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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8121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청구인이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청소, 주차장 관리, 경비 등 건물의 종합관리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7)부동산업’으로 적용받아 왔고,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가산금·연체금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빌딩(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의 건물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하며 그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7)부동산임대업(2009년도 : 10.20/1,000)’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 최○○(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이 2009. 11. 16. 건물 내 화장실 문을 고치다가 부상을 당하자, 피청구인은 2009. 12. 18. 청구인의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101)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09년도 : 21.20/1,000)’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산재보험료 및 그 가산금·연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가 1층 화장실의 방화문을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도어첵을 고정하는 나사못 하나가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이려고 의자 위에 올라갔다가 넘어져 좌측 대퇴부 골절의 부상을 입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사고 이후 청구인의 업종을 변경하여 2007년도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징수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연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건물 관리에 따른 전기안전, 엘리베이터 안전, 물탱크 청소, 소방 안전 등 건물관리에 따른 모든 것을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으며, 경비원 2인은 아파트경비직에서 퇴직하여 청구인의 건물에서 단순히 건물 출입통제와 야간순찰 정도만을 하고 있으며, 나이가 많아 건물관리를 하는 것도 아님에도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 ‘(90101)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는지 납득되지 않으며, 더욱이 사고발생 후 보험공단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조사 후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을 바란다. 다. 또한 청구인이 최초로 적용받은 사업종류는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지한 대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업종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러한 점을 배제하고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아 2004. 12. 2.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보험관계성립조치하였고,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업종을 정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이 행하는 사업은 건물임대사업으로 전반적인 업무가 빌딩경비청소, 주차관리, 건물출입자관리 등 건물의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업종변경에 따른 차액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현황 중 직원 4명의 담당업무가 건물관리, 경비, 청소 등 전반적인 건물관리업무이고, 청구인이 작성한 업무내용에서도 빌딩경비업무 및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계, 건물출입자 관리 등 일반적인 건물의 유지·보수·관리인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빌딩의 대표로서, 2001. 1. 1.자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7)부동산임대업’으로,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70119)기타부동산임대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이 2009. 11. 25. 작성·서명한 사업장실태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개요 - 소재지 : ○○구 ●●동 **-* - 사업종류 : 부동산임대업 ○ 현재 근로자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23923"> ┌───┬──────┬─────┐ │성명 │입사일 │담당 업무 │ ├───┼──────┼─────┤ │이○○│2003. 1. 1. │관리, 사무│ ├───┼──────┼─────┤ │최○○│2007. 1. 1. │경비 │ ├───┼──────┼─────┤ │박○○│ │경비 │ ├───┼──────┼─────┤ │배○○│2007. 1. 1. │청소 │ └───┴──────┴─────┘ </img> ○ 업무내용 - 빌딩경비업무 및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계, 건물출입자 관리 등 일반적인 경미한 유지보수관리 등을 함. 2007. 1. 1. 상기업무를 함. 다. 이 사건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임**이 2009. 11. 26.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사업장은 2004. 12. 2.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현재까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7)부동산임대업’으로 적용받아 왔음 ○ 2009. 11. 16. 피재자가 건물 내 화장실 문을 고치던 중 넘어져 왼쪽다리와 골반부가 골절됨 ○ 청구인은 건물임대사업을 하며 근로자 이○○을 채용하여 건물의 대금결제 및 기타 사무업무를 하였으나 2007. 1. 1.로 최○○(경비, 피재자), 배○○(청소)을 채용하여 전반적인 건물관리업무를 지시함 라.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취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26755"> ┌───────┬───┬──────┬──────┐ │주민등록번호 │성명 │취득일 │상실일 │ ├───────┼───┼──────┼──────┤ │3*****-1******│박●●│2007. 1. 1. │2008. 4. 1. │ ├───────┼───┼──────┼──────┤ │4*****-1******│최○○│2007. 1. 1. │ │ ├───────┼───┼──────┼──────┤ │5*****-2******│배○○│2007. 1. 1. │ │ ├───────┼───┼──────┼──────┤ │6*****-1******│이○○│2003. 1. 1. │ │ └───────┴───┴──────┴──────┘ </img> 마. 피청구인은 2009. 12. 18. 청구인의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101)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09년도 : 21.20/1,000)’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차액 보험료 및 그 가산금·연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바. 이 사건 심판청구서상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있음을 안 날은 ‘2009. 12. 23.’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 경우 실제 보험료와 신고·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의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에 따르면, ‘(90507) 부동산업’은 부동산임대업 등 각종 부동사업으로 예시되어 있고, ‘(90101)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내지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1) 우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9. 12. 23.로 기재한 것 외에 달리 처분발송내역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2010. 3. 2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건물관리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용역을 주고 있고 나이가 많은 경비원들은 출입통제 등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 1. 1.부터 피재자와 배○○을 고용하여 경비와 청소업무를 맡겼고, 2009년도까지도 청소업무 및 경비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건물임대업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2007. 1. 1.부터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계 등 일반적인 경미한 유지보수관리 등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업장실태확인서와 피보험자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청소, 주차장 관리, 경비 등 건물의 종합관리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만, 연체금과 가산금에 대한 관계법령의 취지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7)부동산업’으로 적용받아 왔고,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가산금·연체금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18조(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3조(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5.12.7>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2.28>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6.12.2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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