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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968 재결일자 2009. 05.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가공된 돈육제품을 별도의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도매)하는 영업과 수산물을 원자재로 하여 제조·가공·판매하는 영업은 각 영업의 성격이나 재해발생위험도를 달라 2개의 사업이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업)”과 “수산식료품 제조업”이라는 2개의 사업이 행해지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근로자 수의 3개년(2004년 ∼ 2006년) 평균에서 생산직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에 불과하고,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임금총액의 3개년(2004년 ∼ 2006년) 평균에서 생산직 임금총액이 약 9.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피청구인과 청구인 간에 ‘생산직’의 개념이 달라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할 것이다. 청구인 사업장의 수산 대비 돈육의 매출액은 90% 이상, 돈육 대비 수산의 매출액은 10% 미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기타 각종사업(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1998. 12. 1.부터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제주 본사, 제주 및 타 지역 매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0506)”으로 일괄 적용하여 오다가, 2003. 9. 1. 본사 사업장에서 수산물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게 되자 피청구인은 본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수산식료품 제조업”으로 별도 적용조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본사 소속 근로자 임금총액을 “수산식료품 제조업”으로 적용되는 임금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수 생산직 근로자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되는 임금에 산입하여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7. 11. 28. 본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수산식료품 제조업”으로 임금총액을 다시 산정하고, 2004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335만 9,900원, 가산금 33만 5,990원, 2005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410만 6,240원, 가산금 41만 0,620원, 2006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974만 8,840원, 가산금 97만 4,880원과 2007년도 개산보험료 1,072만 3,720원 등 총 2,988만 3,94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돈육유통전문기업으로서 ??양돈축산업협동조합과의 임가공계약을 통하여 가공된 돈육제품을 대형마트에 도소매로 유통, 판매하는 회사이며, 임가공을 통해서 가공된 제품은 청구인 사업장의 표준재무제표상 “제품”으로 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 나. 청구인 본사 사업장은 2003년경 업종을 추가하여 수산물 제조가공을 하게 되었으나, 2004년경 수산물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수산물 제조가공을 할 수 없게 되자 2005. 4. 1. 주식회사 ○○푸드와 임가공계약(2005. 4. 1. ∼ 2006년 10월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수산생산직”에 있는 직원은 산지 수협을 통하여 원물을 수매하는 구매직원과 임가공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을 보관하고 창고관리를 하는 직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06년 10월경 임가공계약이 종료된 후 2006. 12. 1. 청구인 본사 사업장에서 수산물 제조가공을 다시 하게 되면서 수산생산직 인원을 충원하였다. 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업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①근로자의 수, ②임금총액, ③매출액 순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조직은 영업판매직(서울, 부산, 제주), 관리직, 영업관리, 생산직으로 자체 분류하고 있으며, 영업판매직의 경우는 제주지역 판매장 및 타 지역(서울, 부산 등) 대형매장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관리직은 인사·총무·회계를 담당하고, 영업관리는 청구인 사업장의 구매·물류·직매장운영·판매영업채권관리·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생산직의 경우는 냉동수산물의 가공 등의 업무인 수산식료품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생산직)에 종사하는 인원은 2004년도에 전체의 7%, 임금은 4.7%, 2005년도에 인원은 0.6%, 임금은 0.8%, 2006년도에 인원은 0.5%, 임금은 0.47%에 불과하여 97% 이상의 근로자 및 임금액이 “기타 각종사업”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수산식료품 제조업”으로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2006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에 따르면, 표준재무제표상 재고자산으로 상품은 없고, “제품”으로 “20억 6,7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으로 “187억 7,910만 3,252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제조업체에서 공장과 사무실이 분리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사업장에 2종 이상의 업종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매는 제조업의 부수적인 활동일 따름이고 제조업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종류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본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수산식료품 제조업”으로 일괄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다. 청구인 주장대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사업종류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연평균 상시근로자수는 생산직 19명, 영업직 7명으로서 생산직의 비중이 월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수산식료품 제조업”이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실태조사서, 급여정산내역 보고, 표준대차대조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유●●”로, 개업년월일은 “2000. 6. 16.”로, 사업장 소재지는 “제주도 △△군 △△읍 △△리 *-*”로, 업태는 “도소매, 제조”로, 종목은 “농축수산물, 수산물가공, 육가공”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은 위 소재지에 생산·관리·영업 조직으로 이루어진 “본사” 사업장과 제주지역 및 타 지역에 “매장”을 두고 있어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양돈축산업협동조합과 돈육제품에 대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가공된 돈육제품을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 판매해왔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초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당시인 1998. 12. 1.부터 본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도소매업만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하고 본사와 매장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관리번호로 적용조치하였다. 라. 이후 2003. 9. 1. 본사 사업장에서 수산물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게 되자, 청구인은 2004. 6. 1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제조업을 개시하게 된 “2003. 9. 1.”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본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수산식료품 제조업”으로 하여 별도 적용조치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4. 6. 15.자 본사 사업장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실제 업무는 “수산물 가공”으로, 근로자 현황은 “7인(가공 업무)”으로, 작업공정도는 “고등어 두절 → 필렛작업 → 세척작업 → 염수작업 → 진공포장작업”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갑)은 2005. 4. 1. 주식회사 ○○푸드(을)와 수산식료품 제조 임가공계약을 체결(계약기간 1년, 1년 자동 연장)하여 이후 산재보험료는 을이 납부하였으며, 임가공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갑은 임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을에게 공급하여 가공생산을 위탁하고 을은 이를 이행 납품할 것을 승낙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 완제품은 모두 갑의 소유물이며 을은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으며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그 이후 주식회사 ○○푸드가 경영상 이유로 임가공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본사 사업장이 2006. 12. 1.부터 수산식료품 제조업을 다시 직접 하게 되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바, 청구인이 본사 소속 근로자 임금총액을 “수산식료품 제조업”으로 적용되는 임금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수 생산직 근로자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되는 임금에 산입하여 신고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본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총액을 다시 산정하면서 2007. 11.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3개년(2004년 ∼ 2006년)간 인원, 임금총액 현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8225"> - 다 음 - (평균 인원단위 : 명) ┏━━━━━┯━━━━━━━━┯━━━━━━━━┯━━━━━━━━┯━━━━━━━━┓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도 평균 ┃ ┃ ├──┬─────┼──┬─────┼──┬─────┼──┬─────┨ ┃ │평균│임금총액 │평균│임금총액 │평균│임금총액 │인원│임금총액 ┃ ┃ │인원│ │인원│ │인원│ │ │ ┃ ┣━━━━━┿━━┿━━━━━┿━━┿━━━━━┿━━┿━━━━━┿━━┿━━━━━┫ ┃영업 │160 │약 19억 │150 │약 19억 │183 │약 22억 │164 │약 20억 ┃ ┃판매직 │ │ 5,050만원│ │ 850만원 │ │ 7,870만원│ │ 4,590만원┃ ┃(타 지역) │ │ │ │ │ │ │ │ ┃ ┠─┬───┼──┼─────┼──┼─────┼──┼─────┼──┼─────┨ ┃제│관 │6 │1억 │7 │약 1억 │7 │약 1억 │6 │약 1억 ┃ ┃주│리 │ │2,297만원 │ │ 4,038만원│ │ 7,653만원│ │ 4,663만원┃ ┃본│직 │ │ │ │ │ │ │ │ ┃ ┃사├───┼──┼─────┼──┼─────┼──┼─────┼──┼─────┨ ┃ │영 │13 │약 2억 │14 │약 2억 │19 │약 3억 │15 │약 2억 ┃ ┃ │업 │ │2,227만원 │ │ 368만원 │ │ 1,760만원│ │ 4,785만원┃ ┃ │관 │ │ │ │ │ │ │ │ ┃ ┃ │리 │ │ │ │ │ │ │ │ ┃ ┃ ├───┼──┼─────┼──┼─────┼──┼─────┼──┼─────┨ ┃ │생 │11 │약 9,467 │1 │약 1,490 │1 │약 1,083 │4 │약 4,013 ┃ ┃ │산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직 │ │ │ │ │ │ │ │ ┃ ┃ ┝━━━┿━━┿━━━━━┿━━┿━━━━━┿━━┿━━━━━┿━━┿━━━━━┫ ┃ │소 │30 │약 4억 │22 │약 3억 │27 │약 5억 │25 │약 4억 ┃ ┃ │계 │ │3,992만원 │ │5,896만원 │ │497만원 │ │3,461만원 ┃ ┣━┷━━━┿━━┿━━━━━┿━━┿━━━━━┿━━┿━━━━━┿━━┿━━━━━┫ ┃합계 │189 │약 23억 │172 │약 22억 │210 │약 27억 │190 │약 24억 ┃ ┃ │ │9,041만원 │ │ 6,745만원│ │ 8,366만원│ │ 8,051만원┃ ┗━━━━━┷━━┷━━━━━┷━━┷━━━━━┷━━┷━━━━━┷━━┷━━━━━┛ </img> 차.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3개년(2004년 ∼ 2006년)간 돈육 대비 수산 매출액(매입·매출장) 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8263"> - 다 음 - ┏━━━━━━━━━┯━━━━━━━━┯━━━━━━━━┯━━━━━━━━┓ ┃ 연도 │2004 │2005 │2006 ┃ ┃매출액 │ │ │ ┃ ┣━━━━━━━━━┿━━━━━━━━┿━━━━━━━━┿━━━━━━━━┫ ┃돈육 │159억 5,100만원 │148억 1,000만원 │177억 4,800만원 ┃ ┃ │(94.4%) │(91%) │(94.6%) ┃ ┠─────────┼────────┼────────┼────────┨ ┃수산 │9억 4,400만원 │14억 8,000만원 │10억 3,100만원 ┃ ┃ │(5.6%) │(9%) │(5.4%) ┃ ┣━━━━━━━━━┿━━━━━━━━┿━━━━━━━━┿━━━━━━━━┫ ┃소계 │168억 9,500만원 │162억 9,000만원 │187억 7,900만원 ┃ ┃ │(100%) │(100%) │(100%)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그 주된 사업의 결정은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 ①과 ②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 중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와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회계·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여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산재보험료율표 중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외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에 따르면,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2006년도 표준재무제표상 재고자산으로 “상품”은 없고, “제품”으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의 사정상 재무에 관한 지식이 다소 희박한 상황에서 표준재무제표상 “상품”과 “제품”란에 금액을 계상할 때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아니라 단지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형식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제품에 대한 판매는 제조업의 부수적인 활동일 따름이고 제조업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종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수산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청구인의 본사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본사 사업장은 가공된 돈육제품의 유통과 수산물의 제조, 가공, 판매업을 영위한다고 할 것인데, 관련 자료상 청구인 사업장의 수산 대비 돈육의 매출액은 90% 이상, 돈육 대비 수산의 매출액은 10% 미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사 사업장은 가공된 돈육제품을 유통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돈육제품을 유통하는 업무가 수산물 제조업의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양돈축산업협동조합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가공된 돈육제품을 별도의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도매)하는 영업과 수산물을 원자재로 하여 제조·가공·판매하는 영업은 각 영업의 성격이나 재해발생위험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2개의 사업이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수산식료품 제조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이 행해지는 사업장이 아니라 “기타의 각종사업(도·소매업)”과 “수산식료품 제조업”이라는 2개의 사업이 행해지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본사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다면 그 중에 어떤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를 보면 관리직 : 영업관리 : 생산직의 비율이 2004년도에는 ‘6 : 13 : 11’로, 2005년도에는 ‘7 : 14 : 1’로, 2006년도에는 ‘7 : 19 : 1’로 되어 있어 3개년(2004년 ∼ 2006년) 평균 전체에서 생산직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에 불과하고,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보면 2004년도에는 ‘1억 2,297만원 : 2억 2,227만원 : 9,467만원’으로, 2005년도에는 ‘1억 4,038만원 : 2억 368만원 : 1,490만원’로, 2006년도에는 ‘1억 7,653만원 : 3억 1,760만원 : 1,083만원’로 되어 있어 3개년(2004년 ∼ 2006년) 평균 전체에서 생산직 임금총액이 약 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피청구인과 청구인 간에 ‘생산직’의 개념(피청구인은 영업관리직이 생산과 영업에 공통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봄)이 달라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된 사업의 결정기준이 매출액을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 본사 사업장은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양돈축산업협동조합과 돈육제품에 대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가공된 돈육제품을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하는 영위해왔는바, 관련 자료상 청구인 사업장의 수산 대비 돈육의 매출액은 90% 이상, 돈육 대비 수산의 매출액은 10% 미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사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기타 각종사업(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4. 1.부터 2006. 11. 30.까지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푸드와 계약하여 주식회사 ○○푸드로 하여금 청구인이 제공하는 수산물을 임가공하게 하여 이를 납품받아 판매했으므로 2005. 4. 1.부터 2005. 12. 31.까지 및 2006. 1. 1.부터 2006. 11. 30.까지는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업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나, 2 업종 간의 매출액의 차이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크므로 이러한 사실은 무시하기로 한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수산식료품 제조업”으로 적용하여 추가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822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8223"> 200 식료품제조업 27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 │ │ │<해 설> │?각종의 음식료품 및 얼음 등을 제조·가공하는 사업(화학적 처리를 요하는 것도 │ │ │포함) │ │ │ │ ├────────┼───────────────────────────────────────┤ │ │ │ │ │?어패류, 해조류 및 기타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훈제(그을려서 만듬), 소간염장 │ │20003 │(햇볕에 말리고 소금에 절임), 자간(쪄서 말림), 냉동, 세자, 한천 등의 수산식 │ │ │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 │수산식료품 │ │ │제조업 │?고래(경체)처리장, 수산물통조림 제조업(바다에서 김을 양식, 채취 또는 포획 │ │ │하여 해태를 제조하는 사업은 70006 해조류, 패류양식 또는 채취업에 분류)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 │?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 │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 │<해 설>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 │ │ │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 └────────┴─────────────────────────────────────────┘ ┌─────────────┬──────────────────────────────────────────┐ │ │ │ │ │?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 │ │ │?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에 분류 │ │ │?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 │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 90506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 │ │ │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 │?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시계·장 │ │업 │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의료정밀 및 광학 │ │ │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폼, 라이터, 만년필 등 수리업 │ │ │? 케비닛,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 │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 │ │ │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 │ │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 │ │ │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 │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 │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 │ │ │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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