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7114 재결일자 2009. 12.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청구인이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으로 행한 덕트 설치공사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한 덕트 설치공사는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아 시행한 건설공사이므로 덕트 설치공사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이 행한 덕트 설치공사의 인건비 부분을 제조업 부분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덕트 설치공사를 제조업에 포함시키면서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가산금과 연체금 부분도 위법·부당하다. [2]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보험료의 가산금과 연체금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청구인이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덕트 설치공사를 하도급 건설공사로 보아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재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0. 3. 1.부터 사업종류를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008년도 요율 30/1,000)’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를 2008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작업현장의 실태를 조사한 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008년도 요율 54/1,000)’으로 직권변경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확정보험료를 조사하여 신고된 임금총액과 조사한 임금총액에 대한 차액 및 2008년 개산임금총액 과소분에 대하여 변경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8. 12. 2. 청구인에게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확정보험료(고용, 산재)와 2008년 개산보험료 차액 및 기타 징수금 합계 1억 3,287만 2,270원을 부과(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 회사는 제1차 처분서를 수령한 2008. 12. 4. 피청구인에게 2008년도 개산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감액신청을 받아들여 2008. 12. 11. 청구인에게 감액된 2008년도 개산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과 이전에 고지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확정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합계 1억 932만 6,700원의 납부를 부과(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2000. 3. 1.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데, 성립신고 당시 기계기구 보유현황, 작업공정도, 작업공정별 인원현황, 최종생산제품, 고용근로자현황 등의 자료,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적용하여 매년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에게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덕트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건설공사 중 일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하도급공사여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최초로 도급받은 건설회사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하도급업체인 청구인은 별도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덕트 설치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이하 ‘특례’라 한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당해 고유제품 생산업체의 사업주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 등을 갖추고 당해 사업의 주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사업주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하도급 계약의 내용상 반드시 청구인 회사가 생산하는 덕트만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설계도면과 맞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덕트 설치공사를 하면서 사용하는 자재 중 청구인 회사가 직접 생산한 품목은 덕트 뿐이고, 덕트를 설치함에 필요한 나머지 수십 종의 품목은 다른 제조회사에서 생산한 물품을 청구인 회사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 이 사건은 청구인의 고유제품인 덕트의 구매계약이 아니라 하도급 건설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2) ‘구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한다’는 것은 생산자와 구매자가 당해 고유생산제품을 구매와 함께 설치까지 행하기로 한 계약을 맺고 설치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도급주지 않고 당해 제조업 사업주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청구인의 덕트 설치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으로 건축물에 덕트를 설치하는 건설공사계약인 것이지 구매계약이 아니므로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덕트 설치공사의 일부는 직접 행하였으나 일부는 다시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직접 설치공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청구인에게 건설면허가 없어) 재무제표 등 회계처리는 불가피하게 잡급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사 일부의 하도급, 노무 하도급 등의 형태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심판제기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직권변경하고 덕트의 제작과 설치공사를 제조업에 흡수적용하여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제1차 처분이고, 제2차 처분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8년도 개산보험료를 감액한 처분에 불과하고 다만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확정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확인의 의미에서 함께 합산하여 재고지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제1차 처분이므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제1차 처분서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제1차 처분서 수령일인 2008. 12. 4.을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은 92일째가 되는 2009. 3. 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 2007년 공사원가 산출내역과 하도급공사계약서를 검토하여 청구인이 제작하여 직접 설치한 덕트 설치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설치 노무비를 하도급으로 보아 확정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덕트 설치공사만 행한 경우의 노무비를 합산한 임금총액만을 정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시행한 ‘○○ 일산사옥 신축공사 중 덕트 설치공사’에 대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의 내역서에 의하면, 상기 계약서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구매자와의 계약’으로서 이는 발주자와의 계약만을 의미하지 않고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 역시 포함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재무제표증명원 공사원가명세서에도 설치공사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외주비로 처리하지 않고 잡급으로 노무비 처리하여 청구인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직접 덕트 설치공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특례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상시적으로 생산하는 고유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제품은 다른 제조회사에서 별도로 구매하여 덕트 설치공사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덕트 설치공사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직접 생산하지 않는 품목이 세부내역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2008. 1. 1. 시행. 이하 같다)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제1차 및 제2차 처분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증명원, 공사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자금청구내역서, 능률급 약정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9. 8. 24. 컴퓨터, 덕트 제작, 설비공사업(냉, 난방), 임대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0. 3. 1.부터 사업종류를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008년도 요율 30/1,000)’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를 2008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작업현장의 실태를 조사한 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008년도 요율 54/1,000)’으로 직권변경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확정보험료를 조사하여 신고된 임금총액과 조사한 임금총액에 대한 차액 및 2008년 개산임금총액 과소분에 대하여 변경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8. 12. 2. 청구인에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확정보험료(고용, 산재)와 2008년 개산보험료 차액 및 기타 징수금 합계 1억 3,287만 2,270원을 2008. 12. 12.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제1차 처분을 하면서 제1차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원 청송이 2008. 12. 4.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제1차 처분서를 수령한 2008. 12. 4. 피청구인에게 2008년도 개산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감액신청을 받아들여 2008. 12. 11. 청구인에게 감액된 2008년 개산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통지하면서 제1차 처분서에서 고지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확정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까지 포함하여 합계 1억 932만 6,700원을 2008. 12. 22.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제2차 처분을 하면서 제2차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08. 12. 15. 이를 수령하였다. 마. 제1차 처분서와 제2차 처분서에는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9. 3. 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공사원가) 현장별 임금총액 산출내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한 공사 중 덕트제작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하도급 공사로 분류하여 제조업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덕트제작설치공사만 수행한 경우를 제조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증명원, 공사원가명세서 및 원가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하도급주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외주비로 처리하지 않고 잡급으로 노무비 항목에 포함하였다. 아. 청구인이 수행한 덕트 설치공사 중 원사업자 주식회사 태금과 수급사업자 청구인 회사 사이에 2005. 2. 23. 체결된 ‘○○ 일산사옥 신축공사 중 덕트설치공사’와 관련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95577"> ┌─────────────────────────────────────────────┐ │1. 발 주 자 : ??중공업 주식회사 │ │ 원도급공사명 : ○○ 일산사옥 신축공사 │ │2. 하도급공사명 : ○○ 일산사옥 신축공사 중 덕트설치공사 │ │5. 계 약 금 액 : 일금 264,000,000원 │ │ 공 급 가 액 : 240,000,000원) │ │ ① 자재비 : 135,010,000원 │ │ ② 노무비 : 104,990,000원(「건설업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 │ 부가가치세 : 24,000,000원 │ │ │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 │ │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 │ │ │제11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으로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 │한다. │ │(이하 생략) │ └─────────────────────────────────────────────┘ </img> 2) 내역서에 의하면, 위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 6종의 덕트 자체는 청구인 회사가 직접 제작하고(자재비, 노무비가 산정됨), 덕트를 설치할 때 필요한 40여종의 자재는 청구인이 다른 회사의 생산품을 구입하여 사용(자재비만 산정됨)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3) 2005년 6월 내지 11월의 자금청구내역서에 의하면, 노임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자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노임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유○○ 팀(5명), 허◈◈ 팀(6명)과 같이 팀에 소속되어 노임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팀 전체에 대한 노임 전체를 팀장(유○○, 허◈◈)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덕트 설치공사 시 재하도급을 주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건의 인건비 능률급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주자(갑)의 지위에서 개인인 고용주(모작)를 하도급자(을)로 하여 청구인이 수행하는 공사 중 일부 구간에 대하여 하도급자가 약정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맺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발주자의 지위에서 작성한 여러 건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덕트설치공사 중 일부 구간(예를 들면, 지상 1층 랩 휀 가대제작 및 설치 등)을 개인인 하도급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 사업장은 2000. 3. 1. 당시 피청구인 ○○지사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하였다가 이후에 피청구인 △△지사로 이관이 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2009. 11. 13.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찾지 못하여 송부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위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위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직권으로 변경하고, 2008. 12. 2. 제1차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면서 덕트 설치공사에 대한 부분을 제조업에 포함시켜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확정보험료와 2008년도 개산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부과한 사실, ② 청구인의 직원 청송이 2008. 12. 4. 제1차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③ 청구인이 2008. 12. 4. 2008년도 개산보험료 감액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2008년도 개산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감액하면서 2008. 12.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할 때 감액된 2008년도 개산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외에 제1차 처분 때 부과했던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확정보험료와 기타 징수금액도 함께 고지하는 내용의 제2차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2008. 12. 15. 이를 수령한 사실, ④ 제1차 처분서와 제2차 처분서 모두에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 ⑤ 청구인은 2009. 3. 6.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2차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8년 개산보험료 감액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감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확정보험료와 기타 징수금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의미에서 함께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확정보험료와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다투는 부분은 제1차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으로서는 제2차 처분서에도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확정보험료와 기타 징수금이 함께 고지되어 있고, 제2차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어 제2차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2005년도 내지 2008년도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전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을 실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은 제2차 처분서를 송달받은 2008. 12. 15.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09. 3. 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확정보험료의 경우에는 가산금과 연체금을, 개산보험료의 경우에는 연체금을 부과하며,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으로 행한 덕트 설치공사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한 덕트 설치공사가 수차례에 걸친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로 ‘하도급 건설공사계약’의 형태로 턱트 설치공사를 행하였고, 청구인이 행한 덕트 설치공사 중 ‘○○ 일산사옥 신축공사 중 덕트설치공사’의 내역서에 의하면 위 공사에 사용된 자재 중 6종의 덕트 자체는 청구인 회사가 직접 제작하여 자재비와 노무비가 산정되었으나, 덕트를 설치할 때 사용되는 40여종의 자재는 청구인이 다른 회사의 생산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자재비만 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행한 덕트 설치공사는 생산제품의 단순한 설치공사로 보기 어렵고 이는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아 시행한 건설공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청구인의 덕트 설치공사에 대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이 행한 덕트 설치공사의 인건비 부분을 제조업 부분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덕트 설치공사를 제조업에 포함시키면서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가산금과 연체금 부분도 위법·부당하다. 2)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보험료의 가산금과 연체금 부분 청구인이 사업종류의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행하는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업종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의 차액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사업종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연체금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산금과 연체금이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0. 3. 1. 피청구인 안산지사장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당시 청구인의 기계기구 보유현황, 작업공정도, 작업공정별 인원현황, 최종생산제품, 고용근로자현황 등의 자료,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안산지사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여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에 기하여 매년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2000. 3.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적용받아 계속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온 점,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를 2008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작업현장의 실태를 조사한 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008년도 요율 54/1,000)’으로 직권변경한 점, ③ 피청구인 안산지사장은 2009. 11.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찾지 못하여 송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청구인은 소정의 신고서에 이를 입증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청구인으로서는 신고내용의 사실부합 여부에 대해 매년 조사를 했거나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보험료의 차액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으나, 그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청구인이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하도급받은 덕트 설치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결산서와 원가산출내역서 및 현장별 원가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하도급 주었다고 하는 부분이 외주비로 처리되지 않고 잡급으로 처리되어 노무비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재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수급인은 청구인의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위 1)에서 청구인의 덕트 설치공사를 하도급 건설공사로 보아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재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②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신설 2006.12.28>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41조 (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1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5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32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3.29>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보호법」에 따른 문○○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95579"> ┌──────────────────────────────────────────────────┐ │<법령연혁>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된 것) │ │ │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제품의 구 │ │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 │이를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1. 제조한 제품이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일 것 │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 │ │중보다 클 것 │ │3.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 │4.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본 조항 신설)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7. 12. 31. 노동부령 제121호로 개정된 것) │ │ │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 │ │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1. 삭제 <1997.12.31> │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 │ │중보다 클것 │ │3.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 │4.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된 것) │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 │ │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4.12.31] │ │ │ └──────────────────────────────────────────────────┘ </img> ○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노동부고시 제 2007- 52호. 2008. 1. 1. 시행)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9558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95583"> ○ 223 기계기구제조업(30/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 │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 │ │ │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 │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 │ │ │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 │ │ │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22308 │ㅇ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 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 │ │일반산업용 기계 │업 │ │장치제조업 │?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콘베이어, 체인롤러, 콘베이어시스템, 권상기 등의 하역운반설비물을 제조하 │ │ │는 사업 │ │ │? 변속기, 감속기, 치차, 클러치, 샤아프트, 베어링 등의 동력전달정치품을 제 │ │ │조하는 사업 │ │ │? 파쇄기, 선별기 등의 연마쇄기 또는 선별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 │ │? 화학기계제조업 │ │ │? 여과기, 분리기기, 집진기, 압축기, 곤포(포장)기계, 잠수장치기계 등을 제조 │ │ │하는 사업 │ │ │? 공업용 요 및 노를 제작하는 사업 │ │ │? 선풍기 또는 가정용 환기팬을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분 │ │ │류 │ └────────┴──────────────────────────────────────┘ ○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4/1,000) ┌────────┬──────────────────────────────────────────┐ │사업세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가공하는 │ │ │사업 │ │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 │ │ │공을 행하는 사업 │ │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 │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 │ │ │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 │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 제조업에 분류 │ │ │ㅇ 금속관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 │?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 │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 │ - 분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 │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 │ │ │일한 것 │ ├────────┼──────────────────────────────────────────┤ │21809 │ㅇ 철강량, 철주, 철재사다리, 철재계단, 철문, 창문용금속제품, 철재배관용 파이프 등의 │ │건설용 │건설용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제품 제조업 │ │ └────────┴──────────────────────────────────────────┘ </img> ○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3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조치) 조립식의 건물구성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주가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적용에 있어 그 설치공사를 해당 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7.4.27. 선고 2006두11552 판결 【판시사항】 창호공사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새시설치공사를 주문받아 타업체에 새시제작을 의뢰하여 그 업체에서 공급받은 새시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는 사업을 해온 사안에서, 위 작업방식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손해배상(기)】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참조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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