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500 재결일자 2009. 02.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오로지 결산서 등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가공임금의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의 수혜자나 고용보험법상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등의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로 지급한(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한 이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4년도~2006년도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중 잡급 5,058,677,000원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07. 11. 20. 청구인의 2004년도 제조업종 산업재해보상보험료(아래에서는 ‘산재보험료’라 함) 및 고용보험료를 총 308,834,760원으로 확정하여 부과 고지하자(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청구인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04년도 노무비 중 4,838,680,175원이 가공노무비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재무제표만을 근거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실거래액 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납품업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2004년도에 가공매출 약 61억을 발생시키고, 법인소득을 맞추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가공임금 4,838,680,175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이 2007년 하반기에 세무조사에서 적출되었는바, 보험료는 실제 발생한 임금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가공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수차례 2004년 노무비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가공노무비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자료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2008년 1월경 제출한 잡급대장은 이 사건 처분 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직인도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반려하였으며, 기업의 재무제표는 공신력을 가진 자료이므로 당사자가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세청에서 가공노무비로 적출되었다고 하여 곧 보험료 산정대상 임금총액에서 해당 부분이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도 제조원가명세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19조,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6조 「고용보험법」 제1조, 제8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보충서면,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재무제표 등 확인, 2004년 노무비계정에 대한 조사결과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선박용 구조물 제작업, 교량 구조물업, 건축 및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2000. 4. 25.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05. 3. 25. 청구인의 사업 중 제조업종의 2004년도 임금총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593"> ┌─────┬───────┬──────┐ │ │임금총액 │확정신고액 │ ├─────┼───────┼──────┤ │산재보험료│199,431,378원 │9,233,670원 │ ├─────┼───────┼──────┤ │고용보험료│199,431,378원 │2,293,450원 │ └─────┴───────┴──────┘ </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2007년도 하반기 확정정산 실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2004년도 ~ 2006년도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조사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도 제조원가명세서에는 노무비 항목에 급여 158,663,173원, 잡급 5,058,677,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년 제조원가명세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잡급 5,058,677,000원을 누락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2007. 11. 20. 제조업종의 임금총액을 아래와 같이 다시 산정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595"> ┌─────┬────────┬──────┐ │ │임금총액 │확정정산액 │ ├─────┼────────┼──────┤ │산재보험료│5,292,419,103원 │245,039,000 │ ├─────┼────────┼──────┤ │고용보험료│5,547,459,103원 │ 63,795,760 │ └─────┴────────┴──────┘ </img> 바. 목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8. 4. 11.자 2004년 노무비 계정에 대한 조사 결과 회신에 의하면, 2004년도 노무비 4,838,680,175원이 가공노무비로 적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우리 위원회 직원 진○○이 2008. 1. 20. 직권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목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에는, 사업연도 “2004. 1. 1. ~ 2004. 12. 31.”, 업태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득금액조정명세 중 ‘익금에 가산할 금액’ 부분에 ‘노무비 4,838,680,175원이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로 실질 소득 및 유출이 없으므로 유보처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결산서 등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2004년도 법인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노무비 중 4,838,680,175원이 가공노무비로 밝혀진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에 근거하여 위 4,838,680,175원의 가공노무비를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확정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결산서 등을 기초 자료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오로지 결산서 등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 가공임금의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의 수혜자나 고용보험법상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한 이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공임금 4,838,680,175원에 기초하여 산정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관련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제20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한 적용사업과 사업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 판례 ◎ 서울고법 2002. 5. 15. 선고 2001나27250 판결: 확정 【부당이득금등】 가공노임의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혜자나 직업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보의 산재보험료와 분담금 산정기준이 된 확정임금총액 중 위 가공노임을 기초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그 보험료 및 분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위법한 결정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그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그 하자는 한보가 스스로 창출한 외관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그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속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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