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구 ○○동 656-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1997.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유치원이 1996.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6. 22.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성립번호: 51-435)하고, 1996. 6. 27.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210,000원을 부과하였고, 1997. 5. 17.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277,200원을 부과하였으며, 1997. 11. 25. 위 보험료 합 487,200원에 대한 독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치원은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금융 및 보험업이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그 보다 재해위험성이 더욱 낮은 유치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4. 11. 9. 산재보험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유치원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차례 산재보험성립신고서 제출을 안내ㆍ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6. 6. 22.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하고, 1996. 6. 27.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210,000원, 1997. 5. 17.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277,20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 11. 25. 위 보험료 합 487,200원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특수우편물수령증, 독촉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 조치를 하였다(사업종류: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세목: 90510 교육서비스업). (나) 피청구인은 1996. 6.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210,000원을 부과하였고. 1997. 5. 17.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277,200원을 부과하였으며, 위 각 보험료부과처분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료 합 487,20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하여 1996. 6. 27.과 1997. 5. 17. 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보험료징수통지서를 등기로 우송하여 납부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다시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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