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496 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두 ○ ○ 서울특별시 ○○구 ○○동 550-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7.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96년도분 확정보험료 698만6,130원 및 ‘97년도분 개산보험료 294만50원 등 합계 993만3,180원의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독촉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카메라용 필름포장재료제조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은 당초부터 “기타제조업”의 업종적용을 받으며 ‘96년도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변경통보 하였기에 청구인이 당초 적용한“기타제조업”으로 업종변경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별도의 보험료부과징수 통보도 없이 곧바로 “금속제품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96년도분 확정보험료 698만6,130원 및 ‘97년도분 개산보험료 294만50원 등 합계 993만3,180원의 산재보험료독촉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기타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초과한 산재보험료 과다부과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별도의 보험료부과징수 통지없이 곧바로 독촉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7. 3. 11.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96년도분 확정보험료의 일부인 366만1,2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사업종류가 “금속제품제조업”임을 확인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담당자에게 사업종류를 통보하면서 동업종에 따른 산재보험료 납부원서를 직접교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독촉장, 보충답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신청서 등 각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7. 4. 30. 청구인에 대하여 ‘96년도분 확정보험료 698만6,130원 및 ‘97년도분 개산보험료 294만50원 등 합계 993만3,180원의 산재보험료독촉처분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심판제기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1997. 5. 3.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고지한 경우 이는 법정청구기간에 미달하므로 피청구인이 고지한 60일이 경과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의 청구기간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지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가 아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 8. 22.이고, 청구인이 이 건 독촉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7. 5. 3.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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