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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0288 재결일자 2008. 09.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회사의 매출원가 중에서 공사원가가 제조원가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가지는 점, 공사원가 중에서 현지에서 채용한 일용근로자의 노무비가 전체 임금의 약 90%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회사가 철물제품을 설치하는 도급공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철물제품을 상시적으로 생산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장에 대하여 2001.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의 각종 사업(사업세목 : 90508, 각급 사무소, 보험료율 : 7/1,000)”으로 현재까지 적용받아 왔는데, 2006년도분 보험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정정산을 실시하던 중 청구인의 ○○공장이 철물제조 및 철물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신고한 총임금액이 축소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보험료율 : 51/1,000)”으로 소급하여 변경조치하고 2007. 9. 5. 2004년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추가보험료 5,337만 7,170원, 2005년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추가보험료 6,460만 4,390원 및 2006년도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추가보험료 8,162만 1,990원 등 합계 1억 9,960만 3,550원(가산금 및 연체금 별도)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철물제조 및 철물공사를 하는 회사인데, 건축공사시 금속제품의 설치는 하도급을 받아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속제품의 설치공사는 원청회사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청구인 회사는 공장 근로자와 본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디자인 전문업체가 시공업체에게서 하도급을 받은 부분 중 금속공사부분만을 다시 도급을 받아 시행하는데, 그것도 청구인 회사는 금속가공 공장에 발주를 하여 납품받은 제품의 설치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관한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설치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04. 12. 3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가 개정되어 도급단위별 제조부분의 근로자 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 수 또는 임금총액보다 크고, 도급단위별 제조부분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 부분의 도급금액보다 커야 한다는 일부 특례 조항이 삭제되었다. 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조립식의 건물구조물,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주가 구매자와 계약을 통하여 이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도급단위별로 자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다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전문디자인 업체와 재료가공 비용 및 설치공사비를 포함시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체 공사를 도급받았다. 라. 또한 청구인의 결산서에는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제품매출 및 원재료 계정 원장에서도 외주제작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것이 없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5.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5조, 제41조, 제4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8.17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3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7.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5-4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 납부 요청, 확정정산 관련 탄원서 처리결과 알림, 민원서류 접수 알림 및 자료보완 요청에 따른 답변, 임금조정내역서, 조사복명서, 조사징수 통지서, 결산서, 제품매출 및 원재료 계정별 원장, 외주가공비 계정별 원장, 임금지급액 통보, 연도별 공사내역 및 도급계약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개업일자를 2001. 5. 10.업태를 제조건설, 종목을 잡철물제조철물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철물제조 및 철물공사를 하는 회사라는 점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다. 청구인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공사수입)과 매출원가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1355"> ┌────┬────────┬────────┬────────┐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 ├────┼────────┼────────┼────────┤ │매출액 │3,732,671,770원 │4,772,746,838원 │4,190,924,266원 │ ├────┼────────┼────────┼────────┤ │매출원가│3,760,607,953원 │4,330,479,061원 │3,660,228,716원 │ └────┴────────┴────────┴────────┘ </img> 라. 청구인 회사의 손익계산서의 직원급여 및 상여금,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로 지급된 금액,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총액(1월간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고용보험적용제외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청구인 회사가 지급한 총임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1357"> ┌──────────┬────────┬────────┬────────┐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 ├──────────┼────────┼────────┼────────┤ │직원급여 및 상여금 │21,748,850원 │56,864,710원 │154,340,840원 │ ├──────────┼────────┼────────┼────────┤ │노무비 │1,574,634,024원 │1,634,063,107원 │1,307,634,070원 │ ├──────────┼────────┼────────┼────────┤ │적용제외 근로자 임금│27,364,516원 │36,485,380원 │76,540,000원 │ ├──────────┼────────┼────────┼────────┤ │총임금 │1,569,018,358원 │1,654,442,437원 │1,334,388,830원 │ └──────────┴────────┴────────┴────────┘ </img> ※총임금=직원급여 및 상여금+노무비-적용제외 근로자 임금 ※직원급여 및 상여금=손익계산서상 임원급여+직원급여+상여금 ※노무비=제조원가명세서상 급여+임금+상여잡급 ※적용제외 근로자 임금=1월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임금총액+고용보험적용제외 외국인 근로자 임금 총액 마. 2008년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으로 2004년 - 2006년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다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자, ○○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의 표준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제조원가명세서와 공사원가명세서로 구성되어 있고, 제조원가명세서와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비용은 다음 표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1081">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외주비 │ ├─────────┼────┼────────────────┤ │기초 재료 재고액 │급여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 운임, │ │당기 재료매입액 │일용급여│감가삼각비, 수선비, 소모품비, 세│ │기말 재료 재고액 │퇴직급여│금공과, 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 │ │ │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차량유지│ │ │ │비, 특허권사용료, 경상개발비, 연│ │ │ │구비, 포장비, 접대비, 외주가공비│ └─────────┴────┴────────────────┘ </img> 사. 청구인 회사의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상 비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1083"> (단위 : 원) ┌───┬────────────┬──────────────┬──────────────┐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 │ ├────┬───────┼──────┬───────┼──────┬───────┤ │ │제조원가│공사원가 │제조원가 │공사원가 │제조원가 │공사원가 │ ├───┼────┼───────┼──────┼───────┼──────┼───────┤ │당기 │- │3,760,607,953 │128,762,856 │4,201,716,205 │401,300,635 │3,258,928,081 │ │총비용│ │ │ │ │ │ │ ├───┼────┼───────┼──────┼───────┼──────┼───────┤ │재료비│- │2,032,329,396 │97,318,897 │2,247,529,937 │251,653,533 │1,566,917,949 │ ├───┼────┼───────┼──────┼───────┼──────┼───────┤ │노무비│- │1,574,634,024 │12,544,850 │1,621,518,257 │75,189,070 │1,232,445,000 │ ├───┼────┼───────┼──────┼───────┼──────┼───────┤ │경비 │- │147,291,633 │18,899,109 │275,735,011 │74,458,032 │459,565,132 │ ├───┼────┼───────┼──────┼───────┼──────┼───────┤ │외주 │- │- │805,200 │- │288,515,800 │- │ │가공비│ │ │ │ │ │ │ └───┴────┴───────┴──────┴───────┴──────┴───────┘ </img> 아. 청구인이 지급한 급여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1085"> ┌───────────────┬────────┬────────┬────────┐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 ├───────────────┼────────┼────────┼────────┤ │사무실근로자(대표이사포함) │21,748,850원 │56,864,710원 │154,340,840원 │ ├─────┬─────────┼────────┼────────┼────────┤ │현장근무자│공장근무자 │ │12,544,850원 │75,189,070원 │ │ ├─────────┼────────┼────────┼────────┤ │ │본사소속 현장근무 │181,808,320원 │219,837,080원 │34,515,000원 │ │ ├─────────┼────────┼────────┼────────┤ │ │현지채용, 일용 │1,392,775,704원 │1,401,681,177원 │1,197,930,000원 │ │ ├─────────┼────────┼────────┼────────┤ │ │계 │1,574,634,024원 │1,634,063,107원 │1,307,634,070원 │ ├─────┴─────────┼────────┼────────┼────────┤ │계 │1,596,332,874원 │1,690,927,817원 │1,461,974,910원 │ └───────────────┴────────┴────────┴────────┘ </img> 자. 청구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한 예로서 2004년 10월 청구인이 주식회사 ○○디자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발주자 : 2. 공 사 명 : ●●병원 증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중 금속공사 3. 공사부위 : 4. 공사기간 : 2003. 7. 1. ~ 2004. 10. 30. 5. 계약금액 : 16,500,000 공급가액 : 15,000,000 부가가치세 : 1,500,000 6. 대금지급일 : 월 기성률에 따라 지급 7. 지체상금율 : 3/1,000% 8. 계약이행보증금율 : 10%(부가가치세 포함) 9. 하자보수이행보증금률 : 10%(부가가치세 포함) 10. 하자담보기간 : 준공검사 후 24개월 11. 계약 특수조건 : 차. 청구인이 도급받아 시행한 공사건수와 임금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1087"> ┌───┬────────┬──────────┬──────────┐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 ├───┼────────┼──────────┼──────────┤ │건수 │●●병원 등 69건│△△종합상사 등 48건│△△종합상사 등 50건│ ├───┼────────┼──────────┼──────────┤ │임금액│1,392,775,704원 │1,401,681,177원 │1,197,930,000원 │ └───┴────────┴──────────┴──────────┘ </img> 카. 2007. 9.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09,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보험료율 : 51/1,000)”으로 소급하여 변경조치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같은 법 소정의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등으로 하고,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면,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해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철물제조 및 철물공사를 하는 사업자로서 주로 청구인 회사는 시공업체에게서 금속공사부분만을 하도급받은 공사를 주로 하는데, 청구인 회사가 도급받아 시행한 공사건수가 2004년에 69건, 2005년에 48건 및 2006년도 50건에 이르고, 2008년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상 청구인 회사의 매출원가 중에서 공사원가가 제조원가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사원가 중에서 현지에서 채용한 일용근로자의 노무비가 2004년에 1,392,775,704원, 2005년에 1,401,681,177원 및 2006년에 1,197,930,000원으로 전체 임금의 약 90%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회사가 철물제품을 설치하는 도급공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철물제품을 상시적으로 생산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철물제품을 제조하여 직업 설치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사업세목 21809)으로 변경하고 이에 근거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근로자의 노무비를 모두 철물제조를 위한 노무비에 산입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 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3.29>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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