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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관계불성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58 산재보험관계불성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기도 ○○시 ○○구 ○○빌라 1의 201 대리인 공인노무사 안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장 청구인이 1996.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 ○○ 이 1996. 4. 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 4. 16. 청구인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사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김포사료라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청구외 김○○은 명의상의 대표로서 매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공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바, 위 사업장은 김○○을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공장의 임대 및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행한 만큼 김포사료의 대외적인 모든 법률적행위의 주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 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자인 청구인도 사업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는 4인으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 소규모 임업등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법 제5조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월세계약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김○○의 명의로 1995. 8. 1. 김포사료의 사업장인 경기도 ○○군 ○○읍 ○○리 176의 6번지 토지를 임대한 사실, 사업자등록증에 김○○이 사업주로 기재된 사실, 김포사료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등의 서류가 갖추어 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토지의 임대 및 사업자등록 등이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의 명의로 되어있고 청구외 김○○이 청구인으로 부터 임금을 받아왔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외 김○○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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