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501 재결일자 2008. 08.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회사의 텔레마케터들은 청구인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과 전화기로 가입을 권유하고 그 가입유치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텔레마케터가 청구인 회사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텔레마케터들이 성사된 계약에 대하여 익일 업무보고를 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급여를 받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통제의 방편이라 보기 어려운 점, 텔레마케터의 업무수행방식은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점, 텔레마케터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청구인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텔레마케터의 급여 등이 잡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텔레마케터들이 청구인 회사에 의하여 지휘·감독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임금총액에서 임금의 일부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2007. 12.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차액보험료 70만 120원, 가산금 13만 8,100원, 연체금 17만 6,400원,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125만 8,020원, 가산금 24만 8,140원, 연체금 31만 6,680원, 2006년도 산재보험 차액보험료 144만 4,720원, 가산금 14만 4,470원, 연체금 15만 5,970원,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224만 5,170원, 가산금 22만 4,500원, 연체금 24만 2,370원, 2007년도 산재보험 차액보험료 157만 4,670원, 연체금 17만 10원, 고용보험료 차액보험료 220만 8,370원, 연체금 23만 8,410원 등 총 1,148만 6,1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유선전화 또는 ▲▲패스 등의 가입을 권유하고 그 실적에 따라 위탁료를 지급받아 왔고, 청구인도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텔레마케터에게 가입유치실적에 따라 유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텔레마케터가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 청구인 회사는 이들과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청구인 회사에는 텔레마케터의 근무를 위한 취업규칙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텔레마케터도 당연히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세금도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 다. 텔레마케터는 자율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은 최초 입사한 텔레마케터에게 1-2일 정도 교육을 시키고 이 때 교육비를 지급할 뿐이다. 라. 텔레마케터는 청구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지만, 이는 텔레마케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청구인 회사가 텔레마케터를 지휘 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 노동부도 텔레마케터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질의회신한 적이 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도 의류판매소장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바 있다. 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주식회사 ○○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유선전화 또는 ▲▲패스의 가입실적에 따라 매출실적이 변동되므로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텔레마케터의 실적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업무내용, 급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텔레마케터를 모집한다고 인터넷에 공고하고 있는바, 텔레마케터의 근무시간은 10:00부터 17:30까지이고, 근무시간이 종료한 후에도 1-2시간 더 근무하는 사원이 있는데, 텔레마케터가 탄력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다.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텔레마케터는 청구인 회사 밖에서 텔레마케터 영업을 하지 않고, 둘 이상의 회사를 위하여 동시에 텔레마케터 영업업무를 하지 않는다. 라. 텔레마케터들이 청구인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품은 전화기인데, 전화사용료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 마.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징수통지서, 재무제표증명원, 잡급직 계정별 원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원, 급여규정 등 규정, 인터넷 구인광고, 출장복명서, 위탁계약서, 수당지급내역,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0. 1. 주식회사 ○○와 위탁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점이 판매한 상품의 월 매출액에 따른 매출 인센티브의 지급(등급에 따라 3 - 7%의 지급율)에 관한 위탁점 매출 인센티브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10. 4. 사업의 종류를 제조, 도소매, 통신업, 서비스로, 종목을 통신기기, 무역, 통신판매, 전화권유업, 방문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가 텔레마케터의 보수를 가입유치실적에 따라 지급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는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한 적이 있다는 오●● 등 16명은 전화번호부나 기타 연락처를 통하여 ○○집전화 또는 ▲▲패스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을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1건당 20,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가입자 수에 따라 수당이 누진되었고, 출퇴근이 정해져 있었으나 순수한 실적급이다 보니 출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며,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세금도 자유소득세로 납부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2005. 6. 28. 청구인 회사는 인터넷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남여 상담원을 모집하였다. - 다 음 - 근무시간 : 평일 : 10:00 ~ 6:30, 토 : 10:00 ~ 3:00(격주휴무) 업무내용 : ○○부가서비스인 더블프리 요금제 상담업무 급여 : 정사원 : 고정급(80만)+만근수당(10만)+@(인센티브) 시급 : 4000원+@ - 실적 저조를 이유로 기본급 삭감 절대 없음 바. 청구인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와 잡급에 대한 임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68359"> ┌────┬────────┬────────┐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 ├────┼────────┼────────┤ │직원급여│0(원) │11,200,000(원) │ ├────┼────────┼────────┤ │잡급 │215,794,333(원) │195,233,122(원) │ └────┴────────┴────────┘ </img> 사. 2007. 12. 5.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임금총액에서 임금의 일부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2008. 2. 21. 피청구인 소속 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 회사에는 텔레마케터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고, 칸막이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별 전화가 놓여 있으며, 다른 사무실에서는 사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구성은 일반사무직원 1명(관리부장, 최근에 텔레마케터 관리실장 1명 퇴사), 전산입력요원 약 5명, 그 외 텔레마케터 25 ~ 90명 - 청구인 회사 텔레마케터의 근무시간은 10:00~17:30이고, 개인별로 1~2시간 추가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텔레마케터는 유선전화로 가입유치를 하고, 청구인 회사가 유선전화를 제공하고 전화요금은 청구인 회사가 부담함. - 텔레마케터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고, 성사된 계약에 대하여 익일 업무보고를 하며, 매월 정해진 날에 급여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통제 하에서 근무하고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고용보험법」 제8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이들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거나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면, 피청구인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는 근로자의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당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청구인 회사의 텔레마케터들은 청구인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과 전화기로 ○○ 일반전화나 ▲▲패스의 가입을 권유하고 그 가입유치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텔레마케터가 청구인 회사가 제공하는 전화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장소와 시간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통신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텔레마케터들이 성사된 계약에 대하여 익일 업무보고를 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급여를 받지만, 이는 텔레마케터가 달성한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청구인 회사의 성격상 텔레마케터가 달성한 성과를 정기적으로 집계하고 보수 지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통제의 방편이라 보기 어려운 점, 텔레마케터의 업무수행방식에 제한이 없어 업무수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점, 텔레마케터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터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점, 청구인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텔레마케터의 급여 등이 잡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텔레마케터가 청구인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제공하는 전화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사된 계약에 대하여 일일 보고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텔레마케터들이 청구인 회사에 의하여 지휘·감독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텔레마케터들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회사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보수를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2006.12.28>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참조 재결례 청구인은 4대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회사에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볼 수 있는 채용, 보수, 복무 등의 내용을 정한 규정이 없었던 점, 물건소재지 등 판매물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회사에서 제공할 뿐 토지판매에 대해 개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내용 및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영업을 게을리하거나 이를 해태할 경우에도 회사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불과할 뿐 별도의 제재가 없었다는 점, 특히 결근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점 등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태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직책은 부장으로서 정해진 임금 외에 팀원들이 땅을 팔았을 때 팀원이 받는 수당의 20%를 추가로 받았다는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으로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이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의 관계는 위임에 해당하고 근로시간과 근로장소 등의 최소한의 제한은 위임의 본지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위임인의 지위에서 행한 사무처리실적의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청구인의 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국행심 2007-13163) 청구인이 텔레마케터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은 청구인이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일정하게 정한 내부규정에 따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 사업장 전체의 경영성과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 개개인의 근로제공과 그에 따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업무실적을 달성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는 것이어서 판매수당의 지급은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확정적이라고 할 것인 점, 또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텔레마케터들이 개인사업소득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은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텔레마케터에게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기 보다는 계속적·정기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국행심 2007-0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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