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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180 재결일자 2008. 11. 0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재해의 발생이 장소와 큰 관련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규채용인력은 종업원의 18.9%에 지나지 않은 점, 생산설비의 경우 종전 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대체 설비를 구입하고 크레인과 호이스트 등 이전 설치비용이 신규 구입비용보다 큰 경우를 구입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부산사업장과 동일성이 유지되고, 또한 부산사업장에 비해 생산설비 그 밖의 작업환경이 악화되었다거나 재해의 위험성이 증가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선박용 패키지 유닛(PACKAGE UNIT)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사업장(이하 “부산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산보험료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보험료율의 특례(28/1,000, 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를 적용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7. 5. 1. 경상남도 ●●시 ●●면 ●●리 *-*번지에 신규사업장(이하 “김해사업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자, 피청구인은 2007. 10. 11. 청구인의 김해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56/1,000, 이하 “일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등115,689,3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산사업장이 협소하여 김해사업장을 설립하게 되었고, 부산사업장이 매각되지 않아 일부 인원을 잔류시켰을 뿐 부산사업장의 총 근로자 중 87.5.%, 조직의 88%가 이전 되었으며, 총 기계설비 50개 품목 중 70% 이상 감가상각 되어 노후화된 39개 품목을 제외한 11개 품목을 이전 설치하는 등 김해사업장의 신규설립은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사업의 이전으로 보아야 하고, 부산사업장과 김해사업장은 작업공정이나 생산품이 동일한 점, 재해율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해사업장은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일반료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의 시설 및 인적자원을 인수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작업공정에 의해 동일생산품을 생산할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어 개별실적료율이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 김해사업장은 부산사업장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를 이전배치하여 동일제품을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생산설비와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산사업장의 개별실적료율을 김해사업장이 승계한다고 할 수 없고, 김해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3년이 경과되지도 않았으므로 일반료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2조,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1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제1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회신 공문,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체납처분표 전산출력물, 개별실적료율 적용 요청서, 회사조직도, 산재요양승인 확인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2003년 이후), 안전교육 실시자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6. 1.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21813)’으로 하여 산재보험이 성립되었고,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는 개별실적료율(28/1,000)을 적용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7. 9. 18.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시 ●●면 ●●리 *-*번지로 하고, 상시근로자수를 80명으로, 산재보험 성립일을 2007. 5. 1.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10. 9. 청구인의 김해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성립일을 2007. 5. 1.로 하고,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21813)’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인정성립시켰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0. 11. 청구인의 김해사업장에 대해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21813)’에 해당하는 2007년도 산재보험 일반보험료율(56/1,000)을 적용하여 2007년도 산재보험 3/4분기 개산보험료 110,390,670원 및 기타 징수금 5,298,7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부산사업장과 김해사업장은 최종생산품〔선박안의 엔진룸에 사용되는 패키지 유닛(PACKAGE UNIT)〕, 작업공정(설계→SEAT 제작→파이프 스폴→파이프 수입검사→도장 및 산처리→파이프 조립→동 튜브설치 작업→치수검사→납품)이 동일하다. 바. 청구인이 2007. 11.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개별실적료율 적용 요청서에 첨부된 2007년도 5월 공장별 인원현황 및 2007년 10월 김해공장 인원현황 따르면, 2007년 5월 부산사업장 근로자 총 88명 중 77명이 이전 와서 부산사업장으로 5명이 되돌아가고, 12명이 퇴사하고, 14명이 신규로 채용되어 2007년 10월 현재 김해사업장에서는 총 7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7. 11.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개별실적료율 적용 요청서에 첨부된 기계장치 변동표에 따르면, 부산사업장 생산설비 50개 품목(기말잔액 794,896,947원) 중 11개 품목(기말잔액 70,282,092원)을 김해사업장으로 이전되었고, 김해사업장은 생산설비 6개 품목(기말잔액 545,042,092원)을 새로 구입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723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7241"> 단위 : 원 ┌───┬─────────┬──────┬──────┬──────┐ │번 호│고정자산명 │기말잔액 │미상각잔액 │김해이전여부│ ┝━━━┿━━━━━━━━━┿━━━━━━┿━━━━━━┿━━━━━━┥ │1 │보논공사대 │238,372 │1,000 │ │ ├───┼─────────┼──────┼──────┼──────┤ │2 │보논공사대 │47,675 │1,000 │이 전 │ ├───┼─────────┼──────┼──────┼──────┤ │3 │파이프보온 │79,458 │1,000 │ │ ├───┼─────────┼──────┼──────┼──────┤ │4 │유니트제작 │2,300,000 │1,000 │ │ ├───┼─────────┼──────┼──────┼──────┤ │5 │새들2M │684,000 │1,000 │ │ ├───┼─────────┼──────┼──────┼──────┤ │6 │용접기 │17,948,807 │1,000 │ │ ├───┼─────────┼──────┼──────┼──────┤ │7 │자동가스절단기 │596,610 │1,000 │ │ ├───┼─────────┼──────┼──────┼──────┤ │8 │CUTTER │133,212 │1,000 │ │ ├───┼─────────┼──────┼──────┼──────┤ │9 │HYD BENEIN │2,718,100 │1,000 │ │ ├───┼─────────┼──────┼──────┼──────┤ │10 │크레인 │2,062,566 │1,000 │ │ ├───┼─────────┼──────┼──────┼──────┤ │11 │그라인더 │359,860 │1,000 │ │ ├───┼─────────┼──────┼──────┼──────┤ │12 │선반 │9,880,367 │1,000 │이 전 │ ├───┼─────────┼──────┼──────┼──────┤ │13 │밀링머신 │3,036,714 │1,000 │ │ ├───┼─────────┼──────┼──────┼──────┤ │14 │그릴머신 │2,661,070 │1,000 │ │ ├───┼─────────┼──────┼──────┼──────┤ │15 │측정장비 │599,767 │1,000 │ │ ├───┼─────────┼──────┼──────┼──────┤ │16 │컴퓨레샤 │2,853,627 │1,000 │ │ ├───┼─────────┼──────┼──────┼──────┤ │17 │닥터 │1,505,730 │1,000 │ │ ├───┼─────────┼──────┼──────┼──────┤ │18 │THOCH BASI │2,209,667 │1,000 │ │ ├───┼─────────┼──────┼──────┼──────┤ │19 │고압콤퓨레샤 │1,100,000 │1,000 │이 전 │ ├───┼─────────┼──────┼──────┼──────┤ │20 │파이프벤딩기 │10,500,000 │1,000 │ │ ├───┼─────────┼──────┼──────┼──────┤ │21 │선반 │4,700,000 │1,000 │이 전 │ ├───┼─────────┼──────┼──────┼──────┤ │22 │유압펀칭기 │1,550,000 │1,000 │이 전 │ ├───┼─────────┼──────┼──────┼──────┤ │23 │원형벤딩기 │4,104,050 │250,033 │이 전 │ ├───┼─────────┼──────┼──────┼──────┤ │24 │고압콤퓨렛 │1,500,000 │91,387 │ │ ├───┼─────────┼──────┼──────┼──────┤ │25 │파이프벤딩기 │20,000,000 │1,444,533 │ │ ├───┼─────────┼──────┼──────┼──────┤ │26 │크레인 │80,000,000 │5,778,129 │ │ ├───┼─────────┼──────┼──────┼──────┤ │27 │파이프벤딩기 │8,300,000 │599,482 │ │ ├───┼─────────┼──────┼──────┼──────┤ │28 │UPRIGHT │2,400,000 │173,345 │ │ ├───┼─────────┼──────┼──────┼──────┤ │29 │엥글절단기 │5,750,000 │415,304 │ │ ├───┼─────────┼──────┼──────┼──────┤ │30 │UNIT제작대 │5,324,000 │472,134 │ │ ├───┼─────────┼──────┼──────┼──────┤ │31 │UNIT#4제작대 │913,000 │80,967 │ │ ├───┼─────────┼──────┼──────┼──────┤ │32 │콤프레샤 │5,200,000 │546,694 │이 전 │ ├───┼─────────┼──────┼──────┼──────┤ │33 │AOZEL외 │6,000,000 │774,499 │ │ ├───┼─────────┼──────┼──────┼──────┤ │34 │EMT-EL │4,660,000 │601,527 │ │ ├───┼─────────┼──────┼──────┼──────┤ │35 │HOIST 2.8T외 │3,325,000 │429,202 │ │ ├───┼─────────┼──────┼──────┼──────┤ │36 │그레이징 │1,234,260 │217,569 │ │ ├───┼─────────┼──────┼──────┼──────┤ │37 │호이스트외 │2,800,000 │574,909 │ │ ├───┼─────────┼──────┼──────┼──────┤ │38 │원주용접자동화장치│12,000,000 │3,180,497 │ │ ├───┼─────────┼──────┼──────┼──────┤ │39 │ROTATOR │24,000,000 │6,360,994 │이 전 │ ├───┼─────────┼──────┼──────┼──────┤ │40 │용접기 │15,000,000 │4,965,949 │ │ ├───┼─────────┼──────┼──────┼──────┤ │41 │콤퓨레샤 │6,000,000 │2,058,726 │ │ ├───┼─────────┼──────┼──────┼──────┤ │42 │금속절단기 │10,246,700 │3,515,857 │ │ ├───┼─────────┼──────┼──────┼──────┤ │43 │공작기계 │79,284,335 │28,160,086 │ │ ├───┼─────────┼──────┼──────┼──────┤ │44 │유압펌프 │5,200,000 │2,426,950 │이 전 │ ├───┼─────────┼──────┼──────┼──────┤ │45 │유압철가공기계 │6,100,000 │2,846,999 │이 전 │ ├───┼─────────┼──────┼──────┼──────┤ │46 │만능유압철가공기 │8,400,000 │4,087,592 │이 전 │ ├───┼─────────┼──────┼──────┼──────┤ │47 │벤딩기 │4,000,000 │3,343,334 │ │ ├───┼─────────┼──────┼──────┼──────┤ │48 │크레인 │50,000,000 │43,433,334 │ │ ├───┼─────────┼──────┼──────┼──────┤ │49 │크레인 │150,000,000 │140,150,000 │ │ ├───┼─────────┼──────┼──────┼──────┤ │50 │크레인 │205,930,000 │199,168,632 │ │ ├───┴─────────┼──────┼──────┼──────┤ │합 계 │794,896,947 │456,170,664 │ │ └─────────────┴──────┴──────┴──────┘ - 2007년 5월 부산사업장 기계장치 현황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7243"> - 김해사업장 이전 후 신규구입 기계장치 - 단위 : 원 ┌───┬──────┬──────┬─────┬─────┐ │번 호│고정자산명 │기말잔액 │미상각잔액│비 고 │ ┝━━━┿━━━━━━┿━━━━━━┿━━━━━┿━━━━━┥ │1 │천정 크레인 │421,000,000 │ │20대 │ ├───┼──────┼──────┼─────┼─────┤ │2 │로봇 용접기 │26,000,000 │ │ │ ├───┼──────┼──────┼─────┼─────┤ │3 │절단기 │3,000,000 │ │ │ ├───┼──────┼──────┼─────┼─────┤ │4 │HOIST │14,500,000 │ │ │ ├───┼──────┼──────┼─────┼─────┤ │5 │ROLLING │1,260,000 │ │ │ ├───┼──────┼──────┼─────┼─────┤ │6 │프라즈마외 │9,000,000 │ │ │ ├───┴──────┼──────┼─────┼─────┤ │합 계 │474,760,000 │ │ │ └──────────┴──────┴─────┴─────┘ </img>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08. 1. 17.자 조직도에 따르면, 부산사업장에는 관리팀, 설계팀, 생산팀등 3개 조직만이 잔류하고, 회장실 이하 21개 조직이 김해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7. 12. 21. 청구인에게 김해사업장이 부산사업장에서 발령 온 근로자들이 부산사업장과 동일제품을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생산설비를 구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사업이 운영된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실적료율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당연가입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이 보험관계의 성립일이 된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고,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당해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개별실적료율 제도를 두는 것은 산재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종류별로 정해지나, 동일한 종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개별 사업장의 시설과 작업환경조건, 사업주의 재해예방노력 등에 따라 재해의 발생 정도에 격차가 발생하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즉 재해발생 및 보험급여 지출의 정도 등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둠으로써 공평부담과 재해예방에 관한 노력을 촉진시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실적료율은 해당 사업장의 과거(이전 3년간)의 재해발생 및 보험급여 지출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 이전된 사업장에 대해 종전의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장의 시설과 작업환경조건 등 재해에 미치는 요소가 종전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의 장소, 종업원, 생산설비, 생산공정, 최종생산품 그 밖의 작업환경의 동일 여부에 따라 동일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김해사업장의 경우, 장소가 이전되기는 했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구내(공장내)에서 패키지 유닛(PACKAGE UNIT)을 제조하는 사업장이어서 재해의 발생이 장소와 큰 관련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업원 74명(2007년 10월 현재) 중 60명이 부산사업장에서 이전되어 왔고 신규채용인력은 14인으로서 18.9%에 지나지 않은 점, 생산설비의 경우 11개 품목이 부산사업장에서 이전되어 오고 6개 품목을 새로 구입했으나, 종전의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대체 설비를 구입하고 크레인과 호이스트 등 이전 설치비용이 신규 구입비용보다 큰 경우를 구입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부산사업장과 동일성이 유지되고, 또한 부산사업장에 비해 생산설비 그 밖의 작업환경이 악화되었다거나 사업주의 재해예방노력이 감소되어 재해의 위험성이 증가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사업장의 과거(이전 3년간)의 재해발생의 정도와 재해방지노력을 평가해서 적용하는 개별실적료율은 청구인의 김해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김해사업장에 일반료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천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인 사업 ③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있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당해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참조 재결례 ○ 03-0267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1999. 5. 20.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료율결정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하여야 하고, 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당해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재법상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연적용대상사업(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은 산재법이 적용된다)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신고나 보험료의 납부 등과 관계없이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점,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된다면 이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78. 5. 24. 개업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던 창원공장에서 본사 및 일부공장라인이 분리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으로 이전한 점은 인정되나, 김해본사 및 김해공장은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력, 기계설비 및 작업공정, 생산품 등 작업실태의 변동없이 단순히 창원시에서 김해시로 장소이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종전의 창원공장에서 행하던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사업종류에 따른 일반보험료율에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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