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0268 재결일자 2008. 06.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상하차업무 종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직권변경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이 창고업 관련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박△△, 김●●, 이○○를 지게차 및 상하차 종사 근로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박△△, 김●●은 업무조감도상 현장하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에 의하면, 박△△은 물품검수 및 사진촬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김●●은 창고 내에서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들을 상하차 전담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도 입출고 및 상하차 근로자들과 동일한 현장에서 현장감독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상하차 및 입출고작업 근로자들과 동일한 재해발생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하차 전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상하차업무 종사자 아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그렇다면 그에 부수하여 부과한 가산금·연체금 역시 부과근거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6. 1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상 ‘창고업(50901)’으로 적용받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7. 6. 7. 청구인을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2007. 10. 22.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직권변경하고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631만 4,630원 및 가산금 63만 1,460원, 2005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727만 3,080원 및 가산금 72만 7,300원,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794만 6,660원 및 가산금 79만 4,660원,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852만 5,160원, 위 보험료들에 대한 연체금 575만 1,240원, 총 3,796만 4,19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창고업이므로, 화물하역 및 창고입출고작업이 그에 부수되는 것은 당연하고, 창고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은 창고업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 뿐만 아니라 창고입출고, 하역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정도의 재해위험까지 포함되어 산정된 것인데, 피청구인은 주 업종인 창고업에 부수되는 상하차작업과 지게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과반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김●●, 박△△을 상하차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분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 이○○ 차장은 현장감독을 하는 자이고, 김●● 대리는 입고된 제품의 상태 및 표기사항(한글표기사항,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여 구▲▲ 대리에게 이상 유무를 전달하고, 제품 및 주변의 위생·청결상태와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에서 식품검역업무 및 통관지시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며, 박△△ 계장은 컨테이너의 외관 및 제품의 사진촬영, 출고지시에 따라 출고 물품 준비 및 상태확인, 이상 유무를 사무실에 보고하고 출고제품의 출고시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김▽▽ 과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들 세 사람의 업무를 상하차업무로 잘못 파악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위와 같이 물품의 지게차작업 및 상하차작업은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수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지게차 및 상하차작업을 청구인의 주된 사업으로 취급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요율표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에 의하면, 재해발생가능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업종류에 대한 내용예시를 하고 있는바,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별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요율의 사업종류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조감도에 따르면, 영업총괄담당이사 안▼▼, 보세사 이◇◇, 전산관리직 과장 김▽▽, 경리직 과장 박◆◆, 식품검역 대행업무 대리 구▲▲, 경비 이☆☆(6명)이 사무직 및 창고보관 관련 근로자이고, 현장감독 이○○(1명), 김★★, 김□□, 최■■(3명)이 지게차 운전기사이며, 김●●, 박△△, 정◎◎, 김○○, 김△△, 윤▲▲(6명)이 하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리와 박△△계장은 청구인이 위 업무조감도상 각각 ‘현장하역 및 관리’ 내지는 ‘현장하역’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신고한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상 취득 당시 직종이 ‘단순노무직근로자’로 분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상하차 및 창고입출고작업을 주로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차장의 경우 현장 총감독으로서 화물 상하차 및 입출고의 현장관리가 주 업무인 관계로 상하차 및 입출고작업과 동일 위험권 내에서 근무하므로 이○○ 역시 상하차 및 입출고작업 종사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 16명 중 10명이 상하차 및 입출고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와 같은 기준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도~2006년도 근로자 현황자료를 피청구인 재분류한 바에 의하면, (을) 제5호증과 같이 지게차 및 상하차업무 종사자가 매년 과반수를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하차종사 근로자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호, 제14조 제3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6. 11.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종류를 ‘창고업(50901)’으로 적용받은 이래, 2004. 12. 14.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으로 특허받고(특허기간 : 2005. 1. 10. ~ 2015. 1. 9.) 일반수출입화물의 보세창고로 영업하고 있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은 2000. 1. 12. ‘1.화물물류업, 2.화물보관(보세창고)업, 3.화물하역업, 4.화물운송 및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성립되었고, 임원사항은 ‘대표이사 박●●, 이사 박●●·안▼▼·이◇◇, 감사 배▽▽’, 본점은 ‘○○ ▼구 ▼▼동 *가 **, *-*’으로 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업태는 ‘운보, 도매, 소매, 서비스’, 종목은 ‘창고·수상화물, 무역, 잡화, 하역’으로 되어 있다. 다.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별 내용예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799587"> - 다 음 - ┌────┬─────┬────────────────────┬─────────────────┐ │연도 │요율 │창고업(509) │창고업(50901) │ │ │(*/1,000) │ │ │ ├────┼─────┼────────────────────┼─────────────────┤ │2004년도│17.3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 │ ├────┼─────┤또는 타사업체의 가구,자동차,목재, │서 냉장 및 수면목재창고업을 제 │ │2005년도│19.40 │가스 및 유류,화학물,석유,섬유,곡 │외한 보통창고업(화물의 보관업무 │ ├────┼─────┤물,냉동물,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를 행하는 사업) │ │2006년도│21.40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사업 │ │ ├────┼─────┤활동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 │2007년도│23.40 │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 │ │ │ │ │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 ┝━━━━┿━━━━━┿━━━━━━━━━━━━━━━━━━━━┿━━━━━━━━━━━━━━━━━┥ │연도 │요율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504) │육상화물취급업(50405) │ │ │(*/1,000) │ │ │ ├────┼─────┼────────────────────┼─────────────────┤ │2004년도│32.30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철도화차,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포장 │ │2005년도│32.40 │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 │ │2006년도│35.40 │에 속하는 사업을 이에 분류 │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업 및 각종 운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 │ │2007년도│38.40 │수부대사업 │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 │ │ │ │?노선 또는 정기여부를 불문하고 여 │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 │ │ │객 또는 화물을 수상운송설비에 의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 │ │ │하여 운송하는 활동으로 견인보트 │공장 등 특정장소 내의 운반작업 │ │ │ │또는 순항보트, 유람선 또는 관광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 │ │ │선, 수상택시 등의 운영활동 포함 │경우로서 영 제14조2제항의 규정 │ │ │ │ │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 │ │ │ │ │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 │ │ │ │경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 │ │ │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 └────┴─────┴────────────────────┴─────────────────┘ </img>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전◇◇이 2007. 10. 1.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인원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798675"> ┌────┬───────┬──┬──┐ │사무관리│하역 및 입출고│경비│총 │ ├────┼───────┼──┼──┤ │6명 │9명 │1명 │16명│ └────┴───────┴──┴──┘ </img> ○ 사업내용 - 동 사업장은 (주)○○에서 수입한 보세물품(과자류, 음료, 전분 등)을 제품출고시까지 보관하는 업무를 하며, 업종은 ‘창고업(50901)’으로 적용받아 왔음. - 작업내용은 (주)○○에서 수입한 물품이 컨테이너로 ○○항에 들어온 후 타 화물운송회사에서 컨테이너를 창고로 운반해주면, 청구인이 하차작업→물품입고→창고관리(재고관리)→물품출고→상차작업의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 작업현황을 살펴보면, 보세창고 관련 사무직원 6명, 지게차 운전기사 3명, 하역작업원 6명, 경비 1명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지게차 운전기사 3명은 물품 입출고에 따른 상하차, 운반 및 적재업무를 수행하고, 하역작업원 6명은 지게차 운전기사들이 운반해 온 화물에 대한 정리업무 및 재고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조사자 의견 - 작업형태상 상하차작업 전담 근로자수가 9명으로서 전체 근로자 16명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사업개시일부터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왔으므로 변경시점을 성립일부터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마. 피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이 최초로 제출했다는 업무조감도 중 김●●·박△△·이○○를 지게차 및 상하차 종사 근로자로 파악하여 분류하였고, 그러한 기준 하에,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도 ~ 2006년도 근로자 현황(증 제6호)자료 역시 재분류(을 제5호 증)하여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 중 지게차 및 상하차 종사 근로자수가 매년 과반수인 것으로 파악되자 2007. 10.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798677"> - 다 음 - (표: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조감도, 음영부분은 피청구인이 지게차 및 상하차업무 종사자로 파악한 부분) ┌──────────┬──┬─────┬───┬─────┬────┬───┬───┬───┬───┐ │(청구인이 분류한) │이사│현장관리 │사무직│현장관리 │현장하역│현장하│지게차│하역 │경비 │ │업무내용 │ │및 │ │및 │및 │역 │ │ │ │ │ │ │사무직 │ │지게차 │관리 │ │ │ │ │ ├──────────┼──┼─────┼───┼─────┼────┼───┼───┼───┼───┤ │업무인원 │2명 │1명 │3명 │1명 │1명 │2명 │2명 │3명 │1명 │ │(음영부분은 피청구인│ │이○○ │ │김★★ │김●● │박△△│최■■│김○○│이☆☆│ │이 지게차 및 상하차 │ │ │ │ │ │정◎◎│김□□│김△△│ │ │근로자로 재분류한 근│ │ │ │ │ │ │ │윤▲▲│ │ │로자) │ │ │ │ │ │ │ │ │ │ └──────────┴──┴─────┴───┴─────┴────┴───┴───┴───┴───┘ </img> 바. 근로자들(이○○, 박△△, 김●●)의 업무내용 내지는 작업위험도에 관한 당사자간 주장이 달라, 우리 위원회 소속 손◆◆ 사무관이 2008. 5. 16. 현장 확인한바, 정장을 착용한 이○○(남성)는 수첩을 들고 차량과 떨어진 거리에서 현장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 내에 이○○ 명의의 책상과 결재서류가 있었고, 정장을 착용한 박△△(남성)은 화물트럭에 실린 물품의 검사 및 사진촬영을 하고 있었으며, 평상복을 입은 김●●(여성)은 창고 안에서 물품 확인 및 스티커 부착, 물품상태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기타 지시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 밖에 작업현장에는, 안전모와 눈에 잘 띄는 주황색 조끼를 착용한 지게차 운전기사들과 상하차 근로자들이 상하차작업 중이었다. 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주된 작업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798679"> ┌───────────┬─────────────────────────────┐ │작업과정 │세부내용(담당자) │ ├───────────┼─────────────────────────────┤ │①입고예정지시 │화주의 화물이 부산항 또는 ??항에 도착시 세관 EDI 시스 │ │ │템을 통해 전산조회로 화물의 현재위치파악 및 입고예정일을 │ │ │계획함(김▽▽ 전산관리과장) │ ├───────────┼─────────────────────────────┤ │②입고지시 │김▽▽과장에게 입고 예정내역을 보고받아 작업계획을 수립하 │ │ │여 입고일정을 확정한 후, 선사 또는 운송사를 통하여 화물의 │ │ │보세운송 및 면허 운송지시(이◇◇ 보세사 상무) │ ├───────────┼─────────────────────────────┤ │③입고작업 │- 컨테이너 화물의 도착시 SEAL의 이상유무 및 컨테이너 외 │ │ │관상의 하자 유무를 확인 후 컨테이너 사진촬영지시(이○○ │ │ │현장총괄 감독 차장) │ │ │- 컨테이너 사진촬영 후 상무에게 이상 유무보고(박△△ 제품 │ │ │관리·검수계장) │ ├───────────┼─────────────────────────────┤ │④하역작업 │- 하역작업지시 │ │ │ (이◇◇ 보세사 상무→이○○ 현장총괄차장→지게차(김★★ │ │ │현장관리차장)) │ │ │- 지게차 3대(김★★과장, 김□□기사, 최■■기사)와 보조요 │ │ │원 4명이 하역작업 실시. │ ├───────────┼─────────────────────────────┤ │⑤하역작업완료 │- 제품의 입고수량 및 상태 확인 후 이상 유무를 이○○ 차 │ │ │장에게 보고(김★★ 현장관리 과장) │ │ │- 이○○ 차장은 이◇◇ 상무에게 이상유무 및 작업완료 보고 │ │ │후, 현장에 보관상태 유지 지시 │ │ │- 이◇◇ 상무의 지시에 의해 김▽▽ 전산관리과장이 세관 │ │ │EDI 시스템을 통해 입고 내용 및 이상 유무를 세관에 보고 │ │ │함. │ ├───────────┼─────────────────────────────┤ │⑥식품검역업무 및 통관│입고된 제품의 상태 및 표기사항(한글표기사항, 원산지, 유통 │ │지시 │기한 등)을 확인하여 구▲▲ 대리에게 이상유무 전달. 제품 │ │ │및 주변의 청결상태 및 관리상태 점검 후 현장에 보수 및 기 │ │ │타 사항 현장 지시(김●● 대리) │ ├───────────┼─────────────────────────────┤ │⑦출고관리 │제품의 통관 후 유무선통신 및 전산상으로 화주에게 출고지시 │ │ │를 받아 출고내역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출고준비지시 및 차 │ │ │량배차 내용 확인 후(출고차량은 화주가 직접 배차함), 송장 │ │ │작성 및 전산입력, 세관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 │ ├───────────┼─────────────────────────────┤ │○영업 및 대외업무 │화주 관리 및 기타 거래처 관리 업무, 신규 영업 및 기존거래 │ │ │처 관리, 수금업무 및 대외 연락업무(안▼▼ 영업총괄전무) │ ├───────────┼─────────────────────────────┤ │○회계업무 │경리업무 및 창고보관료 정산, 보험료, 세금계산서 발행 등 │ │ │각종 세무관련 업무(박◆◆ 과장) │ ├───────────┼─────────────────────────────┤ │○야간경비 │ │ └───────────┴─────────────────────────────┘ </img>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도~2006년도 “창고업 종사 근로자와 지게차 및 상하차 종사 근로자 분류자료”를 바탕으로, 피청구인이 이○○, 김●●, 박△△을 지게차 및 상하차근로자로 재분류한 자료가 을 제5호이다. 동 자료 기재내용 중,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라 이○○, 김●●, 박△△을 창고 보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재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이 매월 보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799589"> - 다 음 - ┌────────┬────────┬────────┬────────┐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 ├─┬──┬───┼─┬──┬───┼─┬──┬───┼─┬──┬───┤ │월│보관│상하차│월│보관│상하차│월│보관│상하차│월│보관│상하차│ ├─┼──┼───┼─┼──┼───┼─┼──┼───┼─┼──┼───┤ │1 │9 │5 │1 │9 │8 │1 │9 │7 │1 │9 │6 │ ├─┼──┼───┼─┼──┼───┼─┼──┼───┼─┼──┼───┤ │2 │9 │5 │2 │9 │8 │2 │9 │7 │2 │9 │6 │ ├─┼──┼───┼─┼──┼───┼─┼──┼───┼─┼──┼───┤ │3 │9 │6 │3 │9 │8 │3 │9 │7 │3 │9 │6 │ ├─┼──┼───┼─┼──┼───┼─┼──┼───┼─┼──┼───┤ │4 │9 │8 │4 │9 │8 │4 │9 │7 │4 │9 │7 │ ├─┼──┼───┼─┼──┼───┼─┼──┼───┼─┼──┼───┤ │5 │9 │9 │5 │9 │8 │5 │9 │7 │5 │11 │7 │ ├─┼──┼───┼─┼──┼───┼─┼──┼───┼─┼──┼───┤ │6 │9 │8 │6 │9 │8 │6 │9 │7 │6 │9 │6 │ ├─┼──┼───┼─┼──┼───┼─┼──┼───┼─┼──┼───┤ │7 │9 │8 │7 │9 │8 │7 │9 │8 │7 │9 │6 │ ├─┼──┼───┼─┼──┼───┼─┼──┼───┼─┼──┼───┤ │8 │9 │8 │8 │9 │8 │8 │9 │7 │8 │9 │7 │ ├─┼──┼───┼─┼──┼───┼─┼──┼───┼─┼──┼───┤ │9 │9 │8 │9 │9 │9 │9 │9 │6 │9 │9 │8 │ ├─┼──┼───┼─┼──┼───┼─┼──┼───┼─┼──┼───┤ │10│9 │8 │10│9 │7 │10│9 │7 │10│9 │8 │ ├─┼──┼───┼─┼──┼───┼─┼──┼───┼─┼──┼───┤ │11│9 │8 │11│9 │7 │11│9 │6 │11│9 │7 │ ├─┼──┼───┼─┼──┼───┼─┼──┼───┼─┼──┼───┤ │12│9 │8 │12│9 │7 │12│9 │5 │12│9 │7 │ └─┴──┴───┴─┴──┴───┴─┴──┴───┴─┴──┴───┘ (단위 : 명)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같은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별 내용예시에 의하면,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서 냉장 및 수면목재창고업을 제외한 보통창고업(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사업)은 ‘창고업(50901)’으로 분류하되,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 등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부족액을 징수해야 하며, 그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창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단지 화물을 창고 안에서 보관하는 작업은 물론이고 보관 전후의 입출고작업도 수반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상하차업무 종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직권변경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이 창고업 관련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박△△, 김●●, 이○○를 지게차 및 상하차 종사 근로자로 보았기 때문인바, 1) 우선, 김●●과 박△△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도) 업무조감도(인정사실 ‘마’목)상 현장하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이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 자료상 ‘단순노무직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상하차 및 입출고 관련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 소속 손◆◆ 사무관이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은 물품검수 및 사진촬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김●●은 창고 내에서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들을 상하차 전담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현장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이○○ 역시 입출고 및 상하차 근로자들과 동일한 현장에서 현장감독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감독을 하는 자이지 직접 몸을 움직인다거나 차량 바로 옆에서 작업을 하는 자가 아니어서 상하차 및 입출고작업 근로자들과 동일한 재해발생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하차 전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상하차 및 입출고 작업 근로자로 분류한 박△△, 이○○, 김●●은 상하차 전담 근로자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물품 보관과 관련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기준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재분류할 경우 인정사실 ‘자’목과 같이 2004년도~2007년도의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물품 보관과 관련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청구인 사업장은 ‘육상화물취급업(50405)’이 아니라 ‘창고업(50901)’으로 적용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창고업(50901)’에서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하여 2004년도 ~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을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하고, 위 보험료의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 그에 부수하여 부과한 가산금·연체금 역시 부과근거가 없다 할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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