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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59 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상사 (대표 박○○)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906동 108호 대리인 청구인의 동생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중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총 104만6,840원의 1992년도 및 1993년도분 산업재해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피청구인은 1997.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1. 23. 섬유임가공사업을 개시하여 계속 영업을 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4. 9. 30. 동사업을 폐업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7. 3.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산재보험료납부독촉장이외에는 납부통지를 받은 바 없고, 피청구인이 1995년경 청구인의 폐업한 전사업장주소로 독촉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산재보상보험법 제96조에 의하면 보험료징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992년도 및 1993년도분 산재보험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4. 5. 9.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1992년도 및 1993년도분 산재보험료를 1994. 5. 31.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한 사실이 있고, 소멸시효기산점이 1994. 6. 1. 이고 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1992년도 및 1993년도분 산재보험료청구권은 행정심판청구일 현재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제28조,제30조,제30조의2,제30조의3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 독촉장발부대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 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2. 1. 23. 서울특별시 ○○구 ○○동 178-68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개업을 하여 섬유제품제조업영업을 하다 1994. 9. 30. 폐업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4. 5. 10. 청구인에 대하여 1992년도 및 1993년도분 체납산재보험료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발부하였고 피청구인의 내부문서인 1994년도 독촉장발부대장에 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7.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총 119만 7,340원 산재보험료(1992년도분 49만3,520원, 1993년도분 55만3,320원, 1994년도분 15만 500원)를 부과하였다. (2) 피청구인은 1994.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산재보험료를 독촉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에서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체납산재보험료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부한 점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내부문서인 1994년도 독촉장발부대장 이외에는 위 독촉장의 도달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독촉통지가 청구인에게 유효하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산재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2년도분 산재보험료청구권은 1993. 1. 1.부터, 1993년도분 산재보험료청구권은 1994. 1. 1.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역수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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