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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6715 재결일자 2009. 09.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2005년까지는 지급명목을 ‘설날특별상여금’으로 했다가 2006년부터는 ‘경영성과급’으로 명목을 바꾸어 지급하였는바, 이는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나, 동 금원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상여금이라면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것인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동 금원이 지급되었고 그 액수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임의로 지급되어 동 금원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되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같은 사정을 보았을 때 청구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명칭이 성과급으로 되어 있을 뿐, 이는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대표이사가 임의로 지급한 일시적·불확정적 성격의 금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6·2007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2008. 12. 3. 조사 전후 임금총액의 차액에 대한 2007년 산재보험료 252만 290원, 가산금 25만 2,020원, 연체금 30만 2,400원 및 고용보험료 674만 300원, 가산금 67만 4,020원, 연체금 80만 8,800원과 2006년 산재보험료 84만 5,480원, 가산금 10만 10원, 연체금 26만 2,140원 및 고용보험료 128만 4,550원, 가산금 12만 8,450원, 연체금 33만 9,020원 등 총 1,425만 7,4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 1. 설립 이래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03년부터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으로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가 지급한 성과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1) 청구인 회사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이익에 따라 지급한 것인데 경영이익의 달성여부는 불확정적이고, 경영이익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야 성과급을 지급하느냐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경영이익의 달성정도에 대한 결정도 대표이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성과급 지급여부가 불확정적이다. 2) 청구인 회사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볼 때,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바,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한 경우도 있어 지급여부 자체가 전적으로 대표이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 연도별 성과급 지급대상자 역시 일정하지 않은바, 이는 객관적인 개인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된다기보다는 대표이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는 임금이 아니라 청구인 회사가 경영이익의 달성에 따라 임의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르면,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오히려 관련규정을 해석하면 경영이익 달성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급여부에 대하여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과급의 지급관행이 형성된 것도 아니다. 5) 과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피청구인은 성과급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할 때만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는 그 금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급여규정 제25조에 따라 회사에서 매년 임의적으로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금액을 정하여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는 회사재량으로 매년 달리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2006년 경영성과급과 2007년 경영성과급 지급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이 동일한 점, 2005년과 2006년에 지급된 (설날)특별상여금 지급시기와 비슷한 점, 2005년부터 지급대상은 실장, 차장 등 관리직급에 있는 자로서 지급대상이 동일한 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급된 금액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기보다는 지급관행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라. 특히, 2005년까지는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에 ‘설날특별상여’로 기재하고 확정보험료 신고시 임금으로 포함하여 자진신고하다가 2007년부터 경영성과급으로 기재하고 이를 임금에서 제외한 점, 2006년까지 ‘특별상여금’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던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경영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기재하여 확정보험료 신고시 임금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것으로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성과급으로 인정하기는 더 어렵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연도별 성과급 지급내역서, 조사징수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8. 12. 4. 설립된 수영복 제조회사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신고한 2007년분 확정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2008. 11. 27. 실시하였다. 나. 위 ‘가’항의 확정정산 실시 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확정정산 실시 전후 임금내역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0645"> ┌────┬────┬───────────┬───────────┐ │해당연도│구 분 │산재보험 임금총액(원) │고용보험 임금총액(원) │ ├────┼────┼───────────┼───────────┤ │2006년 │정산 전 │806,092,430 │824,689,450 │ │ ├────┼───────────┼───────────┤ │ │정산 후 │943,092,430 │936,389,450 │ ├────┼────┼───────────┼───────────┤ │2007년 │정산 전 │959,232,430 │946,838,160 │ │ ├────┼───────────┼───────────┤ │ │정산 후 │1,545,345,430 │1,532,951,160 │ └────┴────┴───────────┴───────────┘ </img> 다. 청구인 회사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0651"> ┌──┬───────┬──────┬──────────┬───────┐ │순번│지급일자 │지급액(원) │지급대상 │당기순이익(원)│ ├──┼───────┼──────┼──────────┼───────┤ │1 │2003. 12. 31. │44,288,500 │임원 1명, 직원 8명 │1,860,213,331 │ ├──┼───────┼──────┼──────────┼───────┤ │2 │2005. 2. 7. │93,575,000 │임원 1명, 직원 5명 │1,572,379,060 │ ├──┼───────┼──────┼──────────┼───────┤ │3 │2006. 1. 27. │137,000,000 │임원 1명, 직원 9명 │1,318,195,298 │ ├──┼───────┼──────┼──────────┼───────┤ │4 │2007. 2. 15. │263,000,000 │임원 1명, 직원 7명 │1,906,876,678 │ ├──┼───────┼──────┼──────────┼───────┤ │5 │2007. 12. 31. │323,113,000 │임원 1명, 직원 24명 │1,881,922,111 │ └──┴───────┴──────┴──────────┴───────┘ </img> 라. 위 ‘다’항 중 ‘지급대상’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065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0655"> ┌───────────┬────────────────────┐ │지급일 │지 급 대 상 자 │ │ ├────┬────────┬──────┤ │ │직위 │성명(직무) │지급액(원) │ ├───────────┼────┼────────┼──────┤ │2003. 12. 31. │부장 │이■■(구매) │3,666,000 │ │(2003년 총 직원 45명) ├────┼────────┼──────┤ │ │차장 │서□□(해외영업)│4,666,000 │ │ ├────┼────────┼──────┤ │ │과장 │하??(구매) │1,166,500 │ │ ├────┼────────┼──────┤ │ │상무이사│김▣▣(해외영업)│25,000,000 │ │ ├────┼────────┼──────┤ │ │차장 │이▤▤(해외영업)│5,166,000 │ │ ├────┼────────┼──────┤ │ │과장 │이??(해외영업)│895,500 │ │ ├────┼────────┼──────┤ │ │과장 │최??(해외영업)│854,000 │ │ ├────┼────────┼──────┤ │ │실장 │문▲▲(샘플제작)│1,541,500 │ │ ├────┼────────┼──────┤ │ │실장 │서△△(샘플제작)│1,333,000 │ ┝━━━━━━━━━━━┿━━━━┿━━━━━━━━┿━━━━━━┥ │2005. 2. 7. │차장 │서□□(해외영업)│15,000,000 │ │(2004년 총 직원 44명) ├────┼────────┼──────┤ │ │상무이사│김▣▣(해외영업)│50,000,000 │ │ ├────┼────────┼──────┤ │ │차장 │이▤▤(해외영업)│15,000,000 │ │ ├────┼────────┼──────┤ │ │과장 │이??(해외영업)│7,000,000 │ │ ├────┼────────┼──────┤ │ │과장 │최??(해외영업)│5,000,000 │ │ ├────┼────────┼──────┤ │ │실장 │서△△(샘플제작)│1,575,000 │ ┝━━━━━━━━━━━┿━━━━┿━━━━━━━━┿━━━━━━┥ │2006. 1. 27. │차장 │서□□(해외영업)│21,000,000 │ │(2005년 총 직원 37명) ├────┼────────┼──────┤ │ │과장 │서??(구매) │2,000,000 │ │ ├────┼────────┼──────┤ │ │상무이사│김▣▣(해외영업)│70,000,000 │ │ ├────┼────────┼──────┤ │ │차장 │이▤▤(해외영업)│21,000,000 │ │ ├────┼────────┼──────┤ │ │과장 │이??(해외영업)│7,000,000 │ │ ├────┼────────┼──────┤ │ │과장 │최??(해외영업)│7,000,000 │ │ ├────┼────────┼──────┤ │ │대리 │강??(해외영업)│2,000,000 │ │ ├────┼────────┼──────┤ │ │대리 │송▶▶(해외영업)│2,000,000 │ │ ├────┼────────┼──────┤ │ │사원 │신▷▷(관리) │2,000,000 │ │ ├────┼────────┼──────┤ │ │실장 │서△△(샘플제작)│3,000,000 │ ┝━━━━━━━━━━━┿━━━━┿━━━━━━━━┿━━━━━━┥ │2007. 2. 15. │차장 │서□□(해외영업)│40,500,000 │ │(2006년 총 직원 44명) ├────┼────────┼──────┤ │ │과장 │서??(구매) │3,000,000 │ │ ├────┼────────┼──────┤ │ │상무이사│김▣▣(해외영업)│115,000,000 │ │ ├────┼────────┼──────┤ │ │차장 │이▤▤(해외영업)│40,500,000 │ │ ├────┼────────┼──────┤ │ │과장 │이??(해외영업)│29,000,000 │ │ ├────┼────────┼──────┤ │ │과장 │최??(해외영업)│29,000,000 │ │ ├────┼────────┼──────┤ │ │대리 │강??(해외영업)│3,000,000 │ │ ├────┼────────┼──────┤ │ │실장 │서△△(샘플제작)│3,000,000 │ ┝━━━━━━━━━━━┿━━━━┿━━━━━━━━┿━━━━━━┥ │2007. 12. 31. │차장 │서□□(해외영업)│45,000,000 │ │(2007년 총 직원 38명) ├────┼────────┼──────┤ │ │과장 │서??(구매) │5,000,000 │ │ ├────┼────────┼──────┤ │ │대리 │조▼▼(구매) │922,500 │ │ ├────┼────────┼──────┤ │ │대리 │권▽▽(구매) │902,500 │ │ ├────┼────────┼──────┤ │ │사원 │이▩▩(구매) │805,000 │ │ ├────┼────────┼──────┤ │ │사원 │박▨▨(관리) │800,000 │ │ ├────┼────────┼──────┤ │ │상무이사│김▣▣(해외영업)│150,000,000 │ │ ├────┼────────┼──────┤ │ │차장 │이▤▤(해외영업)│45,000,000 │ │ ├────┼────────┼──────┤ │ │과장 │이??(해외영업)│30,000,000 │ │ ├────┼────────┼──────┤ │ │과장 │최??(해외영업)│30,000,000 │ │ ├────┼────────┼──────┤ │ │대리 │강??(해외영업)│3,000,000 │ │ ├────┼────────┼──────┤ │ │대리 │김▧▧(관리) │950,000 │ │ ├────┼────────┼──────┤ │ │사원 │김▦▦(관리) │710,000 │ │ ├────┼────────┼──────┤ │ │사원 │조◐◐(해외영업)│940,000 │ │ ├────┼────────┼──────┤ │ │사원 │맹◑◑(해외영업)│940,000 │ │ ├────┼────────┼──────┤ │ │사원 │최??(관리) │830,000 │ │ ├────┼────────┼──────┤ │ │실장 │서△△(샘플제작)│3,410,000 │ │ ├────┼────────┼──────┤ │ │기능직 │이??(샘플제작)│486,000 │ │ ├────┼────────┼──────┤ │ │기능직 │김??(샘플제작)│405,000 │ │ ├────┼────────┼──────┤ │ │기능직 │김??(샘플제작)│462,000 │ │ ├────┼────────┼──────┤ │ │기능직 │권??(샘플제작)│486,000 │ │ ├────┼────────┼──────┤ │ │기능직 │오??(샘플제작)│435,000 │ │ ├────┼────────┼──────┤ │ │기능직 │오??(샘플제작)│546,000 │ │ ├────┼────────┼──────┤ │ │사원 │온??(샘플제작)│541,500 │ │ ├────┼────────┼──────┤ │ │사원 │정??(샘플제작)│541,500 │ └───────────┴────┴────────┴──────┘ </img> 마. 청구인 회사가 2009. 6. 19. 제출한 2007. 12. 31.자 성과급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0657"> ┌─────────────────────────────────────────────────┐ │1. 김▣▣, 이▤▤, 서□□, 이??, 최?? │ │ - 3억 원을 기준으로 김▣▣는 50%, 이▤▤, 서□□는 각 15%, 이??, 최??는 각 10% 지급 │ │ │ │2. 서??, 강?? │ │ - 8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서??은 5백만 원, 강??는 3백만 원 지급 │ │ │ │3. 그 외의 근로자 │ │ - 서△△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의 100% 지급 │ │ - 맹◑◑, 조◐◐, 김▧▧, 조▼▼, 이▩▩, 권▽▽, 박▨▨, 김▦▦, 최??는 연봉을 12로 나눈 금 │ │액의 50%씩 지급 │ │ - 이??, 김??, 김??, 오??, 오??, 권??, 온??, 정??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의 │ │30%씩 지급 │ └─────────────────────────────────────────────────┘ </img> 바.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2007. 1. 1.부터 시행)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0659"> ┌────────────────────────────────────────────────┐ │제3조 (급여체계) │ │ 1.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 수당’이라 한다) 및 상 여금으로 구분한다. │ │ 2. 제 수당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3. 퇴직금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24조 (정기상여금) │ │ 회사는 직원에게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며 지급일은 급여일로 한다. │ │제25조 (특별상여금) │ │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률과 그 기준 및 시기는 사장이 │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img>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2006년과 2007년에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2008. 12.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추가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0661"> ┌─────┬─────┬─────┬─────┐ │구분 │항목 │2006년(원)│2007년(원)│ ├─────┼─────┼─────┼─────┤ │고용보험료│추가납부액│1,284,550 │6,740,300 │ │ ├─────┼─────┼─────┤ │ │가산금 │128,450 │674,020 │ │ ├─────┼─────┼─────┤ │ │연체금 │339,020 │808,800 │ │ ├─────┼─────┼─────┤ │ │합계 │1,752,020 │8,223,120 │ ├─────┼─────┼─────┼─────┤ │산재보험료│추가납부액│845,480 │2,520,290 │ │ ├─────┼─────┼─────┤ │ │가산금 │100,010 │252,020 │ │ ├─────┼─────┼─────┤ │ │연체금 │262,140 │302,400 │ │ ├─────┼─────┼─────┤ │ │합계 │1,207,630 │3,074,710 │ ├─────┴─────┼─────┼─────┤ │총 계 │2,959,650 │11,297,830│ └───────────┴─────┴─────┘ </img> 아.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박○○가 작성한 2009. 7. 21.자 확인서에 따르면, “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들에 대한 금액의 결정은 해당직원의 객관적인 실적을 근거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해당직원에 대한 대표이사의 주관적인 판단 및 평가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당해 보험료율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징수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에는 급여규정이 없다가 2007. 1. 1. 비로소 급여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는데, 동 규정 제25조의 특별상여금에는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률과 그 기준 및 시기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일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성과급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 회사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오면서 그 지급대상 중 일부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동 근로자들이 받은 성과급의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그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도 없으며(청구인 회사가 제출한 2007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르더라도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움), 매년 성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일정하지도 않다. 더욱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청구인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줄어든 해에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액수는 전년보다 늘어나는 등 당기순이익과 성과급의 금액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2005년까지는 지급명목을 ‘설날특별상여금’으로 했다가 2006년부터는 ‘경영성과급’으로 명목을 바꾸어 지급하였는바, 이는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나, 동 금원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상여금이라면 2005년까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것인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동 금원이 지급되면서 그 액수에 관하여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임의로 지급되어 동 금원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되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명칭이 성과급으로 되어 있을 뿐, 경영실적이나 개인의 근무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매년 일정한 시기에 관행적으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는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대표이사가 임의로 지급한 일시적·불확정적 성격의 금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2006.12.28> 1. ∼ 2. (생략)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4. ∼ 6. (생략)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참조 판례 【관련 판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1151"> ┌───────────────────────┬────────────────────────┐ │임금성 인정한 사례 │임금성 부정한 사례 │ ├───────────────────────┼────────────────────────┤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1999. 9. 3. 선고 98다34393 │ │ 상품권 판매는 구두류 제품 판매를 주업으로 │ 특별상여금의 지급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 │하는 피고가 역점을 두는 사업이므로 직원들의 │있을 뿐이고, 동 규정에 의하더라도 회장이 특 │ │상품권 판매활동은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 │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 │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지급시기는 다르나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지급기준?액수?시기 │ │매년 한 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급되다가 지급되지 │ │므로 임금에 해당함. │않은 기간도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 │ │려움. │ ├───────────────────────┼────────────────────────┤ │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 │ │ 목표달성성과금은 매년 노사간 합의로 구체적 │ │ │지급조건이 정해지고, 그 해의 생산실적에 따라 │ │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생 │ │ │산실적과 무관하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 │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 │ │ │음. │ ├───────────────────────┼────────────────────────┤ │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 │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 │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 │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 │ │ │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 │ │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 │ │해당하지 않음. │ └───────────────────────┴────────────────────────┘ </img> 참조 재결례 【관련 재결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0663"> ┌───────────────────────┬───────────────────────┐ │임금성 인정한 사례 │임금성 부정한 사례 │ ├───────────────────────┼───────────────────────┤ │?08-02737 │?07-22941 │ │임금규정 상 고과인센티브가 회사가 정한 일방 │ 특별상여금은 급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적인 경영목표가 달성된 경우 지급된 사실은 인 │지급근거가 없고, 매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 │ │정되나, 고과인센티브를 임금규정에 도입한 이 │지급여부나 기준 등이 정해져 그 지급이 확정되 │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지급하여 온 │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점, 경영목표가 임금규정 상 고과인센티브의 지 │?같은 취지 : 02-03886 │ │급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보기 어려운 │ │ │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급액이 직급별로 │ │ │미리 정해져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임금에 해당 │ │ │함. │ │ ├───────────────────────┼───────────────────────┤ │?07-05523 │?07-05523 │ │ 상품매각촉진 인센티브는 상품별로 미리 지급 │ 분기 증권영업직 우수자 성과급은 개인실적을 │ │기준을 설정하고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한 │상대평가하여 상위 30% 이내에 해당할 경우 해 │ │경우 지급하므로 임금에 해당함. │당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 │ 증권영업직 조정인센티브는 각 지급대상자의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두었다고 반드시 받을 수 │ │영업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일정한 조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 │ 리서치센터 인센티브는 부서별 실적에 따라 지 │ │므로 임금에 해당함. │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 │ 지점장 인센티브는 영업점별 사업목표를 기준 │ │ │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영업점 소속 직원 │ │ │들의 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지점장 개인 │ │ │의 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 │ │해당하지 않음. │ ├───────────────────────┼───────────────────────┤ │?00-01625 │ │ │ 영업관리규정에 따르면 성과급은 지역본부별 │ │ │또는 영업국별로 1, 2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 │ │각 수혜자의 영업성과를 평가하여 일정한 조건 │ │ │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 │ │ │고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함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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