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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170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경상남도 ○○시 ○○면 ○○리 61-3 ○○2단지 201-305 6/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심판참가인 오륙운수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62-9 청구인이 2003.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주선업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화물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4. 4. 9. 사업개시 후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98. 12. 31.자로 폐업신고하였고, 그 이후 2001. 4. 6.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행하던 중인 2002. 3. 27. 경상남도 ○○군 소재 ○○창고에서 맥주보리운송을 위한 상차 작업도중 맥주보리 포대가 무너져서 작업인부였던 청구외 나○○가 좌측 골반, 다리 및 좌측 턱을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02. 11. 29. 청구인, 청구외 나○○, 청구외 이○○와의 문답서 및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184만 1,760원의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4. 9.부터 ○○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주선업을 하다가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위 사업을 1998. 12. 31. 폐업하고, 이후 2001. 4. 6.부터 다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화물주선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한 기간인 1999년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고용한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맥주보리운송에 대한 도급을 받았으며, 그중 상차작업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군 ○○면 소재 군북인력의 대표인 청구외 이○○에게 일괄도급하였고 위 이○○는 작업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노무자 인부를 확보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현장작업에 대하여는 위 이○○가 인부수송, 인부관리를 수행하면서 상차작업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외 나○○ 등 상차작업인부는 이○○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따라서 위 나○○는 청구인이 아닌 위 이○○에게 고용된 자이다. (2) 또한, 위 나○○가 ○○농협에서 실시하는 2000년, 2001년 추곡수매에 따른 상하차 창고입출고 작업에 작업인부로 고용된 점을 보더라도 위 나○○는 청구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3) 청구외 나○○가 청구외 이○○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자인데도, 위 이○○는 위 나○○가 청구인 회사에 고용된 인부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문답서 및 ○○일보 등에 따르면, 맥주보리 상차작업의 단가는 1포대당 180원이며, 동 작업이 1999. 10. 27.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였을 뿐 사업을 계속적으로 행하였음이 입증되므로 1999. 10. 27.자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 나. 청구외 이○○는 도급계약에 의거한 사업의 사업주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1) 근로복지공단의 질의ㆍ회시에 따르면, 도급계약에 의거 사업의 사업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②일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물량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없이 작업자의 재량에 따라 작업을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여, ③작업시한 이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 작업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될 때이다. (2) 청구인은 맥주보리 상차작업시에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노임의 분배면에 있어서도 제반경비만 제외하고 청구외 이○○가 다른 작업자들과 동일하게 임금을 받았으므로 위 이○○는 단순 노무도급의 작업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자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나○○가 ○○농협에서 실시하는 추곡수매 창고 입ㆍ출고작업에 고용되었다며 청구인 회사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상차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일용근로자들로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며 사고 당시 소속 사업 또는 사업장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가입자가 달라지며, 의령농업의 작업기간과 이 건 상차작업의 기간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3조의2 민법 제66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계약서, 문답서, 작업일보, 질의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입차량 4대를 운용하여 화물운송알선업을 행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화물은 1994. 4. 9. 개업하여 1998. 12. 31.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되었으며, 2001. 4. 6.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작업일보 및 문답서에 의하면 맥주보리 상차작업의 시기에 따른 ○○화물의 가동일수, 상시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외 ○○맥주 주식회사는 2001년 11월경 ○○주식회사와 ○○, △△, □□, ◇◇, ☆☆, ◎◎, ●●, ▲▲, ■■, ◆◆, ★★ 등 11개 지역의 맥주보리를 ○○공장에 운송하고 그 운송단가는 이미 제출된 견적가격으로 하기로 계약하고, 위 ○○주식회사는 2001년 11월경 청구인 회사와 위 11개 지역의 보관창고에서 맥주보리를 ○○공장에 운송하고, 그 운송단가는 계약서 별첨의 가격에 따라 하기로 하였으며, 작업ㆍ운송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한 보험료 납부 인수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경상남도 일대의 ○○창고에 적재된 맥주보리 상차작업을 행하는 조건으로 1포당 18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작업장소와 작업량 등을 알려주면 위 이○○는 작업인부를 데리고 작업장소로 가서 상차작업을 하였고, 2002. 3. 27. 16:00경 경상남도 ○○군 소재 ○○농협본소에서 맥주보리 상차작업 도중 맥주보리 포대가 무너져 청구외 나○○가 포대사이에 깔리는 재해를 입어 2002. 8. 1.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외 나○○는 2002. 8. 26. 담당업무가 경상남도 ○○군 ○○본소에서 수매한 맥주의 원맥을 차량에 적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002. 9. 6. 작업 물량이 확보되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물량을 주고 위 이○○가 직접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하며, 청구인이 물량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면 위 이○○가 지급된 금액에서 인건비 등을 알아서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나○○는 2002. 9. 10. 청구외 이○○는 책임자이며 인부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임금도 경비를 제하고 똑같이 나누어 가지며, 작업시에 청구인이 지시ㆍ감독을 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이○○는 2002. 9. 17. 청구인이 연락을 하면 작업인부를 모집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서류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고, 노임지급은 작업이 마무리 된 후 2월 정도 후에 이루어지며 작업인부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하고 동일하게 나누고 별도로 위 이○○가 이익을 남기는 일은 없고, 작업시에 청구인이 작업지시를 하며 달리 관리ㆍ감독하는 자는 없고, 위 이○○는 작업반장으로 작업인부를 작업장에 데리고 가며 일을 다른 인부들과 같이 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0. 17. 맥주보리 상차작업이 계절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으며, ○○본사는 2002. 11. 25. 질의내용의 상차작업은 특정기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보여지므로 기 적용된 ○○화물의 산재보험관계에 흡수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11. 29. 맥주보리 상차작업이 일정기간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운수관련 서비스업과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이 행하여지는 경우로 상차작업 업무의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험요율은 사업종류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 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성립시점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1999. 10. 27.로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2. 11. 29.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10. 27.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고용보험관계를 인정성립하고, 총 184만 1,760원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기금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198767"> </img> (자) ○○주식회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04. 1. 20. 행정심판참가요구에 응하여 2004. 2. 5. 행정심판에 참가하였으며, 같은 날 "○○화물과 계약시 작업 또는 운송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는 ○○화물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당사와 무관하니 업무에 참고바란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되,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고,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3조의2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등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그 하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보험료납부인수의 승인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민법 제664조에 의하면 도급이라 함은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년 11월경 ○○맥주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와 창고에 보관된 맥주보리를 이미 정하여진 단가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공장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맺었는 바,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주식회사와 청구인 회사와 맺은 운송계약 또한 도급계약으로서 이른바 하도급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주식회사가 청구인 회사에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발견되기는 하나 ○○주식회사가 보험료 납부의 인수계약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하수급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을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함은 그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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