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6251 재결일자 2008. 04.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에어백쿠션원단 가공업무가 ‘기타 섬유제품제조업(23204)’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에어백쿠션원단 가공업무만 수행하던 과거와 달리 에어백쿠션원단 가공업무에 더하여 안전벨트 버클 및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장치의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청구인의 주된 최종제품은 자동차부분품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업종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3403)’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에어백쿠션원단 가공업무가 ‘기타 섬유제품제조업(23204)’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에어백쿠션원단 가공업무에 안전벨트 버클 및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장치의 조립업무를 추가하여 수행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최종제품이 일률적으로 자동차부분품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이하 생략).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에어백쿠션원단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회사로, 2006. 12. 19. 위 에어백쿠션원단 가공업무 외에 안전벨트 버클 및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장치의 조립업무를 추가하여 수행하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성립일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의복 및 장식품 등의 제조업(20205, 보험료율 13/1000)’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자동차 에어백쿠션원단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타 섬유제품제조업(23204, 보험료율 28/1000)’이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청구인의 업무에 안전벨트 버클 및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장치의 조립업무가 추가된 2006. 12. 19. 이후로는 청구인의 주된 사업이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의복 및 장식품 등의 제조업(20205)’에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3403, 보험료율 31/1000)’으로 변경하고, 2007. 5. 22. 청구인에게 위 사업종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4,930,2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자동차 에어백쿠션원단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기타 섬유제품제조업(23204)’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나, 청구인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 에어백쿠션원단 가공업무와 안전벨트 버클 및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장치의 조립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 두 업무 중 근로자수가 더 많은 에어백쿠션원단 가공업무가 청구인의 주된 사업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타 섬유제품제조업(23204)’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3403)’임을 전제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최종제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자동차 에어백쿠션원단 가공, 안전벨트 버클 및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장치의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된 최종제품은 자동차부분품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3403)’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송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설명서, 조직도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목적은 “1. 에어백원단 가공업, 2. 자동차부품 임가공업, 3. 하청관리 용역업, 4. 창고 보관업, 5. 창고 임대업, 6. 상하차관리 용역업, 7. 위 각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설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설립당시 에어백쿠션원단을 라이프커터로 커팅·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2006. 12. 19. 자동차 안전벨트 버클 및 높낮이 조절장치의 조립공정이 증설되어 자동차부품 임가공 및 조립생산 전문회사로 성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76157"> ┏━━━━┯━━━━━━━━━━━━┯━━━━━━━━━━━━━━━━━━━━━┓ ┃직급 │에어백쿠션원단 가공라인 │안전벨트 버클 및 높낮이 조절장치 조립라인 ┃ ┠────┼────────────┼─────────────────────┨ ┃사장 │1명 │0명 ┃ ┠────┼────────────┼─────────────────────┨ ┃부장 │1명 │0명 ┃ ┠────┼────────────┼─────────────────────┨ ┃차장 │1명 │0명 ┃ ┠────┼────────────┼─────────────────────┨ ┃대리 │1명 │0명 ┃ ┠────┼────────────┼─────────────────────┨ ┃주임 │1명 │0명 ┃ ┠────┼────────────┼─────────────────────┨ ┃남(월급)│0명 │1명 ┃ ┠────┼────────────┼─────────────────────┨ ┃여(월급)│1명 │1명 ┃ ┠────┼────────────┼─────────────────────┨ ┃남(시급)│10명 │2명 ┃ ┠────┼────────────┼─────────────────────┨ ┃여(시급)│47명 │32명 ┃ ┠────┼────────────┼─────────────────────┨ ┃합계 │63명 │36명 ┃ ┗━━━━┷━━━━━━━━━━━━┷━━━━━━━━━━━━━━━━━━━━━┛ </img>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립 당시에는 에어백쿠션원단을 가공하여 자동차부품제조사업장에 납품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였으므로 산재보험 성립일인 2004. 11. 4. 이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타 섬유제품제조업(23204)’에 해당되었으나, 2006. 12. 19. 제조라인이 증설되어 에어백쿠션, 안전벨트 버클,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장치를 조립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게 되었으므로 2006. 12. 19. 이후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3403)’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5.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은 ①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위 ①과 ②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 41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기타 섬유제품제조업(23204)’의 내용예시에는 양모의 세척, 화탄 및 모, 면과 합성섬유 등 방적설의 반모, 마의 제직 및 부잠사의 정련 등을 행하는 사업, 면, 저모, 인견, 합성섬유 및 기타 직물로서 융단, 타월, 카펫 등의 바닥깔기를 제조하는 사업, 유포, 가죽천 등에 도포 및 방수한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는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사업세목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3403)’의 내용예시에는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부분품의 수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에어백쿠션원단 가공업무가 ‘기타 섬유제품제조업(23204)’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에어백쿠션원단 가공업무만 수행하던 과거와 달리 에어백쿠션원단 가공업무에 더하여 안전벨트 버클 및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장치의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청구인의 주된 최종제품은 자동차부분품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업종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3403)’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에어백쿠션원단 가공업무가 ‘기타 섬유제품제조업(23204)’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에어백쿠션원단 가공업무에 안전벨트 버클 및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장치의 조립업무를 추가하여 수행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최종제품이 일률적으로 자동차부분품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 ①과 ②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부장·차장 등 관리직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에어백쿠션원단 가공업무의 근로자수가 안전벨트 버클 및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장치 조립업무의 근로자수보다 많으므로 근로자수가 더 많은 에어백쿠션원단 가공업무가 청구인의 주된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타 섬유제품제조업(23204)’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3403)’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7620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76207">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20205의복 및 장신품등의제조업 │?위탁 또는 구입한 직물, 펠트지, 레이스 등으로 신사복, 레인코 │ │ │트, 제복, 부인복, 아동복, 작업복 등의 각종 외의를 제조하는 │ │ │사업 │ │ │? 셔츠, 브래지어, 코르셋, 파자마, 나이트가운 등의 내의류와 │ │ │잠옷류를 제조하는 사업 │ │ │ │ │ │?모피류 및 피제코트, 자켓, 목도리, 조끼, 점퍼, │ │ │ │ │ │ 복식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버선, 머리망, 허리띠 등의 장신품을 │ │ │제조하는 사업 │ │ │ │ │ │? 펠트모자 및 직물모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위탁 또는 구입한 직물조유(조끈), 피혁 및 모피 등을 교직하 │ │ │여 멜빵, 양말대님, 기저귀, 위생밴드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23204기타섬유제품제 조 업 │?양모의 세척, 화탄 및 모, 면과 합성섬유 등 방적설의 반모, │ │ │마(마)의 제직 및 부잠사의 정련 등을 행하는 사업 │ │ │ │ │ │?면, 저모, 인견, 합성섬유 및 기타 직물로서 융단, 타월, 카펫 등│ │ │의 바닥깔기를 제조하는 사업 │ │ │ │ │ │?유포, 가죽천 등에 도포 및 방수한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 │ │ │ │ │ │?탈지면, 가제, 붕대, 램프심지 등의 위생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 │ │? 흡연용 필터제조업 │ │ │ │ │ │? 각종의 섬유로 망을 제조하는 사업 │ │ │ │ │ │?각종 섬유의 망사로 어망지와 기타의 망지를 제조하는 사업 │ │ │ │ │ │?침구, 모기장(문장), 마대, 커튼, 시트, 베개, 커버, 냅킨, 천 │ │ │막, 기류, 범포, 마아크, 트리밍, 갈포벽지 등의 섬유제품을 │ │ │제조하는 사업 │ │ │ │ │ │? 인형, 동물 등의 봉제용 완구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끈?로프 및 끈가공업 │ │ │ │ │ │? 타에 분류되지 않는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3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23403자동차부분품제 조 업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 │ │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 │ │ │조하는 사업 │ │ │ │ │ │? 각종 부분품의 수리업 │ │ │ │ │ │?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 └─────────────┴───────────────────────────────┘ </img>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