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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일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36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일부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 홍 ○ ○) 경상남도 ○○시 ○○동 851-2 대리인 총무부 부장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과 2002년에 미지급상여, 성과급 및 생산장려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산재보험료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4. 2. 3.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산재보험료추가분 555만5,260원과 가산금 55만5,520원, 2002년도 고용보험료추가분 568만1,060원과 가산금 56만8,09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4. 2. 10. 2001년도 산재보험료추가분 647만7,650원과 가산금 64만7,760원, 2001년도 고용보험료추가분 536만6,110원과 가산금 53만6,600원의 부과처분을 하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총 2,538만8,05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사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2000년부터 경영성과 달성시 전 사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는 바, 특별성과급의 지급방법이나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노사 합의된 내용 없이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계되어 7월과 12월에 각각 50%와 100%씩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왔고,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입장에서 근로자 대표인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입지를 가능한 존중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에 지급내용을 통지하여 각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고 강제수단이 수반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따라 지급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회사는 매월 급여시 전 사원에게 5,000원씩 지급되는 통상수당인 생산수당과는 별개로 Man-Hour(제품 1개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이하 "M/H"라 한다)의 월간목표 달성시 전직원에게 일정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산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M/H의 월별목표 달성은 기계자동화 또는 생산공정 단축을 위한 기술 및 자본투자, 전 사원들의 협조 등 총체적 경영성과가 좋아야 가능한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 통념상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지급된 특별성과급과 생산장려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기준, 지급액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노사합의된 내용이 아님은 물론 경영성과 또는 생산성 목표달성에 연계됨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특별성과급과 생산장려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피청구인이 2003. 12. 31. 각 회사에 발송한 성과배분금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반환 안내에 의하면, 실제 지급근거가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에서 지급한 특별성과금 및 생산장려수당은 성과 목표 달성에 의하여 지급된 점, 근로자 개인 또는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되는 금품(업적금)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가 지급한 특별성과급 및 생산장려수당은 개인별ㆍ부서별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금이 아닌 점, 형식적으로 기업이윤 등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일정금액을 반복하여 지급한 경우는 관례성이 인정되어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가 지급한 성과금 및 생산장려수당은 경영성과 달성과 생산성 목표달성에 의하여 지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영성과 달성시 전 사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시기 및 지급율은 별도의 규정이나 노사합의된 내용이 없고, 회사가 결정하여 노사협의회 회원들을 존중해 주려는 회사측의 배려 차원에서 노사협의회에 지급내용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 회사의 경우 급여관리규정상 "회사는 경영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특별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정기노사협의에 의하여 사전에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근거가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임금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생산장려수당은 1995년부터 매월 일정한 생산목표를 달성한 경우 전직원들에게 동일한 금액(1인당 1만원 내지 2만원)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일률적ㆍ계속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7조, 제70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징수내역,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산재보험료등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40억7,269만4,421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2001년도 확정산재보험료 6,882만8,530원을 신고ㆍ납부하고, 39억9,252만7,365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2001년도 확정고용보험료 5,589만5,3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46억8,304만2,566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2002년도 확정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45억9,206만2,470원(실업급여 기준)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2002년도 확정고용보험료 6,431만3,8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임금 총액보고서에 의하면, 성과급과 생산장려수당이 임금제외금액으로 되어 있다. (나) 1995. 6. 22. 작성된 청구인 회사의 95년도 2/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라인별(노즐, 인젝타 + 펌프)로 M/H 월목표 달성시에 라인별로 1인 1만원/월(2개 라인 달성시 1인 2만원/월)의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 정기 노사협의회의 성과급 부분에 대한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936257"> </img> (라) 청구인 회사의 급여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경영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특별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의 2001년과 2002년 생산장려수당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934979"> </img> (단위 : 원) ※ 나머지 달은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여 생산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못함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과 2002년에 미지급상여, 성과급 및 생산장려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산재보험료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4. 2. 3.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산재보험료추가분 555만5,260원과 가산금 55만5,520원, 2002년도 고용보험료추가분 568만1,060원과 가산금 56만8,09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4. 2. 10. 2001년도 산재보험료추가분 647만7,650원과 가산금 64만7,760원, 2001년도 고용보험료추가분 536만6,110원과 가산금 53만6,600원의 부과처분을 하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총 2,538만8,05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 제4항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되,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고용보험법 제65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다. 먼저, 특별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2회씩(상반기, 하반기) 근로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는데, 청구인 회사의 급여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경영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특별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의 경우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나 일정한 조건 없이 계속하여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하반기의 경우 일정한 경영성과 달성시 지급하기로 노사협의회에서 약정하였으나, 2001년의 경우 약정된 목표에 미달하였음에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2000년부터 3년간 총 6회에 걸쳐서 특별성과급을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특별성과급의 지급시기가 상반기의 경우 7월, 하반기의 경우 12월로 일정하고, 지급액도 각각 통상임금의 50%와 100%로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노사협의회와의 약정 또는 청구인 회사의 관행에 의하여 특별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산장려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1995. 6. 22. 노사협의회와의 회의에서 라인별로 M/H 월목표 달성시에 라인별 1인 1만원씩 월마다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계속하여 M/H 월목표 달성시 전사원들에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지급시기, 지급액 및 지급기준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어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생산장려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생산장려수당도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성과급과 생산장려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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