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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8127 재결일자 2010.12.21. 재결결과 일부인용 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가산금, 연체금징수 부분의 경우, 피청구인 ○○ ○○북부지사는 2006. 9. 8. 청구인 회사에 2006년도 산재·고용보험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통보하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조직도 등을 통해 당시 청구인 회사의 ○○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3개의 별도의 사업장(영업소)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 ○○북부지사는 같은 ○○ ○○북부지사의 확정정산 결과에 따라 ○○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조사징수통지를 한 점, 청구인 회사는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을 ○○지사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 온 점,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사업주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회사가 ○○지사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관계를 분리하여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 회사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사업장을 분리신고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지사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청구인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연체금 부과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는 2003.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지사 ○○영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일괄신고 및 납부를 해 왔는데,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가 2009. 7. 18.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광역시 ○구 ○○동 284-3번지에 별도의 사무실과 근로자를 두고 있어 산재보험 별도 적용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분리적용 하고, ○○지사에서 적용받아 오던 개별실적요율 대신 산재보험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산재확정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679만 7,960원, 가산금 167만 9,800원 및 연체금 725만 6,7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같이 본사·지사·영업소(출장소) 등으로 장소적 분리가 있을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같은 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사업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지사에서 노무관리·인사·회계 등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별도의 영업이나 사무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단지 운전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이 사전 행정지도나 안내 없이 산재보험관계의 장소적 분리적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법 제6조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개념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보는 개념으로 계속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근로자수가 규모별 적용단위인 1인 이상이면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사업의 일괄적용 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9. 12. 31.자로 청구인 회사의 본사 관할인 피청구인 ○○ ○○북부지사에 산재보험 일괄적용 신청을 하여 청구인 회사의 본사 외에 각각 분리적용 되어 있던 전국 4개 지사(○○, ○○, ○○, ○○) 및 4개 영업소(○○, ○○, ○○, ○○)가 신청일 다음 날인 2010. 1. 1.자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구역화물운수업(50302)으로 일괄적용 승인을 받고, 이전에 분리적용을 받던 산재보험관계는 2009. 12. 31.자로 확정 신고 및 소멸되었다. 4. 관계법령 산재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5조, 제16조, 제33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업종변경 조사복명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2010. 9. 28.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회사성립연월일은 “2001. 10. 18.”로, 본점은 “○○특별시 ○○구 ○○동 587번지 ○○○물류센터 5층(현재의 본점 소재지는 ○○특별시 ○○○구 ○○○○동 286-1번지 ○○○○우체국 4층에서 2009. 10. 12.자로 변경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916727"> 다 음 ┌─────┬─────┬──────────────────────────┐ │지점명 │설치일 │주 소 │ ├─────┼─────┼──────────────────────────┤ │○○지사 │2001/10/22│○○광역시 ○구 ○○동 1574번지 │ ├─────┼─────┼──────────────────────────┤ │○○지사 │〃 │○○광역시 ○○구 ○○동 689-3번지 │ ├─────┼─────┼──────────────────────────┤ │○○주유소│2002/8/22 │○○○도 ○○시 ○○면 ○○리 79-2번지 ○○사업소 │ ├─────┼─────┼──────────────────────────┤ │○○지사 │2002/12/4 │○○광역시 ○○구 ○○○동 1549번지 ○○우편집중국내│ ├─────┼─────┼──────────────────────────┤ │○○지사 │〃 │○○○도 ○○시 ○○면 ○○리 80번지 ○○교환센타내 │ ├─────┼─────┼──────────────────────────┤ │○○영업소│2005/3/10 │○○도 ○○시 ○○동 914번지 │ ├─────┼─────┼──────────────────────────┤ │○○영업소│〃 │○○○도 ○○군 ○○읍 ○○리 855-4번지 │ ├─────┼─────┼──────────────────────────┤ │○○영업소│〃 │○○도 ○○시 ○○동 1783번지 │ └─────┴─────┴──────────────────────────┘ </img>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송○○가 작성·보고한 2009. 8. 24.자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916625"> 다 음 ┌────────────────────────────────────────────────┐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지사 ○○영업소(미가입) │ │ 소재지: ○○광역시 ○구 ○○동 284-3번지 ○○우편집중국 2층 │ │ 기가입 사업장명: 주식회사 ○○○○ ○○지사 │ │■ 조사목적 │ │ 산재보험 미가입재해 발생으로 당연적용 여부 및 성립시점 조사 확인 │ │■ 재해경위 │ │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가 2009. 7. 18. 15:00경 ○○81자 8125(2.5톤) 화물차량으로 공 │ │하에서 우편물을 싣고 ○○광역시 ○구 ○○동 284-3번지 ○○우편집중국에 인계 후 차량을 주차하 │ │고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침 │ │■ 조사결과 │ │○ 사업개시일 및 근로자 최초 고용일 │ │ 2009. 8. 17. 이 사건 사업장에 현지출장 방문하여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3. 1. 1.부터 ○│ │○지사의 소재지 외에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해왔으며, 현재 재해자 김○ │ │○를 포함하여 화물운송차량 운전직 인원 31명(사무관리자 1명 포함)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 │ │음 │ │○ 업종확인사항 │ │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지사 관할의 ○○영업소로서 청구인│ │과 ○○체신청과의 계약하에 2.5톤 이상의 대형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우편물 운송 및 택배 사업을 │ │운영중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지사와 같은 업종인 구역화물운수업(50302)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 │것으로 판단됨 │ │■ 조사자 의견 │ │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성립일은 2003. 1. 1.자로, 사업종류는 ○│ │○지사와 동일한 구역화물운수업(50302)으로 적용 조치하고자 함 │ └────────────────────────────────────────────────┘ </img> 다. 청구인 회사는 2005. 12. 31. ○○체신청장과 ○○권(○○·○○광역시와 경상남도 일원 및 그 인근지역)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지사의 2006. 6. 14.자 내부문서의 내용 중 2006년도 5월 우편물 운송수수료 내역을 살펴보면, ○○지사(○○집)·○○지사(국제)·○○영업소·○○영업소·○○영업소의 5곳으로 구분되어 운송수수료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 ○○북부지사는 2006. 9. 8. 청구인 회사에 2006년도 산재·고용보험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통보하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조직도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본사와 지사로 나뉘고, 지사는 다시 ○○·○○·○○·○○의 네 곳으로 나뉘며, ○○지사에는 ○○·○○·○○ 세 개의 영업소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 ○○북부지사는 피청구인 ○○ ○○북부지사의 확정정산 결과에 따라 ○○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조사징수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는 이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을 ○○지사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였다. 사. ○○지사의 2006. 12. 5.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06년 11월분 원천징수 집계표에 따르면, ○○지사 93명·○○영업소 41명·○○영업소 32명·○○영업소 19명 총 185명에 관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지사장이 서명·날인한 2009. 8. 21.자 사업장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은 “2002. 12. 14.”, 실사업개시일은 “2003. 1. 1.”, 최초 근로자채용일은 “2003. 1. 1.”, 현재근로자수는 “3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 사건 사업장의 2009. 8. 21.자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따르면, 사업장 명칭은 “(주)○○○○ ○○지사 ○○영업소”, 상시근로자수는 “31명”, 사업종류코드는 “50302 구역화물운수업”, 산재보험 성립일은 “2003. 1.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9.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광역시 ○구 ○○동 284-3번지에 별도의 사무실과 근로자를 두고 있어 산재보험 별도 적용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분리적용 하고, ○○지사에서 적용받아 오던 개별실적요율 대신 산재보험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 회사는 2010. 1. 2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0. 1. 1.자로 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는 2009. 12. 31.자로 소멸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재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종합해 보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피청구인 ○○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며,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피청구인 ○○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 전부(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용신청서를 접수하여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는데, 기준보험연도의 6월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있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산재보험료 부과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은 별도의 영업이나 사무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단지 운전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산업재해 관계법령에서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전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하는 활동은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 행정지도나 안내 없이 산재보험관계의 장소적 분리적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산재보험 관계법령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지사와 산재보험관계를 분리적용 하고, 산재보험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6년도 산재보험료 부과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연체금 부과부분에 대한 판단 1) 위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르면, 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 ○○북부지사는 2006. 9. 8. 청구인 회사에 2006년도 산재·고용보험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통보하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조직도 등을 통해 당시 청구인 회사의 ○○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3개의 별도의 사업장(영업소)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 ○○북부지사는 같은 ○○ ○○북부지사의 확정정산 결과에 따라 ○○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조사징수통지를 한 점, 청구인 회사는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을 ○○지사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 온 점,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사업주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회사가 ○○지사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관계를 분리하여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 회사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사업장을 분리신고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지사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을 뿐이어서 이에 대해 청구인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연체금 부과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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