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1534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아파트 3-60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6. 10. 0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공한 근린생활시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이라 한다)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 공사금액이 1억 8,837만원이라는 이유로 2006. 7. 14. 청구인에게 240만 8,5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건축계약서를 첨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실사 및 확인 없이 총공사금액을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실사 후 과다하게 산정된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은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에 공사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는바, 이 건 공사의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는 48만 3,000원이고, 공사의 연면적은 390㎡로서 총 공사금액은 1억 8,837만원이 되며,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 28%를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였고, 임금총액에 산재 및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ㆍ신고현황, 건축허가 통보서, 공사계약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청의 이 건 공사의 건축허가ㆍ신고현황에 의하면, 건물명칭은 "○○건물 신축공사"로, 건축주 및 시공자는 "○○○"로, 대지위치는 "경상북도 ○○시 ○○읍 ○○리 108-2번지"로,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각각 "390㎡"로, 구조는 "일반철골구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청구인과 ○○○ 간의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 ○○○과 시공자 청구인 간에 공사금액을 1억1,500만원으로, 착공일은 2006. 7. 7.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6. 7. 12.자 산재ㆍ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장명은 "☆☆기업"으로, 소재지는 "○○시 ○○구 ○○동 294-3"으로, 건설공사 현장 공사명은 "○○리 근생시설 신축공사(○○○)"로, 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읍 ○○리 108-2"로, 건설업면허는 없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은 2006. 7. 7.자로 산재ㆍ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06. 7. 14. 청구인에게 2006년 개산 산재보험료 180만 5,090원 및 개산 고용보험료 60만3,44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후 2006. 10. 9. 이 건 처분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5,274만 3,600원"을 "5,247만 3,600원"으로 착오로 입력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정정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 9,280원 및 고용보험료 3,1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는바, 각 보험료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87143"> 단위 : 원 </img> (마)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장관 고시 제 2004-68호, 2004. 12. 31.) 제4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중 "근린생활시설" 및 "작업장"에 관한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고, 건설공사 중에서 위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고시 제5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 및 별표 3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금액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철골조인 경우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는 m2당 48만 3,000원으로, 작업장으로서 철골조인 경우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는 m2당 1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87145"> - 다 음 - </img> (바) 피청구인이 2005년 1월 발행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용도분류를 단순화함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용도 적용표"를 참조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용도 적용표"에 의하면 제조업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387109"> </img> (사) 200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노동부고시 2005-42호)에 의하면 일반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8%이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와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 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건 공사를 행한 청구인은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 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총 공사금액은 공사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이 될 것이나, 이에 관하여 규정한 노동부 고시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위 고시 별표 1에 의하도록 하면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중 가장 유사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발행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의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의 경우에는 "작업장"으로 용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은 비록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고, 그 내용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더라도 바닥면적이 500m2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작업장"으로 용도를 분류하여 낮은 표준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는바, 청구인이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시 신고한 총공사금액이 위 "작업장"의 표준단가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보다 클 경우 노동부 고시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신고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이 건 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위 지침에 따라 "작업장"의 용도를 적용하지 않고 더 높은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위의 노동부 고시 및 피청구인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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