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공제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2682 산재보험료등공제등이행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 대전광역시 ○○구 ○○동 17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청구인이 2002.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이 2003. 2. 27. 납부기한을 2003. 3. 11.로 하여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발송한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3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납부 안내서를 납부기한보다 하루 늦은 2002. 3. 12. 수령하여 납부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3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의 5%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2. 3. 12. 유선으로 피청구인에게 5% 공제혜택을 줄 것과 보험료 지연납부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유선으로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면 2003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한 5%공제를 할 수 없고, 연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2000. 5.경 창업한 벤처 회사로서 매년 산재보험료 등의 조기납부를 하여 5%의 공제혜택을 받아왔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3년도 개산보험료 납부안내서를 납부기한(2003. 3. 11.)이 지난 2002. 3. 12.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 회사가 납부기한 내 위 안내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보험료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2003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한 5%의 공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연체금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의하여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 처분 등을 대상으로 제기하여 하는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게 2003. 3. 12. 보험료 납부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3년도 개산보험료의 5%에 대한 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으로 유선 안내를 하였을 뿐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한 안내는 단순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통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자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신고서를 제출받아 산재보험료등신고서의 작성을 대행하고 보험료등의 납부안내서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2003. 2. 18. 피청구인에게 임금총액신고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0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3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대행 작성한 후 2002. 2. 27.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3. 3. 12. 유선으로 피청구인이 2003. 2. 27. 발송한 납부서를 납부기한이 지난 2003. 3. 12.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가 납부기한이 지나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2003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한 5% 공제를 하여 줄 것과 연체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2003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한 5% 공제를 할 수 없고 또한 연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게 2003. 2. 27. 송부한 우편물은 우편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4일 이내에 배달되는 우편물이므로 피청구인이 배달을 지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4항에 근거한 2003년도 개산보험료의 5%를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없고,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 제71조 고용보험법 제60조, 제61조, 제6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자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신고서를 제출받아 산재보험료등신고서의 작성을 대행하고 보험료등납부서를 통보하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2003. 2. 18. 피청구인에게 임금총액신고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0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3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대행 작성하여 2003. 2. 26. 접수한 후 2002. 2. 27. 청구인에게 보험료 납부안내서를 발송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는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매년 3월 11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2003. 3. 12. 유선으로 피청구인이 2003. 2. 27. 발송한 납부안내서를 납부기한이 지난 2003. 3. 12.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가 납부기한이 지나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2003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한 5% 공제를 하여 줄 것과 연체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유선으로 법정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2003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한 5% 공제를 할 수 없고 또한 연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는 2003. 3. 13.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3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완납하였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심판의 종류를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심판(취소심판),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무효확인심판),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우선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서를 납부기한보다 늦게 수령하여 납부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납부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 받게 되는 5%의 공제혜택을 적용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즉, 2003. 3. 13. 납부한 위 보험료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연체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는데도 연체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연체금을 부과하지 말아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연체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예방적 금지를 구하는 청구는 현행 행정심판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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