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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805586 재결일자 2008. 10.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판매원표 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및 상품 선별·진열작업은 (유)○○농산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유)○○농산물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같이 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유)○○농산물은 청구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등록된 점,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협약서를 맺은 점, 청구인이 (유)○○농산물 직원에 대한 인사권 또는 취업규칙 등을 청구인이 제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유)○○농산물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유)○○농산물직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2007. 12. 1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2006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7년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 28.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7년도 개산보험료 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기타의 사업’종류인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진열, 창고내 입·출고 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업무 및 금융업무에만 종사하고 있을 뿐이며, 농산물의 상·하차 작업 등은 별도로 하역업체((유)○○농산물)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 공판장과 유사하게 농산물의 상·하차, 선별, 진열작업을 하역업체(항운노동조합, 용역업체 등)가 전담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공판장과 (주)○○청과 등은 산재보험상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고 있는 바, 동일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근거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 공판장의 사업종류는 ‘농산물위탁판매업’이 아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공판장 내의 제반 운영사항, 시설관리 및 인력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 책임을 지며,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유치하고 경매를 통하여 낙찰자인 중도매인에게 해당 물품을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은 농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타 지사에서 행한 처분을 인용하여 경정청구의 승인과 이에 따른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타 지사에서 행한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장의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작업내용, 사업목적, 실태 및 운영방법 등’이 청구인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 종류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인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등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공판장 내의 제반 운영사항, 시설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관리감독 내지는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보아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도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공판장 하역업무 협약서, (유)○○농산물 정관, (유)○○농산물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및 내용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 상호는 “●●원예농협공판장”으로, 개업연월일은 “2000. 9. 18.”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도매, 금융, 종목: 농산물판매, 농협(상호금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유)○○농산물은 개업연월일은 “2002. 1. 5.”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종목: 농산물도매시장하역작업”으로 각각 기재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2007. 4. 1.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하여 2007년도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에는 2006년 확정보험료는 27.40/1,000요율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액을 13,539,250원으로 산정하였고, 2007년 개산보험료는 31.40/1,000의 요율을 적용하여 15,515,790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12. 12. 경매상품의 상·하차 및 선별, 진열 작업을 청구인과는 별개의 법인인 ‘유한회사 ○○농산물’에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담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다른 사업장(원예농협공판장)들은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2006년도 확정보험료 : 13,539,250원에서 3,656,587원으로, 2007년도 개산보험료 : 15,515,790원에서 4,150,721원으로 경정)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행 산재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독립된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그 내용이 예시되어 있고,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별도의 독립된 세목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소매서비스업과 별도의 요율로 적용하여 왔으며, 이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하나의 요율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동 경정청구의 취지대로 회사소속 직원이 상품중개업 등에만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품중개업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존에 적용받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8. 1.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 공판장의 작업공정은 ①농산물 반입 ②농산물 하역 및 선별·진열작업(하역반) ③판매원표 작성 및 경매과정 진행(청구인 소속 근로자) ④경매 후 관리(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판매 확정, 일일정산, 판매대금 입금, 미수금 기표, 장려금 지급 등의 업무수행) ⑤농산물 반출 순으로 이루어진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원예농업협동조합 직원의 업무분장 내역에 의하면, 전체직원 12명 중 7명이 경매 및 경매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출납, 정산, 쇼핑몰 담당이 각1명씩 있으며, 유통업무는 2명이 담당한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농산물의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에 의하면, ‘(유)○○농산물’의 사업장 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인원은 약 24명 내외로 약간의 변경이 있는데 등록인원 전원의 직종이 ‘단순노무직근로자’로 분류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협동조합(조합장 김△△)과 유한회사 ○○농산물(대표 이▲▲) 간에 체결한 ‘공판장 하역업무 협약서’에 따르면, ‘출하주가 농산물을 공판장내에 반입한 후 하차(선별, 진열포함)에서 상차(반입차량)까지 일련의 과정’ 즉 하역은 (유)○○농산물이 전담하고 하역비는 출하주에게 징수 받으며, (유)○○농산물은 청구인 협동조합에게 작업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중 ●●시장이 발행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지정(2005. 12. 20.)’ 공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매시장법인(지정번호 2005-1)으로 지정되어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 41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의 내용예시에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업세목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의 내용예시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이 예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이들 조항을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준용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은 과일·채소 등 농산물의 상장경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그 주요업무는 농산물의 반입, 경매, 경매 후 관리 업무로 구성되며, 이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판매원표 작성, 경매과정 진행, 경매 후 관리(판매확정, 일일정산, 판매대금 입금, 미수금 기표, 장려금 지급 등의 업무수행) 업무에 종사하며,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및 상품 선별·진열작업은 (유)○○농산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유)○○농산물의 작업공정은 연속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유)○○농산물의 업무내용은 분리되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유)○○농산물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같이 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또한 (유)○○농산물은 청구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등록된 점,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협약서를 맺은 점, 청구인이 (유)○○농산물 직원에 대한 인사권 또는 취업규칙 등을 청구인이 제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유)○○농산물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유)○○농산물직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유)○○농산물 직원들의 업무수행 범위까지 청구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고려해 볼 때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①~④(생략)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②(생략)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⑥(생략)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3485">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001농수산물 │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 │ 위탁판매업 │o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 │ │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 │ │작업이 포함된다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6도?소매 및 소비│o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판매업 │ │자용품 수리업 │o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에 분류 │ │ │o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 │ │o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중간제품?재생재 │ │ │료?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 │o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소매업, 중고품 일반소 │ │ │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 │ │o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 │ │시계?장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 │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폼, 라이터, 만년 │ │ │필 등 수리업 │ │ │?케비닛,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 │ │ │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 │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 │ │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90506 도ㆍ소매 및 │ │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 │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 │ │ │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 │ │ │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 │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 │ └───────────┴─────────────────────────────────────┘ </img> 참조 재결례 ○ 08-05587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원예농업협동조합) : 인용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상·하차 작업 등은 별도로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바,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3-0745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인용 이 사건 하역·선별반 인부들은 청구인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량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그들에 대한 채용, 인사이동, 해고 및 퇴직 등에 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하역·선별반 인부들이 자체적으로 증원 및 감원을 결정하고 채용여부도 하역·선별반 자체에서 선출된 하역·선별반장이 면접에 의하여 결정하는 점, 하역·선별반 인부들은 기본임금이 없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및 작업참여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시를 받지 않는 점, 하역·선별반 인부들이 행한 작업의 내용이 구태여 자세한 지시를 필요치 않는 단순, 반복적 업무로서, 동 작업에 청구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하역·선별반장의 주도 아래 반원들이 협의하여 반입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외 김○○는 하역·선별반 인부들이 업무상 실수를 할 경우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에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농산물의 구입, 도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구인과 하역·선별반 인부들이 행하는 작업이 연결되어 있어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시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하역·선별반 인부들에 대하여 작업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하역·선별비는 출하되는 수량 및 중량에 따라 출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하역·선별반 인부들이 결정받는 하역·선별비는 다른 공판장에서 하역비 인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하역·선별반에서 공판장에 통보하여 타 공판장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대금을 정산할 때 하역·선별비를 공제하고 이를 당일 하역·선별반의 반장 및 조장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하역·선별반의 사무의 편의를 위해 그 업무를 청구인이 대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원래부터 하역·선별비 등을 하역·선별반 인부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하역·선별반 인부들의 근로제공의 형태, 작업비 지급의 형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과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역·선별반 인부들을 청구인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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