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2042 재결일자 2008. 06.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산재보험료율표상 ‘악기 또는 음반제조업(22808)’에는 “레코드, CD 원판 등 음반제조”를 예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판이라 함은, 음반제조용 금형인 스탬퍼제작이라 할 것인데, 우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 청구인은 스탬퍼를 외주 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복제방식 면에서 공(空) CD에 데이터를 구워서 복제하든 스탬퍼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찍어서 복제하든 그 본질은 데이터의 복제이고, 특히 스탬퍼를 이용한 복제과정에서 공(空) 디스크의 제작은 디스크를 복제하기 위한 기술적 구현과정에 불과한 점, 특히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는 ‘출판업(20603)’의 내용예시에 ‘레이저 광학판독장치’를 가진 기록매체의 복제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출판업(20603)’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출판업(20603)’에서 ‘악기 또는 음반제조업(22808)’으로 직권변경하고 그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4년도~2007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총 1,583만 4,071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영화제작업체로부터 제작된 영화 등 영상물의 복제를 의뢰받아 DVD형식으로 대량 복제하여 납품하는 영상물 복제생산업과 복제된 영상물의 관리배송을 주로 하는 제조업체로서 산재보험료율표상 ‘출판업(20603)’으로 사업종류를 적용받아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7. 8. 15. 청구인 사업장을 실사한 결과 사업종류를 ‘악기 또는 음반제조업(22808)’으로 직권변경하고 2007. 8. 31. 청구인에게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변경과 확정정산 당시 확인된 임금총액누락분을 기준으로 2004년도 산재보험료 112만 30원과 가산금 11만 2천원, 2005년도 산재보험료 442만 5,620원과 가산금 44만 2,560원, 2006년도 산재보험료 761만 3,880원과 가산금 76만 1,380원, 2007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740만 4,29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7. 11. 23. 위 처분 중 보험요율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 총 1,583만 4,071원(2004년도 107만 5,556원, 2005년도 365만 9,493원, 2006년도 559만 4,265원, 2007년도 550만 4,757원)과 가산금 총 103만 2,931원(2004년도 10만 7,556원, 2005년도 36만 5,949원, 2006년도 55만 9,427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문리해석적 측면에서 청구인의 생산제품은 음악과 무관한 영상물이어서 음반제조업으로 분류될 성질의 것이 아닐 뿐 아니라,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서 ‘출판업(20603)’으로 ‘레이저 광학판독장치를 가진 기록매체의 복제’까지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레이저 광학판독장치를 가진 기록매체’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컴퓨터에 내장된 DVD 드라이버, CD 드라이버 등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CD, DVD 등)을 가리키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악기 또는 음반제조업에는 레코드, CD 원판 등의 음반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는데, CD 원판은 오로지 음악만을 담는 디스크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며 청구인의 업종을 출판업이 아닌 음반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다. 나. 피청구인의 해석(레코드, 테이프, 오디오 기타 기록매체 발행 및 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에 예시되어 있는 출판업에는 복제할 내용을 담을 디스크의 직접적인 생산과정이 없는 단순 복제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 업체에서 제작한 디스크를 구입하여 내용물을 굽는 사업체만 해당된다)에 해당되는 공정방식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업계에서 채택되지 않고 불법복제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복제방식임에 비추어 타당한 주장이라 할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 중 하나로, 청구인이 DVD 복제 이외에 스탬퍼를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언급하는 스탬퍼란, 영화제작사가 영화를 제작하고 난 후 해당 영화를 홈비디오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대량의 DVD를 복제하기 위한 데이터 원본(주로 DLT)을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시킨 원형디스크를 말하는데, 이는 글래스 원판에 레이저로 컷팅·도금·연마과정을 거쳐 제작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생산하려면 별도 설비인 스탬프 머신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 회사는 그러한 제조장비가 없어 자체 제작하지도 못하며, 전량 외주 주문제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공정과정에 스탬퍼 제작과정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CD를 제작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공정은 오로지 영화 DVD 복제공정 절차만 있으며, CD 복제 공정은 취급하지 아니한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음반, (주)○○○뮤직 등 음반을 제작하는 업체와 사업의 종류가 유사하므로 동일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업체들은 영화제작사로부터 의뢰받은 DVD 복제 및 납품에 그치는 청구인 회사와 달리 음반의 기획, 제작에서부터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음반과 관련된 전 분야 사업을 총망라하는 대형 사업체로서 청구인 회사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던 중 사업종류가 ‘출판업(20603)’으로 되어 있어 사업장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단순히 외부업체로부터 CD나 DVD를 구입하여 데이터를 굽는 것이 아니라 원본 마스터를 만들어 DVD를 사출하고 알루미늄 반사층을 입히고 보호층을 만들어 검사하고 포장·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종류를 변경하게 되었다. 나. 영화사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대량 복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담긴 원본 마스터 CD가 있어야 하며, 그 마스터 CD를 복제하여 스탬퍼를 제작하여야 한다. DISC의 재료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이 폴리카보네이트를 녹여 액체로 만든 뒤 제작된 스탬퍼를 이용해 CD를 찍어내는 과정인 사출과정을 거쳐 알루미늄 반사층을 입히고, 이 반사층을 보호하는 보호층을 만든 후, 검사를 거쳐 printing, packing, warehouse, packaging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2004. 8. 5.부터 CD, DVD 생산라인을 가동시켰으므로 2004년~2006년도 확정보험료, 2007년도 개산보험료 등 누락한 임금과 산재보험요율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주)○○음반, (주)○○○뮤직 등 생산제품과 공정이 유사한 CD를 제작하는 업체들의 사업종류도 청구인의 변경된 사업종류와 같은 ‘악기 또는 음반제조업(22808)’으로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3항 및 제4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은 2003. 9. 4. 디지털 비디오디스크 제조 및 개발업, 기록용 컴팩트디스크 제조 및 개발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성립되었고, 본점은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1-7에 있으며, 산재보험성립일인 2003. 9. 4.이후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출판업(20603)’으로 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2007년도 사업종류별 내용예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36993"> - 다 음 - ┏━━━━┯━━━━━━━┯━━━━━━━━━━━━━━━━━━┯━━━━━━━━━━━━━━━━━━━━━━━┓ ┃연 도 │보험료율 │(206) │(20603)출판업 ┃ ┃ │(*/1,000)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 ┃ ┃ ├──┬────┤ │ ┃ ┃ │일반│개별실적│ │ ┃ ┃ │요율│요율 │ │ ┃ ┠────┼──┼────┼──────────────────┼───────────────────────┨ ┃2004년도│5 │- │?프린트, 공판, 또는 마스터 │?레코드, 테이프, 오디오, 기타 기록매 ┃ ┠────┼──┼────┤제판에 의한 인쇄사업과 사진제판 │체 발행 및 복제품을 생산하는 사 ┃ ┃2005년도│6 │- │식자 등의 제조사업 │업 ┃ ┠────┼──┼────┤ │ ┃ ┃2006년도│7 │- │ │ ┃ ┠────┼──┼────┤ │ ┃ ┃2007년도│8 │6.96 │ │ ┃ ┠────┼──┼────┼──────────────────┼───────────────────────┨ ┃2008년도│10 │ │?출판물을 직접 인쇄하는지의 여 │?레코드, 테이프, 오디오, 기┌┬┬┬┐타 기록 ┃ ┃ │ │ │부를 불문하고 신문, 서적, 정기 │ │││││ ┃ ┃ │ │ │간행물, 음반 및 기타 오디오기 │ └┴┴┴┘ ┃ ┃ │ │ │록매체, 지폐, 서식, 지도 등 각종 │매체 발행 및 복제품을 생산하는 사 ┃ ┃ │ │ │출판물을 발간하는 산업활동으로 │업 ┃ ┃ │ │ │써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 -음악기록매체, 오디오테이프, ┃ ┃ │ │ │기술적, 예술적 및 판매에 관한 활 │음성기록매체, 소프트웨어 ┃ ┃ │ │ │동이 포괄 │(범용성)복제, 전산기록물 기록매체 ┃ ┃ │ │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복제, 레이저 광학판독장치를 가 ┃ ┃ │ │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테이프의 │진 기록매체 복제 ┃ ┃ │ │ │원판을 복사하여 이들의 복제품 │ ┃ ┃ │ │ │을 생산하는 활동 │ ┃ ┠────┼──┼────┼──────────────────┼───────────────────────┨ ┃2004년도│9 │-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 │?하모니카, 관악기 등의 악기를 제조 ┃ ┠────┼──┼────┤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하는 사업 ┃ ┃2005년도│10 │- │측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 │?레코드·CD 원판 등의 음반을 제조 ┃ ┠────┼──┼────┤는 사업 │하는 사업 ┃ ┃2006년도│12 │- │ │?기타, 피아노, 오르간, 바이올린, 만 ┃ ┠────┼──┼────┤ │도린, 첼로, 실로폰 등 목재악기 및 전 ┃ ┃2007년도│14 │11.88 │ │자악기제조업 ┃ ┠────┼──┼────┤ │ ┃ ┃2008년도│13 │ │ │ ┃ ┗━━━━┷━━┷━━━━┷━━━━━━━━━━━━━━━━━━┷━━━━━━━━━━━━━━━━━━━━━━━┛ </img> 다. 피청구인 소속 양○○이 2007. 8. 9.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방문한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 사업장 실태 - 2003. 9. 4. 충청북도 ○○시 ○○구 ○○동 47-2 5층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 2004. 6. 22. 공장이 준공되면서 충청북도 △△군 △△면 △△리 1111-7로 이전하여 2004. 8. 5. 디스크(영화 DVD)를 주문생산하기 시작함. ○ 작업공정 - CD를 만들려면 우선 데이터가 담긴 원본 마스터 CD가 있어야 하며, 그 마스터 CD를 복제하여 장비용 마스터인 스탬퍼(stamper)를 제작(Mastering). - CD의 재료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이 폴리카보네이트를 녹여 액체로 만든 뒤 mastering 과정을 거친 스탬퍼를 이용해 CD를 찍어내는 사출과정을 거침. - 알루미늄 반사층을 입히고 이 반사층을 보호하는 보호층을 만든 이후 불량품 검사까지 마친 제품에 마지막으로 인쇄. ○ 변경시점 - 2004. 8. 5. CD, DVD 생산라인을 가동하였으므로, 공장 이전 시점부터 사업종류를 변경함. ○ 조사자 의견 -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DVD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사업종류를 2004년도부터 소급하여 변경하여 2004년도~2006년도 확정보험료, 2007년도 개산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함. 라. 피청구인은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를 ‘출판업(20603)’에서 ‘악기 또는 음반제조업(22808)’으로 변경하고 2007. 8. 31. 청구인에게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변경과 확정정산 당시 확인된 임금총액누락분을 기준으로 2004년도 산재보험료 112만 30원과 가산금 11만 2천원, 2005년도 산재보험료 442만 5,620원과 가산금 44만 2,560원, 2006년도 산재보험료 761만 3,880원과 가산금 76만 1,380원, 2007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740만 4,29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 11. 23. 위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DVD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이 ①DVD 복제 수주→②데이터 원본 수령→③스탬퍼 외주 제작→④ DVD 생산·복제 등의 과정을 거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36999"> - 다 음 - ┏━━━━━━━━━━━━━┯━━━━━━━━━━━━━━━━━━━━━━━━━━━━━━━━━━━━━━┓ ┃공 정 │세 부 내 용 ┃ ┠─────────────┼──────────────────────────────────────┨ ┃① DVD 복제 수주 │워너브러더스, 월트디즈니 등 8개의 메이저급 외국 영화사와 SM픽쳐스 등 국내 ┃ ┃ │10여 곳의 영화공급업체로부터 영화 DVD 수주 ┃ ┠─────────────┴──────────────────────────────────────┨ ┃② 발주자로부터 ‘데이터 원본’[DLT(digital linear tape) 등의 형태] 수령 ┃ ┠─────────────┬──────────────────────────────────────┨ ┃③ 스탬퍼 외주 제작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DLT를 스탬퍼 제작회사 ‘KD미디어’(경기도 □□시 □□읍 ┃ ┃ (mastering) │□□리 500-4) 등에 제공하여 스탬퍼 외주 제작의뢰 후 수령함. ┃ ┠─────────────┼──────────────────────────────────────┨ ┃④ DVD 복제 공정 │- 디스크의 원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를 녹여 액체로 만든 후 인젝션머신을 이 ┃ ┃ │용하여 스탬퍼로 찍어냄. ┃ ┃ │- 스퍼터 머신으로 디지털화된 기록내용을 컴퓨터 등에 내장된 레이저광학장치 ┃ ┃ │(CD 드라이버 및 DVD 드라이버 등)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반사층(디스크에 알 ┃ ┃ │루미늄, 은 등을 도포하여 반사층을 만듦)을 만든 뒤, ┃ ┃ │- 본딩머신을 이용하여 양방향(앞, 뒷면) 데이터 인식이 가능하도록 2개의 디스크┃ ┃ │를 접착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영상 DVD 복제가 완료됨. ┃ ┃ │- 이상의 복제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DVD 1개당 복제 소요시간은 평균 3-4초이 ┃ ┃ │며, 생산인력은 기계장치 가동을 위한 컴퓨터조작을 하는 업무 외에 직접적 생 ┃ ┃ │산공정에는 투입되는 일은 없고 전자동화시스템에 의해 복제공정이 이루어짐. ┃ ┠─────────────┼──────────────────────────────────────┨ ┃⑤ QC 공정 및 프린팅 공정 │- 이상의 공정에 따라 반제품의 영화 DVD가 완성되면 QC 공정을 거쳐 불량으로 ┃ ┃ │복제된 DVD를 제거한 후 품질검사에 통과된 DVD만을 대상으로 영화제작사로 ┃ ┃ │부터 받은 필름으로 DVD 표면을 옵셋프린트 한 후 완제품인 DVD가 생산됨. ┃ ┠─────────────┴──────────────────────────────────────┨ ┃⑥ 완성된 DVD 케이스에 담아 포장 후, 영화제작사 또는 영화공급업체에 납품함. ┃ ┗━━━━━━━━━━━━━━━━━━━━━━━━━━━━━━━━━━━━━━━━━━━━━━━━━━━━┛ </img> 바. 제품공정과정 중 스탬퍼제작과 관련한 당사자들간의 주장이 달라, 청구인 회사의 스탬퍼 발주현황, 발주서, 세금계산서, 월별 제조원가명세서, 제조경비명세서 등을 확인해본바, 청구인은 스탬퍼를 자체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 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청구인 회사의 2007년 10월말 현재 부서 및 인력배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35869"> - 다 음 - ┏━━━━━━┯━━━┯━━━━━━━┯━━━┯━━━━━━━━━━━━━━━━━━━━━┓ ┃직 위 │인 원 │직 위 │인 원 │총 인원 ┃ ┠──────┼───┼───────┼───┼─────────────────────┨ ┃사장 │1 │생산관리(조정)│2 │행정업무·구매·판매 등 보조업무를 제외하 ┃ ┠──────┼───┼───────┼───┤고 실제로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인력은 16 ┃ ┃관리(Admin) │3 │유지보수 │1 │명. ┃ ┠──────┼───╆━━━━━━━┿━━━┪ ┃ ┃고객지원 │5 ┃기술 │3 ┃ ┃ ┠──────┼───╂───────┼───┨ ┃ ┃포장출하 │5 ┃복제 │6 ┃ ┃ ┠──────┼───╂───────┼───┨ ┃ ┃배송 │10 ┃품질관리 │4 ┃ ┃ ┠──────┼───╂───────┼───┨ ┃ ┃전산 │1 ┃인쇄 │3 ┃ ┃ ┗━━━━━━┷━━━┻━━━━━━━┷━━━┻━━━━━━━━━━━━━━━━━━━━━┛ </img> 아. 일반적으로 DVD 제작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대량제작과 소량제작방식이 있는데, 청구인 회사는 대량 생산을 주로 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37001"> - 다 음 - ┏━━━━━━━┯━━━━━━━━━━━┯━━━━━━━━━━━━┓ ┃ │대량제작 │소량제작 ┃ ┠───────┼───────────┼────────────┨ ┃수량 │500장 이상 │1장 ~ 300장 ┃ ┠───────┼───────────┼────────────┨ ┃데이터복사방식│스탬퍼를 이용한 프레싱│CD-Duplicator를 이용한 ┃ ┃ │(사출과정) │Data 복사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에 대한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 41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분류원칙으로 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르되,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 및 동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분류원칙을 우선으로 하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동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세목 중 ‘출판업(20603)’은 ‘레코드, 테이프, 오디오, 기타 기록매체 발행 및 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악기 또는 음반제조업(22808)’은 ‘레코드, CD 원판 등의 음반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예시되어 있다(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된 산재보험료율표의 내용도 동일하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작공정에 디스크 제작과정이 포함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악기 또는 음반제조업(22808)’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기록매체를 DVD의 형태로 대량복제하므로 ‘출판업(20603)’으로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제작공정을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출판업에 해당되는 ‘복제공정’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재보험료율표상 ‘악기 또는 음반제조업(22808)’에는 “레코드, CD 원판 등 음반제조”를 예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판이라 함은, 음반제조용 금형인 스탬퍼제작이라 할 것인데, 우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 청구인은 스탬퍼를 외주 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복제방식 면에서 공(空) CD에 데이터를 구워서 복제하든 스탬퍼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찍어서 복제하든 그 본질은 데이터의 복제이고, 특히 스탬퍼를 이용한 복제과정에서 공(空) 디스크의 제작은 디스크를 복제하기 위한 기술적 구현과정에 불과한 점, 특히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는 ‘출판업(20603)’의 내용예시에 ‘레이저 광학판독장치’를 가진 기록매체의 복제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출판업(20603)’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출판업(20603)’에서 ‘악기 또는 음반제조업(22808)’으로 직권변경하고 그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4년도~2007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총 1,583만 4,071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가산금 부과에 대하여 1)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 등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부족액을 징수해야 하며, 그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가산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9. 4.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종류를 ‘출판업(20603)’으로 적용받아 왔던 점,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103만 2,931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하 생략)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예시표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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