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3416 재결일자 2008. 06.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대구서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지회사로부터 입고한 원지(原紙)를 전부 그대로 도·소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지의 일부는 절단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아니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중 일정량의 원지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1회 절단, 혹은 재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제지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오는 원지 자체를 인쇄물이라 할 수는 없고, 원지를 절단하는 과정을 인쇄물의 제본 및 정리, 재단, 비닐코팅 등의 인쇄가공이라 할 수도 없어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예시표상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사업세목이 속해 있는 상위 사업종류 항목인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의 해설을 따르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이 목재, 식물원료 또는 폐지섬유에서 펄프 및 지류를 제조하는 사업이나, 골판지용 원료로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상자 등을 제조 또는 위생용 종이 원지 및 관련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유사하여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예시표상의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가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사업세목 : 20505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007년 산재보험료율 29/1,000))”이 아니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6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007년 산재보험료율 8/1,000)”에 해당하므로 이미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신고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2007. 6. 15. 피청구인에게 이미 신고한 2006년도 확정보험료와 2007년도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7. 6. 22. 청구인에게 각 보험료의 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3. 11. 30. 사업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지류 도매업을 영위해 왔는바, 제지회사로부터 원지(原紙)를 매입하여 대부분 그대로 판매하고 약 20%정도만 거래업체의 사용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제지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원지를 절단하는 것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인쇄물의 제본 및 정리, 재단, 비닐코팅 등 인쇄가공을 행하는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판매하는 종이의 단가는 제지회사로부터 받은 원지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과 원지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이 동일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절단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상승은 전혀 없는바, 원지의 절단과정은 가공이 아니라 판매활동에 부수되는 것으로 거래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항목 및 내용설명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로 정의되어 있고, “제조업”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매입한 지류를 대부분 그대로 판매하고 일부만을 거래업체의 사용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도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라.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의 업종코드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재단기와 지게차를 보유하여 청구인과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료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평판(sheet) 재단기 4대와 두루마리(roll) 재단기 1대, 지게차 3대를 보유하여 제품의 일부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제품의 절단과정 없이 단순히 종이제품의 도·소매만 행하는 사업장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월등히 높다. 나. 청구인은 구입한 종이를 일부는 원지 상태로 납품하고, 일부는 평판 재단 및 두루마리 재단을 한 인쇄용지(복사지) 등의 상태로 인쇄소 및 포장공장에 납품하는 사업장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에 해당하고, 세부항목 중 가장 유사한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하여 산정·신고한 산재보험료는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종류변경 조사보고서, 사업장실태확인서,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민원서류 반려, 매입매출장, 원지규격 및 재단규격 보고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1.부터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기타 제조업(사업세목 :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 2007년 산재보험료율 35/1,000)”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피청구인이 2006년 자체 정기감사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의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중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변경한 후, 2006. 11. 29. 청구인에게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추가 징수된 산재보험료를 반환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6. 11. 29.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사업종류변경 조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실태 : 상기 사업장은 지류도매 및 원지 입고 후 재단하여 판매함 - 작업공정 : 원지(sheet) 입고 → 절단(재단기) → 출고 원지(roll) 입고 → 절단(커터기) → 절단(재단기) → 출고 - 주요기계장비 : 재단기 4대, 커터기 1대 - 최종생산품 : 지류 본 사업장 실태를 확인한바, sheet 또는 roll 상태의 원지가 입고되면 커터기 또는 재단기를 통해 재단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작업만 수행하므로 산재보험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20505)”에 해당되고 고용보험의 경우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21291)”에 해당됨 ○ 적용시점 - 2003년 매입매출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류의 도매 및 재단과 관련된 자료만 확인되고, 골판지 박스 등의 제조공정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장 출장시에도 재단기와 커터기 외에 다른 장비는 일체 없었고, 상기 작업공정만 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보험관계 성립시 작업공정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만 참고하여 성립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성립시점 이후 작업공정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사업장실태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 매입매출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할 때 산재 및 고용보험 최초성립일인 1998. 1. 1.자로 변경함이 타당함 ○ 조사자 의견 - 상기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확인한바, 지류 도매 및 원지를 재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사업세목 :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20505)], 고용보험은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21291)”에 해당되며, 변경시점은 1998. 1. 1.자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청구인이 2007. 6. 1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7. 6. 15.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7. 6. 13.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변경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지류 도매 및 원지를 재단 및 판매하는 사업실태에 변함이 없으므로 현재 적용되어 있는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사업세목 :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이 타당하여 사업종류 변경신청은 반려코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7. 6.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여 이미 신고한 2006년도 확정보험료와 2007년도 개산보험료가 신고해야 할 보험료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각 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7. 6. 22.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 보험료의 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업태 : 도매업, 제조업”으로, “종목 : 인쇄용지, 종이박스, 복사용지”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목적은 “1. 지류(종이) 판매업, 2. 수출입업(지류), 3. 종이박스 제조업, 4. 인쇄업, 5. 부동산 임대업, 6.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7. 용역업, 8. 인터넷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이래 청구인 사업장이 지류의 도매 및 재단 후 도매만을 행했을 뿐 골판지 박스 등의 제조공정은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청구인 사업장의 총매출액 중 원지 도·소매가 약 80%, 재단 후 도·소매가 약 20%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은 총 8명 중 재단기사 2명, 운전기사 3명, 사무직원 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업공정은 평판 원지(sheet)의 경우 “입고 → 절단(재단기) → 출고(포장·납품)” 과정을 거치고, 두루마리 원지(roll)의 경우 “입고 → 절단(커터기) → 절단(재단기) → 출고(포장·납품)” 과정을 거치는데, 청구인의 원지 규격 및 재단 규격은 다음과 같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재단의 과정을 거친 후 남는 것은 폭이 약 2mm 정도 크기의 부분으로, 고르지 않은 원지의 끝부분을 잘라낸 것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745805"> - 다 음 - ┏━┯━━━━━━┯━━━━━━━┯━━━━━━━┯━━━━┓ ┃NO│품 명 │입고규격 │재단규격(2절) │용 도┃ ┠─┼──────┼───────┼───────┼────┨ ┃1 │모조지 │788m/m*1092m/m│788m/m*545m/m │인쇄용지┃ ┠─┼──────┼───────┼───────┼────┨ ┃2 │ │636m/m*939m/m │636m/m*469m/m │ ┃ ┠─┼──────┼───────┼───────┼────┨ ┃3 │아트지 │788m/m*1092m/m│788m/m*545m/m │ ┃ ┠─┼──────┼───────┼───────┼────┨ ┃4 │ │636m/m*939m/m │636m/m*469m/m │ ┃ ┠─┼──────┼───────┼───────┼────┨ ┃5 │스노우지(SW)│788m/m*1092m/m│788m/m*545m/m │ ┃ ┠─┼──────┼───────┼───────┼────┨ ┃6 │ │636m/m*939m/m │636m/m*469m/m │ ┃ ┠─┼──────┼───────┼───────┼────┨ ┃7 │미색모조 │788m/m*1092m/m│788m/m*545m/m │ ┃ ┠─┼──────┼───────┼───────┼────┨ ┃8 │ │636m/m*939m/m │636m/m*469m/m │ ┃ ┠─┼──────┼───────┼───────┼────┨ ┃9 │신문용지 │788m/m*1092m/m│788m/m*545m/m │ ┃ ┠─┼──────┼───────┼───────┼────┨ ┃10│매직칼라 │788m/m*1092m/m│788m/m*545m/m │ ┃ ┠─┼──────┼───────┼───────┼────┨ ┃11│페스티발 │788m/m*1092m/m│788m/m*545m/m │ ┃ ┗━┷━━━━━━┷━━━━━━━┷━━━━━━━┷━━━━┛ </img> 자.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자 내역을 보면 1998.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이래 2001년에 근로자가 화물차에 제품적재 과정에서 밧줄이 끊어져 코를 다치는 재해 1건, 2003년에 근로자가 제품적재 후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떨어지는 재해 1건으로 총 2건이 발생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3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2. 28. 노동부령 제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예시표에 따라 결정하되, 예시누락사업의 경우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율 예시표에 따르면,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은 주로 목재, 식물원료 또는 폐지섬유에서 펄프 및 지류를 제조하는 사업과 섬유판을 제조하는 사업(폐지를 용해하여 화학약품 등을 첨가하여 지류를 제조·가공하는 사업도 포함), 골판지용 원료로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위생용 종이 원지 및 관련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제본 또는 인쇄물을 가공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은 인쇄물의 제본 및 정리, 재단, 비닐코팅 등 인쇄가공을 행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기타의 각종 사업”은 전(前)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은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시계·장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품, 라이터, 만년필 등 수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년도마다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년도의 3월 31일(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까지,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년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보험료가 해당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법정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보험료의 경정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지회사로부터 입고한 원지(原紙)를 전부 그대로 도·소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지의 일부는 절단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아니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산재보험료율 예시표상의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은 인쇄물의 제본 및 정리, 재단, 비닐코팅 등 인쇄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중 일정량의 원지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1회 절단, 혹은 재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제지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오는 원지 자체를 인쇄물이라 할 수는 없고, 원지를 절단하는 과정을 인쇄물의 제본 및 정리, 재단, 비닐코팅 등의 인쇄가공이라 할 수도 없어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예시표상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사업세목이 속해 있는 상위 사업종류 항목인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의 해설을 따르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이 목재, 식물원료 또는 폐지섬유에서 펄프 및 지류를 제조하는 사업이나, 골판지용 원료로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상자 등을 제조 또는 위생용 종이 원지 및 관련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유사하여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예시표상의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 총매출의 약 80%는 제지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원지를 그대로 판매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절단 과정을 거치는 원지는 총매출의 약 20% 정도로서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약 20%의 원지가 판매되기 전에 절단기 혹은 재단기를 통한 절단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이를 종이의 본질적인 성질에 변형을 가져올 정도의 가공이나 새로운 제품으로의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의 원지 절단작업은 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절단 후 폐기물이라 할 만한 것이 남지 않는데, 예시표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하게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6년 확정보험료와 2007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경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중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74580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745803"> 2. 제 조 업 ┌───────────────────────────────────────────────┐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 │ │다. │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 │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 │또 제조행위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 │ │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 └───────────────────────────────────────────────┘ 205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26/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주로 목재, 식물원료 또는 폐지섬유에서 펄프 및 지류를 제조하는 사 │ │ │업과 섬유판을 제조하는 사업(폐지를 용해하여 화학약품 등을 첨가하 │ │ │여 지류를 제조·가공하는 사업도 포함) │ │ │? 다만, 보드제조와 같이 단순히 지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은 230 기타 │ │ │제조업에 분류 │ │ │? 골판지용 원료로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 │ │ │포대, 골판지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위생용 종이 원지 및 관련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 │ │및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 제본 또는 인쇄물을 가공하는 사업 │ ├─────────┼────────────────────────────────────┤ │20505제 본 또는 │?인쇄물의 제본 및 정리, 재단, 비닐코팅 등 인쇄가공을 행하는 사업 │ │인 쇄 물 가 공 업 │ │ └─────────┴────────────────────────────────────┘ 9. 기타의 사업 ┌───────────────────────────────────────────────┐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 │7. 어업, 8. 농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기타의 사업으로 통칭하고 여기에 분류한다. │ └───────────────────────────────────────────────┘ 905 기타의 각종사업(7/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 │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 │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 │ │ │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 ├────────┼─────────────────────────────────────┤ │90506도·소매 및│?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 │ │소 비 자 용 품 │?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수 리 업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에 분류 │ │ │?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 │ │?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 │ │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 │?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 │ │ │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 │ │?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 │ │시계·장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 │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폼, 라이터, 만년 │ │ │필 등 수리업 │ │ │? 케비닛,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 │ │ │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 │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 │ │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90506 도ㆍ소매 및 │ │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 │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 │ │ │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 │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 │ │ │하는 경우에 한정 │ └────────┴─────────────────────────────────────┘ </img>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각종 용도의 원지 및 판지와 순수한 화학목재 펄프 또는 면섬유로 만든 종이, 창호지, 장판용 원지, 서예지 등의 한지, 특수 수제지 및 판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여과지와 판지 제조 ·화장지 원지 제조·타월 원지 제조 ·지형원지 제조·위생용 원지 제조 ·트레이싱지 제조·펠트지와 판지 제조 ·그라신지 원지 제조·투사지 제조 ·투명 광택지 제조·전기절연지제조 ·포장용 원지 제조·황산지 제조 ·특수 박엽지 제조·콘덴서지 제조 ·셀룰로오스섬유 웨브 제조 -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도매업 종이 및 종이제품, 문구용품, 서적·잡지 및 신문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6-030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회사는 제지회사로부터 전지를 납품받아 일부는 바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나머지는 전지를 재단한 후 포장하여 납품하는 회사임에는 이견이 없는바, 사업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피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의 정의에 따르면, “펄프를 직접 압출·성형하여 만든 펄프성형 제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한 종이 및 판지를 절단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복사지 및 전사지, 봉투 및 통신용 카드 등의 인쇄되지 않은 종이 문구류, 노트, 앨범 및 유사제품, 종이라벨, 가정 및 위생용 종이제품, 벽지, 접착지, 빨대, 종이지형 등의 인쇄·압형·천공 또는 재단·성형된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청구인 회사는 구입한 종이를 절단하여 포장하는 일을 하므로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업종은 구입한 전지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전지→재단→포장→납품”의 공정을 거치지만 구입한 전지를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구입한 종이 및 판지를 절단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복사지 및 전사지 등의 인쇄·압형·천공 또는 재단·성형된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인쇄물의 제본 및 정리, 재단, 비닐코팅 등 인쇄가공을 행하는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해설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분류에는 각종 생산품을 구입하여 다른 수요자에게 구입한 상태대로(본질적인 성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중개, 도매 또는 소매)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이 포함되며, 구입한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할, 선별, 재포장, 분할포장, 냉장, 상표부착 등의 품질 개선활동은 가공(변형)활동으로 보지 않고 판매 활동에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판매하는 종이의 단가가 제지회사로부터 받은 전지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과 전지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판매가격은 오직 종이의 품질과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점, 재단기와 포장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가 대부분 피청구인이 변경하기 전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4-06939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01. 2. 28. 개업 이래 환봉·철판 등 입고된 원자재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톱기계 4대, 산소절단기 1대 등을 사용하여 절단만 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로서 2003. 2. 1. 밀링기 1대, 연마기 1대 및 각기계 1대 등 연마용 기계설비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절단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온 자로서, 절단된 철판면을 다듬기 위한 연마공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절단을 시행한 뒤 수요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절단면을 다듬는 작업으로 부수적인 공정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험요율표상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연마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각치기, 밀링기, 연마기 등을 이용한 연마공정가공을 통한 가공비수입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4월 기준 2.74%에 불과한 점, 청구인 사업장이 연마공정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3. 2. 1.이래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윤동인의 재해 1건 외에는 개업이래 재해발생건수가 없었고, 이 건 재해도 연마공정이 아닌 호이스트 작업 중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연마작업은 금속재료품의 도·소매를 위한 부수된 작업에 불과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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