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7899 재결일자 2008. 03. 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하넥스”라는 인조대리석을 원료로 하여 건축자재를 제조하므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청구인 회사에서 제품원료로 사용하는 ○○종합화학(주)에서 생산하는 “하넥스”의 구성성분은 아크릴수지와 수산화알루미늄으로서 돌가루가 포함된 석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산재보험료율표상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에 예시되어 있는 ‘인조석’ 등 석재는,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돌, 모래, 점토형태의 비금속광물’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회사의 생산품원료인 인조대리석은 그 성분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플라스틱제품’에 가깝다고 보이고, 청구인 회사의 공장업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61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예시: 플라스틱가구 제조)’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③인조대리석은 석재와 달리 열에 의해 구부러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격은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 인장성, 굴곡성, 경도 등에 의해 정해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하넥스”를 산재보험료율표상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에서 예시하고 있는 ‘인조석, 테라조 등’의 석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서 제품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하넥스”를 석재(인조석)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1년도부터 사업종류를 ‘플래스틱 가공제품 제조업(20910, 23/1,000)’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2007. 6. 29. 당해 사업종류가 부당하다며 이를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 56/1,000)’으로 직권변경하고, 청구인에게 2004년도 -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7년도 개산보험료 추가징수액 총 61,541,590원(가산금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의 제품원료인 ○○종합화학(주)에서 생산하는 “하넥스”는 순수 아크릴계 화합물의 제품으로 플래스틱제품에 가깝고, 이 제품을 ‘인조대리석’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사용되는 분야가 천연석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인 바, 피청구인이 이를 타일류의 테라조제품과 같은 의미의 인조대리석이라 하여 사업종류를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재보험료율표상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에는 ‘대리석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인조석을 제조하는 사업, 테라조를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에는 ‘인조석’이 예시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제품은 돌가루가 포함된 인조석을 원료로 하고, 청구인 회사의 기계설비나 작업환경은 천연석을 가공하는 환경과 유사하며, 총 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7조, 제19조, 제41조, 제4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 제12조 5.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통지서, 사업장실태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10. 22. 개업하였으며, 업태는 “도소매/제조”, 종목은 “인조대리석/건축자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4. 2. 16. 공장등록 후, 2008. 2. 13. 화성시장이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공장업종은 “36199. 그 외 기타가구 제조업”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종합화학(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명 “하넥스”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주택용주방가구 상판 등 건축자재를 제조하고, “하넥스” 및 건축자재를 도소매하는 업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라. 피청구인은 2007. 6. 29.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아래와 같이 소급변경·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173581"> ┏━━━━━━━┯━━━┯━━━━━━━━━━━━━━━━━┯━━━━━━┓ ┃사업장명 │대표자│사업종류 │변경일 ┃ ┃(관리번호) │ ├────────┬────────┤ ┃ ┃ │ │변경 전 │변경 후 │ ┃ ┣━━━━━━━┿━━━┿━━━━━━━━┿━━━━━━━━┿━━━━━━┫ ┃○○○○ │이○○│플래스틱 │석재 및 석공품 │2001. 7. 1. ┃ ┃(2001-0616871)│ │가공제품 제조업 │제조업 │ ┃ ┃ │ │(20910) │(21804) │ ┃ ┗━━━━━━━┷━━━┷━━━━━━━━┷━━━━━━━━┷━━━━━━┛ ┏━━━━━┯━━━━━━━━━━┓ ┃연도/종류 │보 험 료 ┃ ┣━━━━━┿━━━┯━━━━━━┫ ┃2004/확정 │차 액│9,046,380원 ┃ ┃ ├───┼──────┨ ┃ │가산금│904,630원 ┃ ┠─────┼───┼──────┨ ┃2005/확정 │차 액│9,529,110원 ┃ ┃ ├───┼──────┨ ┃ │가산금│952,910원 ┃ ┠─────┼───┼──────┨ ┃2006/확정 │차 액│15,872,040원┃ ┃ ├───┼──────┨ ┃ │가산금│1,587,200원 ┃ ┠─────┼───┼──────┨ ┃2007/개산 │차 액│23,649,320원┃ ┃ ├───┼──────┨ ┃ │가산금│ ┃ ┗━━━━━┷━━━┷━━━━━━┛ </img> 마. 피청구인이 2007. 6. 29. 청구인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173611"> ┏━━━━━━━━┯━━━━━━━━━━━━━━━━━━━━━━━━━━━━━━━━━━━━┓ ┃주요 생산품 │- 주방 상판(가정용 주방상판) ┃ ┠────────┼────────────────────────────────────┨ ┃작업공정도 │- 판재(인조대리석)구매 → 판재 재단 → 판재절단 → 판재접착 →판재연마 ┃ ┃ │→포장 및 출고 ┃ ┠────────┼────────────────────────────────────┨ ┃기계 및 설비현황│- 컷팅기 5대(판재 및 성형가공) ┃ ┃ │- 재단기 2대(판재 및 성형가공) ┃ ┗━━━━━━━━┷━━━━━━━━━━━━━━━━━━━━━━━━━━━━━━━━━━━━┛ </img> 바. 청구인 회사 관리이사 박○○가 2007. 4. 24. 서명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공단 수원지사 내부자료인 ‘고용·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 변경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이의 신청 내용 및 이에 대한 사업장 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 회사의 이의신청 내용 인조대리석은 화학제품이며 산재보험료율표상에 인조대리석이 예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 검토결과 통계청고시인 한국표준분류표상 세세분류 ‘26326(콘크리트관 및 조리구조재 제조업)’의 예시에 ‘욕조, 세면대 및 기타 설치용 위생용품 제조(콘크리트 또는 인조석)’라고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으므로 당초 조사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함. 아. ○○종합화학(주)(현 ○○L&C)에서 청구인 회사에 2007. 8. 23. 발송한 “아크릴계 인조대리석 ‘HANEX’ 구성성분 내역통보서”에 의하면, “하넥스”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다. ○ 구성성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173613"> ┏━━━━━━━━━━━━┯━━━━━━━┯━━━━┯━━━━━━┓ ┃성 분 │명 칭 │구성비 │비 고 ┃ ┣━━━━━━━━━━━━┿━━━━━━━┿━━━━┿━━━━━━┫ ┃Methyl Metacrylate │MMA │20 - 35%│아크릴수지 ┃ ┠────────────┼───────┼────┼──────┨ ┃Poly Methyl Metacrylate │PMMA │5 - 10% │아크릴수지 ┃ ┠────────────┼───────┼────┼──────┨ ┃Al(OH)3 │수산화알루미늄│50 - 70%│충진제 ┃ ┠────────────┼───────┼────┼──────┨ ┃기타 │ │1 - 10% │첨가제, 토너┃ ┗━━━━━━━━━━━━┷━━━━━━━┷━━━━┷━━━━━━┛ </img> ○ 용어설명 - MMA : a-메타아크릴산메틸. 녹는점 -48.2℃, 끓는점 101℃임. - PMMA :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MMA를 50%이상 함유하는 중합체 - 수산화알루미늄 : 알루미늄의 수산화물. 알루미늄의 수용액에 암모니아수를 가하여 침전물로 얻는 물질 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제출한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표준(안)에 의하면, ‘표준(안)’은 ‘인조대리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조대리석은 아크릴 및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성형, 제조되는 제품으로 가정용 주방기구 및 욕실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되어 있고,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 시험 방법,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플라스틱-굴곡성의 측정, 경도의 측정’ 등이 그 규격으로 예시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 표본과 소속직원 양○○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넥스” 등 인조대리석은 일정한 열을 가하면 구부려지며, 목재를 자를 수 있는 일반 목공구를 사용하여 가공작업과 설치를 할 수 있어, 이를 절단하기 위해 석재를 절단할 때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소재의 커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고, 그러한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결정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화학제품제조업’은 ‘화학물질의 혼합, 화합, 최종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설명되고, 사업세목 중 ‘플래스틱가공제품 제조업(20910)’에는 ‘구입한 플래스틱을 가공하여 제장식품, 장신품, 시트, 커버, 단추, 기계부분품, 건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입한 플래스틱을 가공하여 플래스틱관, 플래스틱판, 플래스틱봉, 플래스틱 호스, 폴리에틸렌 필름, 영화 비닐필름, 비닐제카바, 강화플래스틱, 플래스틱제 용기, 플래스틱제대, 플래스틱제식탁, 플래스틱제용품, 플래스틱제 절연테이프, 플래스틱제비, 솔빗, 완구(전자완구 제외), 조화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이 예시되어 있으며,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에는 ‘석공품, 석재, 대리석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비석, 묘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석분, 돌분, 인조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암석을 구입하여 쇄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테라조(terrazzo)를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한편,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돌, 모래, 점토형태의 각종 비금속광물을 원료로 유리 및 유리제품, 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와 이들의 가공품, 석재 가공품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세세분류인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에 ‘욕조, 세면대 및 기타 설치용 위생용품 제조(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조립식 건축자재 제조(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의 세세분류인 ‘361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에는 ‘플라스틱가구 제조’가 예시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하넥스”라는 인조대리석을 원료로 하여 건축자재를 제조하므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청구인 회사에서 제품원료로 사용하는 ○○종합화학(주)에서 생산하는 “하넥스”의 구성성분은 아크릴수지와 수산화알루미늄으로서 돌가루가 포함된 석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산재보험료율표상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에 예시되어 있는 ‘인조석’ 등 석재는,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돌, 모래, 점토형태의 비금속광물’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회사의 생산품원료인 인조대리석은 그 성분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플라스틱제품’에 가깝다고 보이고, 청구인 회사의 공장업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61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예시: 플라스틱가구 제조)’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③인조대리석은 석재와 달리 열에 의해 구부러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격은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 인장성, 굴곡성, 경도 등에 의해 정해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하넥스”를 산재보험료율표상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에서 예시하고 있는 ‘인조석, 테라조 등’의 석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서 제품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하넥스”를 석재(인조석)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조사) ①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주등에게 조사일시·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당해 사업주 등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 ③ (생 략)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이하 각칙) 209 화학제품 제조업(23/1,00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173617">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화학반응,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 │ │는 사업 │ │ │ │ │ │? 화학물질의 혼합, 화합, 최종처리를 하는 사업 │ │ │ │ │ │?원유를 정제하는 사업과 기타의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 │ │ │?아스팔트 등의 포장재료(천연역청, 석유역청, 광물타르, 광물타르피치기 │ │ │저의 것)를 제조하는 사업 │ │ │ │ │ │?피(皮) 및 모피를 가공하는 사업 등과 같이 그 제조?가공과정에 화학처 │ │ │리 및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사업 │ │ │? 고무제품제조업과 화학섬유제품제조업은 제외 │ ├─────────┼───────────────────────────────────┤ │20910플래스틱가공 │?구입한 플래스틱을 가공하여 제장식품, 장신품, 시트, 커버, 단추, 기계 │ │제 품 제 조 업 │부분품, 건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구입한 플래스틱을 가공하여 플래스틱관, 플래스틱판, 플래스틱봉, 플래 │ │ │스틱 호스, 폴리에틸렌 필름, 영화 비닐필름, 비닐제카바, 강화플래스틱, │ │ │플래스틱제 용기, 플래스틱제대, 플래스틱제식탁, 플래스틱제용품, 플래 │ │ │스틱제 절연테이프, 플래스틱제비, 솔빗, 완구(전자완구 제외), 조화 등 │ │ │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img>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6/1,00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173619">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 │ │제조?가공하는 사업 │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 │ │ │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 │ <생 략> │ ├─────────┼───────────────────────────────────┤ │21804석재 및 석공 │? 석공품, 석재, 대리석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품 제 조 업 │? 비석, 묘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석분, 돌분, 인조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암석을 구입하여 쇄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테라조(terrazzo)를 제조하는 사업 │ │ │?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105 기타광업│ │ │에 분류 │ └─────────┴───────────────────────────────────┘ </img> ○ 한국표준산업분류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재료 및 재생플라스틱물질을 사출가공·처리하여 각종 형태 및 용도의 플라스틱성형품 및 플라스틱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플라스틱제품은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 등의 강화물질 또는 다른 물질을 보강, 적층하거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외> ·특정 전문기기를 제조하거나 플라스틱물질과 다른 물질을 조합하여 조립되는 제품은 그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 ·플라스틱물질로 편조물 및 조물 세공품 제조(20242) ·원료상태의 플라스틱물질 제조(2415) ·덮개를 씌우지 않은 셀룰러 플라스틱 매트리스 제조(361) ·리놀륨 및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36999) ·재생플라스틱수지 및 혼합원료 생산(24153) ·재생플라스틱제품 제조용 가공원료 생산(372) 25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벽, 바닥 및 천장 피복용 제품(롤 또는 타일 상태), 설치용 또는 저장용 용기 및 위생용품, 문틀 및 기타 구조용 조립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정용 위생용품, 포장용 또는 운반용 플라스틱용기 제조(2523 또는 2529) ·1차 형태의 플라스틱제품 제조(2521) ·발포 플라스틱제품 제조(25291)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이 중분류에는 돌, 모래, 점토형태의 각종 비금속광물을 원료로 유리 및 유리제품, 요업제품,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와 이들의 가공품, 석재 가공품 및 암면제품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석재절단 및 토사석분쇄 처리활동이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되어 수행될 경우(1212) ·법랑제품 제조(28) 26326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건축용 또는 토목용의 콘크리트관, 조립식 구조재, 건물 부착용 장치물 및 토목공사용 기타 콘크리트제품 및 관련 부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콘크리트제 받침대 제조 ·콘크리트 인조목 제조 ·욕조, 세면대 및 기타 설치용 위생용품 제조(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콘크리트 빔 및 대들보, 파일, 전주, 철도침목 제조 ·조립식 건축자재 제조(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문틀, 문지방, 벽판 등 건축물 구조재 제조(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61 가구 제조업 각종 재료(석재, 시멘트 또는 도자기제 제외)로 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과 매트리스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가구 및 장치물 등은 주택, 호텔, 음식점, 병원, 극장, 사무실, 교회, 학교,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각종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의료 및 실험실 장비가 장착된 가구는 제외된다. <제 외> ·의료용, 수의용 또는 이·미용실용 가구 제조(3319) ·세라믹, 콘크리트 및 석재가구 제조는 (26)에 분류 ·그림, 거울, 사진용의 틀 제조는 그 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 ·시계케이스 제조(33402) 361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금속, 목재를 제외한 기타 재료로 각종 가구 및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플라스틱가구 제조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