제과기계 등의 식료품가공기계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 │ │?제재기계, 목공기계, 베니어기계, 자동대패 등 제재 또는 목공용 기계를 제조 │ │ │하는 사업 │ │ │?펄프제조기계, 제지기계 등의 펄프장치 또는 제지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 │ │?인쇄기계, 석판인쇄기계, 연판인쇄기계, 제본기계, 식자기 등의 인쇄제본 또 │ │ │는 제지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 │ │? 활자주조기를 제조하는 사업 │ │ │?조면기, 모자제조기, 전구제조기, 피혁처리제조기, 고무제품제조기, 연초제조 │ │ │기, 석공기계 등 기타 특수산업용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 └──────────┴───────────────────────────────────────┘ </img> 참조 재결례 ○ 07-22149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3조의 분류기준을 고려할 때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22303)’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로 분류한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의 내용예시를 살펴보면 주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그 예시로 들고 있고,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이 속해 있는 ‘기계기구 제조업(223)’의 해설을 살펴보면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을 그 예시로 들고 있는바,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인 검사장비는 초박막 액정 패널의 화질불량 등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이를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제조공정도 재료(광학카메라 등)를 외주가공하거나 구매하여 절단기계 등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최종 생산품인 검사 장비를 조립생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을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기계 장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초박막 액정 패널의 화질불량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체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 라인의 구성품을 제조하고 있고,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기계기구 제조업’의 내용예시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이 생산하고 있는 초박막 액정 패널의 화질불량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 장비는 주로 초박막 액정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에 설치되어 검사에 활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은 초박막 액정 패널을 제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라기보다는 초박막 액정 패널을 제조함에 있어 그 제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연구소에서는 제조라인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설치되어 초박막 액정 패널의 시제품에 대한 검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산재보험 법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한 분류원칙과 기준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다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22303)’을 청구인의 사업종류로 들어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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