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924 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상사 (대표 이○○)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485-5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장) 청구인이 1996.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9. 20. 청구인에 대하여 1993 -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301만1,750원ㆍ가산금 30만1,160원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151만3,190원 등 총 482만6,10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1996. 10. 31. 위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4. 1. 사업을 개시하여 주류ㆍ청량음료의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및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에 대하여 전혀 안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에까지 소급하여 이 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1993. 4. 1. 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산재보상보험법령상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고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1993. 9. 1.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는 청구인이 다음 보험년도 7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료를 피청구인이 납부ㆍ통지할 수 있고, 위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수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관계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 소규모 임업 등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법 제5조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67조제4항 또는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등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은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 체납처분표, 징수금카드와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안내공문, 납부고지서, 독촉장, 재산압류통지서 등 각 사본의 시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상사라는 법인으로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485-56에 주사업장을 두고 1993. 4. 1.에 사업을 개시한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안내공문(징수 6504-25109, 1996. 8. 8.)에 따라 1996. 9. 20.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주류도매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7명으로 하여 1993. 9. 1.자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이 1996. 9. 20. 1993년도분 확정보험료 49만3,440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112만1,520원,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139만6,790원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151만3,190원을 산재보험료로서 공단에 신고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9. 20. 1993년도 -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총 482만6,10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자 1996. 11. 16.까지 기한을 정하여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처분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현년보험료 452만4,940원(1993년도분 확정보험료 49만3,440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112만1,520원,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139만6,790원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151만3,190원) 및 현년기타 징수금 30만1,160원(1993년 -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등 총 482만6,100원의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산재보험료납부 등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안내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시일에 소급하여 이 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3. 9. 1.자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그 산재보험료의 신고는 보험가입자의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1993년도분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1994. 1. 1.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역수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6. 9. 20.피청구인이 1993년도분 이후의 확정보험료와 그에 따른 가산금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등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1996. 10. 31.그 체납한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