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과납액반환청구등
요지
사 건 97-051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과납액반환청구등 청 구 인 (주) ○○ (보전관리인 :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16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확정보험료정산을 하면서 확정임금총액을 512억 2,966만 97원으로 하여 확정보험료 13억 8,320만 820원을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7. 22.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확정보험료를 다시 정산한 후 확정임금총액 2,639억 3,392만 4,756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71억 2,621만 5,970원, 가산금 7억 1,262만 1,590원,연체료 17억 4,235만 9,790원 총 95억 8,119만 7,35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노무비가 과대계상되었음이 대검찰청 및 국세청에 의해 밝혀지자, 청구인은 1997. 7. 7.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1995년도 확정보험료중 91억 8,201만 4,18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1995년도 확정보험료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10.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확정보험료정산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동신고서를 반려조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7. 7. 10. 1995년도 확정보험료 정정신고서반려처분은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의 심판제기기간 도과 및 처분성결여를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나. 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납부이후 임금총액이 과잉산정된 것이 발견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하여 과납액은 충당ㆍ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심판청구일이 1997. 8. 6.이고, 1996. 7. 22. 청구인에 대한 1995년도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이 있었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1997. 7. 10. 1995년도 확정보험료정정신고서반려행위는 사실상의 통지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1995년 확정보험료는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과대계상된 노무비에 의하여 발생된 보험료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이를 납부한 것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 결산보고서상 임금총액신고서, 1995년도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검찰청작성의 한보사건수사기록, 산재보험료 확정신고에 따른 처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확정보험료정산을 하면서 확정임금총액을 512억 2,966만 97원으로 신고하여 확정보험료 13억 8,320만 82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7. 22. 청구인에 대한 1995년도 확정보험료를 다시 정산한 후, 처음에 신고한 확정임금총액 512억 2,966만 97원과 피청구인이 조사한 청구인의 1995년도 확정임금총액 3,151억 6,358만 4,853원과의 차액 2,639억 3,392만 4,756원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71억 2,621만 5,970원 , 가산금 7억 1,262만 1,590원, 연체료 17억 4,235만 9,790원 총 95억 8,119만 7,35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외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관실 행정사무관 박무석이 작성한 보고서 및 서울지방검찰청작성의 한보사건 수사기록서에 의하면, 1995년도 임금 2,622억 9,103만 8,660원이 허위로 계상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7. 7.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1995년도 확정보험료중 17억 8,238만 4,000원은 1995년도 확정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여액 91억 8,201만 4,18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1995년도 확정보험료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7. 10.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확정보험료 정산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확정보험료정정신고서를 반려조치하였다. (2) 우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년도 확정보험료정정신고서반려조치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러한 청구인의 확정보험료정정신고는 산재보험법상 그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확정보험료정정신고를 하려는 취지는 피청구인이 1996. 7.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년도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동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정정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 건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초래할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의 정정신고서반려행위는 이 건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1995년도 확정보험료 과납액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런 청구는 조세과오납금 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판 1996.4.12. 선고 94다34005 판결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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