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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8618 재결일자 2008. 07.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대구북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농산물 경매, 전표작성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별도로 청구인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위탁하역반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 2명이 ‘농산물 경매’와 ‘농산물 전표작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탁하역반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위탁하역반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 공판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 공판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금융업 및 농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공판장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 보험료율 8/1000)’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 보험료율 31/1000)’으로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2007. 12. 10.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한다)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 29. 청구인의 공판장 사업종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사업종류인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진열, 창고내 입·출고 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 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별도로 청구인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위탁하역반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 공판장과 동일하게 농산물의 상·하차, 선별, 진열작업을 위탁하역반이 담당하고 소속근로자들은 경매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공판장과 ○○○공판장 등은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고 있는바, 동일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근거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 공판장의 사업종류는 ‘농산물위탁판매업(90001)’이 아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노동부 산재 68607-683, 1997. 7. 29.) 에 의하면,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라 할 수 없고, 항운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 공판장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위탁하역반의 사용종속관계 여부만이 사업종류결정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건설업의 경우에도 현장감독업무를 위해 파견된 현장관리사무실 근로자는 직접적으로 건설노무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건설노무자와 동일하게 건설업의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을 말하고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며, 도·소매업과는 별도의 사업세목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보험료율이 산정되어 왔는바, 이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개념으로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영업 및 판매와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상품중개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공판장은 산재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 공판장과 같이 농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사무업무에만 종사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며, 청구인 사업장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적용되는 ‘위탁판매장에서 행하는 일체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3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개산보험료)경정청구서, ○○농업협동조합 직원 업무분장내역, 수탁판매품정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1972. 10. 13.”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금융업, 소매업”으로, 종목은 “상호금융업, 담배”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북도 ○○군 ○○읍 ○○리 212-110”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 보험관계 성립처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 소재지는 “경상북도 ○○군 ○○읍 ○○리 194”로 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 보험관계 성립처리 자료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상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종류는 일반금융업(00001)이고, ○○농업협동조합공판장은 농산물위탁판매업(90001)이다. 다. 청구인의 가계정 원장 및 수탁판매품정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출하주로부터 판매수수료와 하역선별비를 수령하여 가계정 원장에 반영하였다가 월 2회에 걸쳐 하역선별비를 위탁하역반에게 지급하고, 경매에서 농산물을 낙찰 받은 중도매인은 별도로 위탁하역반에게 하역(상차)업무를 맡기고 수고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2008. 6. 16.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경매업무 순서에 따른 담당자 및 업무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의 주요 업무흐름은 ①농산물의 출하(생산자가 담당) ②농산물의 하차(위탁하역반이 담당) ③농산물 경매(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담당) ④농산물 전표작성(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담당) ⑤중도매인 농산물의 상차·반출(중도매인·위탁하역반이 담당)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2명이 공판장에서 ‘농산물 경매’와 ‘농산물 전표작성’을 담당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도 산재보험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3. 22.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하여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205만 9,050원으로,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179만 5,050원으로 신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7. 12. 10. 청구인 공판장과 마찬가지로 위탁하역반이 하역업무를 담당하고 소속근로자들은 경매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공판장과 영등포공판장 등은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2006년도 확정보험료: 179만 5,050원에서 47만 5,160원으로, 2007년도 개산보험료: 205만 9,050원에서 54만 1,560원으로)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 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를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경정청구에도 준용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 41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의 내용예시에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세목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의 내용예시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이 예시되어 있는바, 이때 ‘상품중개업’이라 함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진열, 창고내 입·출고 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농산물 경매, 전표작성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별도로 청구인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위탁하역반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 2명이 ‘농산물 경매’와 ‘농산물 전표작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탁하역반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위탁하역반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 공판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 공판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 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 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 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 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 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 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 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 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05.12.30>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주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라 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과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은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되, 제1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액을 확정한 후 이를 전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주2) "추가증가지출률"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한 후 이를 사업종류별 임금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이를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68067">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001 │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일체의 사업 │ │ │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 │ │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 │ │ │의 작업이 포함된다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6 │o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판매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o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수리업 │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에 분류 │ │ │o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 │ │o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중간제품·재생재 │ │ │료·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 │o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소매업, 중고품 일반소 │ │ │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 │ │o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 │ │시계·장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 │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폼, 라이터, 만년 │ │ │필 등 수리업 │ │ │? 케비닛,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 │ │ │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 │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 │ │ │?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90506 도ㆍ소매 및 │ │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 │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 │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 │ │ │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 │ │경우에 한정 │ └───────────┴─────────────────────────────────────┘ </img> 참조 재결례 ○ 08-05587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 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별도로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 총 32명 중 7명 가량만이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동일한 재해위험권내에서 ‘농산물 경매’와 ‘농산물 전표작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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