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4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타올(주) (대표 박○○) 충청북도 ○○시 ○○구 ○○동 211-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청주지사장) 청구인이 1998.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4. 1.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 중 미납보험료 8,183,170원, 1998년도 개산보험료 중 1분기분 2,117,590원과 연체금 165,270원의 납입을 독촉한 후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1998. 5. 20.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료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중 2분기분 2,117,590원을 합한 12,583,620원의 납입을 독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부과함에 있어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사업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별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보험료의 산정방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에서 비과세금액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만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또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회사의 경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조속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된 생산품이 타월이므로 사업종류를 섬유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고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는 바 이는 관계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르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한 보험요율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6. 11. 27.자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되었으므로 재해발생여부와는 별도로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청구취지 1)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독촉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8. 4. 1.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미납보험료 및 1998년도 1분기분 개산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였고, 청구인은 1998. 4. 4. 위 처분이 있음을 통지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청구취지 2)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95조 동법시행령 제6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신고서, 개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 징수금카드, 압류등기촉탁서,독촉장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섬유제품제조업(타올)을 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1997. 1. 10.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료신고서(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7년도 개산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 21.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적용하고 보험관계성립기준일은 최초 5인이상이 된 1996. 11. 27.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 및 보험료납입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4. 16. 1996년도 확정보험료 436,960원, 1997. 5. 15. 1997년도 개산보험료 중 1분기분 3,816,50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년 미납보험료에 대하여 1997. 9. 26.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1997. 12. 10.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3. 11. 산재보험료신고서(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8. 4. 25.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2분기분 개산보험료 2,117,590원을 1998. 5. 15.까지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8. 5. 20.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미납보험료 및 1998년도 1,2분기 개산보험료를 합한 12,418,350원과 연체금 165,270원의 납입을 독촉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8.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납입 독촉은 1997년도 확정보험료 중 미납분 8,183,170원과 1998년도 1,2분기 개산보험료 4,235,180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1997년도 미납보험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미 1997. 12. 10. 압류처분을 하였고 또한 1998년도 1분기분 보험료의 연체에 대해서도 1998. 4. 1. 독촉처분을 하였으므로, 1998. 5. 20. 독촉처분금액 중 1997년도 미납보험료 및 1998년도 1분기분의 보험료에 대한 납입독촉은 이전의 독촉처분에 대하여 단순히 납입을 최고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1998년도 2분기분 개산보험료의 독촉의 위법여부만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는 피청구인이 1998. 4. 25. 1998년도 2기분 개산보험료의 납부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8.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466,030원의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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