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70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34 ○○회관 6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경비ㆍ청소 용역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피청구인은 2002. 12. 21.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확정보험료를 확정정산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를 조사한 후, 2002. 1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가산금 포함) 2,935만 6,310원,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1,573만 7,990원을 각각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월할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하고 있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한 후 월별 분할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금품을 퇴직금 상당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확정정산시 임금총액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입사 후 3개월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들 중 고령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고용보험료 정산시 제외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할 당시에 일용직근로자 임금대장을 추후 검토하여 재정산하기로 구두약속을 하고서도, 피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의 급여가 누락된 상용직임금대장 및 상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정식사원 중 고령자의 임금만 고용보험료 확정정산시 임금총액에서 공제하고 고용보험료 및 그 가산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노동부 질의회시 및 노동부 업무지침에 의하면 ①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③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는 바,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등을 확정정산할 당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청구외 정○○ 외 81명의 근로계약서의 대부분에 연봉임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봉임금이 기재된 근로자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액수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퇴직금이라 주장하는 금원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다. 나.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및 65세 이상인 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기재된 입사일자(수습기간 포함)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령이 정하는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총액 4억 1,732만 3,83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06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급여ㆍ상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무통장입금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5. 7. 12. 설립되어 경비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제2조(수습기간) 1) 사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심사, 시험또는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취업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단, 3개월 경과 후에는 정식입사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제3조(근로조건) 3)임금 가)임금형태 : 연봉제(1년), 나)연봉제내역 : 상여금, 퇴직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식대, 기타수당, 다)연봉임금 :( )원(퇴직금포함), 매월임금 : ( )원"이라고 정하고 있고, 2001년도의 일부 계약서에는 퇴직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연도별 퇴직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의 수 및 미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의 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17765"> </img>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액이 기재된 근로자 ※ 연간 200건 정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며, 이 건 행정심판청구에는 1999년 근로계약서 30매, 2000년 근로계약서 21매, 2001년 근로계약서 30매가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음 (다) 청구인 사업장의 급여ㆍ상여대장에 의하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년월차정근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직무수당을 합하여 매월 지급하였다. (라) 2001년도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액이 기재된 근로자들의 급여대장상 퇴직금, 월급여, 근무지,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제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17763"> </img> ※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월급여액/12의 금액 (마) 피청구인은 2002. 12. 2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관련 규정에 의한 유효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임금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1999년의 임금총액차액이 6억1,920만8,330원, 2000년의 임금총액차액이 4억9,487만4,270원, 2001년의 임금총액차액이 9억315만4,547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요율을 곱하여 2002. 12. 26. 다음과 같이 추가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가산금 포함) 2,935만 6,310원을 부과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17835"> </img> (바) 피청구인은 2002. 12. 2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총액에서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및 65세 이상인 자를 고용보험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 그 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같은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일용직근로자급여대장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일용직근로자는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1999년의 임금총액차액이 2억 8,217만 636원, 2000년의 임금총액차액이 2억 5,394만 8,350원, 2001년의 임금총액차액이 4억 8,583만 717원인 것으로 산정하고 요율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고용보험료 1,573만 7,990원을 부과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17761"> </img> (사) 청구외 백○○은 1932년생으로서 임금대장상 1998. 9. 1. 입사하였으며, 무통장입금표상 1998년 9월부터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상용근로자로 임금이 지급된 시점인 1999. 3. 1.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는 1933년생으로서 임금대장상 1998. 9. 1. 입사하였으며, 무통장입금표상 1998년 9월부터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상용근로자로 임금이 지급된 시점인 1999. 3. 1.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외 다수 근로자들의 임금대장 및 무통장입금표상 입사일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입사일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 위 백○○ 및 이○○는 일용직근로자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이 고용보험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된 근로자의 예시이며 위 두 사람에 한하는 것은 아님. (2) 우선,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확정보험료정산업무지침(개정 1992. 10. 9. 노동부예규 제216호)에 의하면 퇴직금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퇴직금이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양자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노동부 업무지침(임금 68200-65, 2002. 1. 30)에 의하면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③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유효한 중간정산을 위하여는 위 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한편,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첫 번째 요건은 피청구인이 임의로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없도록 근로계약 체결시에 퇴직금의 액수 내지 그 산정기준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임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퇴직금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서에 매월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계약서에 그 금액 및 산정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여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발견되기는 하나, 청구외 진○○ 등 일부 근로자의 2001년도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등에 의하면 일부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한 퇴직금액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중간정산의 요구가 있었고 그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 위 노동부 업무지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노동부업무지침상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청구인이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등을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06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를 포함한다) 및 65세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일용근로자 중 고령자는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보험료 확정정산시 임금총액에서 일용근로자 중 고령자의 임금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백○○, 이○○를 1998. 9. 1.부터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입사일을 1998. 9. 1.로 보아야 하는데 1999. 3. 1.을 입사일로 보아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피청구인이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기재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함으로써 제외하여야 할 고령자임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료확정정산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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