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49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포렘 (대표이사 나 ○ ○) 충청남도 ○○시 ○○면 ○○리 186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 청구인이 1996.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5. 16.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등이 포함되어 있는 □□및□□제조업에서 △△등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제재및△△제조업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이하 “산재요율”이라 한다)정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추징보험료(이하 “추징보험료”라 한다) 및 연체금을 1993년도분 6,396만1,770원, 1994년도분 5,867만6,960원, 1995년도분 2,623만3,740원, 1996년도분 3,316만1,37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2. 이후 □□및□□제조업(세분류:○○제조업)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는 바, 청구인회사에서 생산하는 중밀도○○은 △△등의 단순제조과정과는 달리 펄프화과정에서 만들어진 식물섬유를 주원료로 하여 성형, 열압과정을 거쳐 중밀도의 목재섬유로 제작되는 판상제품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 고시 제1995-45호, 1995. 12. 27, 이하 “고시”라 한다)상의 ○○제조업에 속하는 점,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간 인원현황 및 인건비지급현황을 볼 때 중밀도○○근무인원이 주임에도 불구하고, △△등제조업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요율을 높게 정정하고 이에 기하여 추징보험료 및 연체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그동안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요율표상 □□및□□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어 왔으나, 1996. 5.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등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및□□제조업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1993. 1. 1. 자로 소급정정하여 1993년 내지 1996년도 추징보험료 및 연체료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사업장의 최종 제품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지류제품이 아니고 강화및재생목재제조업으로써 동 제품은 건축, 가구 등의 내장재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류제품등과의 사용용도가 달라서 고시표상 □□및□□제조업이 아니라 △△등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정정하고, 이에 기하여 추징보험료 및 연체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1)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등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하여 이를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시 총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등이며(제1항),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7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제2항)고 되어 있고, 고시 총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시누락사업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하거나, 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이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종류변경통보서, 중질○○ 및 PB (Particle Board)의 제조공정도, 청구인사업장의 생산인원ㆍ임금지급ㆍ제품별 매출현황, 1993년도 내지 1995년도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1993년도 내지 1997년도 산재요율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명의의 1991년도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1995년도 및 1996년도 산재보험요율통보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 폐목등을 원재료로 하여 해섬과정(목재에서 섬유질을 분리하여 섬유를 제조하는 과정)을 거쳐 가구에 쓰이는 중질유○○을, 폐목등을 작게 파쇄하여 해섬과정이 없이 가열ㆍ압착과정을 거쳐 마루바닥재로 주로 쓰이는 PB를 생산하여 온 사실, 산림청장이 한국합판공업협회장에 대하여 1996. 12 .1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질○○은 ○○의 일종으로 1994년이후에 반경질○○에서 중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중질○○은 1995년의 경우 ○○생산량의 53%이나 반경질○○명칭으로 생산된 실적은 없으며, 반경질○○과 중질○○은 동일(임업연구원 의견)하다고 통보한 사실, 1996. 12. 30 노동부고시 1996-50호에서 그동안 요율적용에 문제가 되어 온 중질○○을 ○○제조업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사실, PB는 피청구인이 1996. 5. 청구인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등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조사보고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1년도부터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으로 □□및□□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재요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1996년도까지 □□및□□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재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계속 통지하여 온 사실, 청구인사업장에서 중질○○ 및 PB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1993년에 각각 43명 및 41명, 1994년에 각각 38명 및 34명, 1995년에 각각 27명 및 31명, 1996년에 각각 30명 및 33명임에 따라 1993년도 및 1994년도에는 보험료부과대상 사업이 근로자수가 많은 ○○제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는 비록 강화및재생목재제조업에 해당되나 고시의 산재요율표상에는 □□및□□제조업(세분류:○○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실, 1995년도 및 1996년도에는 PB생산근로자수가 ○○생산근로자수보다 많아 고시의 산재요율표상 △△등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실, 피청구인이 1996. 5.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및□□제조업에서 △△등제조업으로 정정한 사실, 그리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5.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 내지 1996년도 추징보험료 및 연체료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5년도 및 1996년도의 경우에는 △△등제조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중1995년도 및 1996년도분 추징보험료 및 연체료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1993년도 및 1994년도의 경우에는 산재요율표상 □□및□□제조업에 해당되어, △△등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등제조업으로 정정하여 1993년도 및 1994년도 추징금 및 연체료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3년도 및 1994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연체금 1억2,263만8,730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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