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0283 재결일자 2008. 11.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의 제작공정이 “케이스 외관검사→key(CLEAR/SEND)부착→hinge 삽입→FPCB 장착→main window, navi key 부착→후지 제거→융착검사→동작검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휴대폰제조업이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최종 완성품은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폰 반제품으로서 휴대폰의 전용·필수 부분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2504)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면서 청구인 의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를 (225)전자제품제조업 중 “(22504)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서 (230)기타제조업 중 “(23004)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직권 변경하고, 확정정산 결과에 따른 임금총액 부족분과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보험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2007. 9. 17. 2004년도 ~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가산금·연체금 및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가산금·연체금 총 1억 60만 6,4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임금총액신고누락분에 대한 보험료·가산금·연체금 부과부분은 인정하나,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보험료·가산금·연체금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생산품이 “기능이 증폭, 연산, 기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생산제품은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생산품과 제작공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짐작에 불과한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2000. 5. 3. 사업개시 이후 2004년 6월까지 EMI, 가스켓 작업이 주된 공정이었으나, 2004년 7월부터는 조립공정이 주된 공정이었고, 사업장에서 3개 공정(EMI, 가스켓, 조립)을 거친 완성품은 휴대폰의 부분품으로서 단순한 휴대폰 케이스가 아니라 전자파 차폐, 혼선 방지, 증폭, 연산, 기억 등의 전자적 신호의 전송을 가능케 하는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바, 2004년 7월 이후에는 산재보험료율표상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22504)”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00. 5. 3. 사업개시 이후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은 입고된 핸드폰 케이스 플라스틱 사출물에 EMI 스프레이를 도장하여 가스켓 작업 후 스폰지, 라벨, 테이프 등을 부착한 핸드폰용 플라스틱 케이스로, 이는 무선 송수신기의 부분품이나 산재보험료율표상 전자제품제조업의 내용예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질의회시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관련 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3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호는 “○○(주)”, 대표는 “장●●”, 개업연월일은 “2005. 1. 1.”, 사업장 소재지는 “○○ △△시 △△동 *-*”, 사업종류는 “업태 : 제조, 종목 : 전자부품”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생산제품공정설명서(2007년 9월)의 작업지도서에 기재된 제작공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EMI(전자파 차폐) 전자파로부터 내부기기 보호 및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도전성 재료를 자동스프레이로봇을 이용해 사출성형물 내부에 도포하는 공정 ⇒ 전자파 차폐작용, 도전성(전기 연결)기능, 방사불량(필요이상의 전기가 흘러나가는 것 방지)기능, 분사증폭기능 ② 가스켓(혼선방지) 전자파 차폐가 완료된 반제품을 자동가스켓 장비를 이용하여 휴대폰케이스 내부의 접지와 접지회로간을 도포하는 공정으로 전기적 충돌을 차단하는 공정(전자파 발생방지) ③ ASS'Y(조립) EMI, 가스켓 공정을 마친 양품(良品)에 전자부품을 부착, 선 연결 및 회로접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조립완성품을 생산하는 공정. 인테나(단말기 내부에 장착된 특수 안테나), 키패드, 테이프, PCB 등을 조립함. ④ 검사 및 출하 모든 공정을 끝낸 완성품을 전자부품 조립상태 및 회로 이상 유무 테스트 검사 후 출하. ○ 작업지도서에 기재된 제품모델별 제작공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335"> ┌────┬──────┬──────┬─────────────────────────┐ │모델명 │작업지도서 │아이템 │공정명 │ │ │개정일자 │ │ │ ├────┼──────┼──────┼─────────────────────────┤ │SGH-U10 │2007. 5. 28.│FRONT │투입전 외관 검사→KEYPAD ASS'Y 검사?부착?압착→ │ │0 │ │KEYPAD │DECO FRONT 부착?융착→LED RUBBER R ASS'Y 부 │ │ │ │ASS'Y │착→KEY WING RUBBER 부착→최종외관검사→포장 │ ├────┼──────┼──────┼─────────────────────────┤ │SGH-U10 │2007. 8. 8. │FRONT │기능검사공정 │ │0 │ │KEYPAD │- KEYPAD 빛 밝기, MENU KEY 기능검사, 확인 │ │ │ │ASS'Y │KEY 등 각 KEY 기능검사 │ ├────┼──────┼──────┼─────────────────────────┤ │SGH-U60 │2007. 5. 20.│SLIDE UPPER │투입전 외관검사→TAPE CLEAR KEY/CALEAR │ │0 │ │ │KEY/SEND KEY 부착→DAMPER HINGE 삽입?사상→ │ │ │ │ │SPEAKER NET 부착→TOUCH KEY FPCB 검사?부착 │ │ │ │ │→TAPE UPPER BRACKET 부착→BRACKET ASS'Y │ │ │ │ │조립검사→MAIN WINDOW 및 NAVI KEY 부착→ │ │ │ │ │SLIDE UPPER 결합?융착?검사→포장→TOUCH KEY │ │ │ │ │FPCB 동작검사 │ └────┴──────┴──────┴─────────────────────────┘ </img> 다.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사업개시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까지 재해발생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완성품의 전자적 기능은, ① sub key 및 touch key LED 등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기능 실행, ② 메뉴실행 및 바로가기 등의 기능 실행, ③ 리모콘 및 카메라 셔터 기능 실행, ④ 통화버튼의 on/off시 대기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기능 실행, ⑤ 문자메세지 전송 기능 실행, ⑥ 검색 및 찾기 기능 실행, ⑦ 메모 및 녹음기능 실행, ⑧ 무선 인터넷 접속 기능 실행이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7. 7. 8.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실태 조사 ① EMI 라인 : 입고 ⇒ EMI 스프레이 도장 ⇒ 건조 ⇒ 검사 ⇒ 출하 ② 조립라인 : 투입(락카) ⇒ 조립(TAPE부착, 침수라벨부착, 스폰지작업) ⇒ 검사(보호비닐, 락카작동유무확인, 부자재검사, 최종검사) ⇒ 포장 ③ 최종생산품 : 휴대폰 케이스 EMI 도장 및 부분품 조립 ○업종 변경일 :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휴대폰 케이스 EMI 도장 및 부분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보험관계성립일인 2000. 5. 3.이 업종변경일임. ○ 조사자 의견 상기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휴대폰 케이스 EMI 도장 및 부분품 조립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관련 질의회시 [적용팀-459(2005. 9. 5.) :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의거 2000. 5. 3.부터 산재보험 적용업종을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으로 변경코자 함. 바. 청구인은 2007. 7. 10. “청구인 사업장은 2000. 5. 3. 사업개시 이후 2005년말까지 EMI 도장(스프레이 도장)을 주로 하다가 2006년부터 휴대폰 조립(테이프부착, 라벨부착, 스폰지작업)을 주된 공정으로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종합의견자료(피청구인 진술 : 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 실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337"> ┌──────┬───────────────────────────────────────┐ │연도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종합의견자료 │ ├──────┼───────────────────────────────────────┤ │2005년도① │EMI라인[도장(14인)-건조/검사(23인)-선별(8인)-가스켓(13인)]⇒ 조립라인(33인) │ ├──────┼───────────────────────────────────────┤ │2005년도② │EMI라인[도장(18인)-건조/검사(16인)-가스켓(14인)]⇒ 조립라인(60인) │ ├──────┼───────────────────────────────────────┤ │2006년도(상)│EMI라인 : 입고-스프레이도장(14인)-건조-검사-출하 │ │ │조립라인 : 투입-조립(TAPE부착, 침수라벨부착, 스폰지작업)-검사-포장 │ │ │○당해 작업장은 휴대폰케이스를 도장하는 업체로...(중략).. │ │ │○ 조립라인은 제품의 변경으로 기존에 있던 윈도우 부착작업은 없으며 단순 조립작│ │ │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하 생략). │ ├──────┼───────────────────────────────────────┤ │2006년도(하)│가스켓공정 : 가스켓(7인) ⇒ 조립라인(53인) │ ├──────┼───────────────────────────────────────┤ │2007년도 │EMI라인 : 입고-EMI스프레이도장(6인)-건조-검사(2인)-출하 │ │(상) │가스켓공정 : 입고-가스켓(9인)-검사-출하 │ │ │조립라인 : 투입-조립(TAPE부착, 침수라벨부착, 스폰지작업)-검사-포장 │ │ │○ 당해 사업장은 휴대폰케이스를 도장하는 업체로서...(중략) │ │ │○ EMI 공정은 2006년 하반기 측정시 작업이 없어 매각되었으나 최근 다시 작업물 │ │ │량이 발생하여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에 │ │ │의거 작업환경측정 실시함. │ ├──────┼───────────────────────────────────────┤ │2007년도(하)│EMI라인 : EMI스프레이(6인)-건조/검사(2인) │ │ │가스켓공정 :9인 │ │ │조립라인 : 50인 │ └──────┴───────────────────────────────────────┘ </img> 아.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손▲▲이 2008. 9. 18. 18:00경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사실상 휴대폰 반제품제조와 관련한 사업을 폐업한 상태이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북도 △△시 △△동 *-*번지”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김▽▽이 “▼▼전자”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김▽▽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사업설비 일부를 그대로 물려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사업을 하던 당시 상태대로 EMI 공정과 가스켓 공정을 시연하게 한바(▼▼전자에는 조립공정이 없다고 진술함), EMI 공정은 EMI AUTO SPRAY ROBOT 앞에서 사람이 제품을 투입하면 프로그램대로 EMI 공정이 진행되었고, 가스켓 공정은 사람이 EMI를 거친 반제품을 기계에 투입하면 기계가 프로그램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3) 이 때 김▽▽은 청구인 회사는 핸드폰 케이스의 EMI 공정을 하면서부터 폐업당시까지 계속 EMI, 가스켓, 조립 공정을 수행하다가 2004년 6월경부터 조립공정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며,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보험료 확정정산차 작년에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김▽▽이 담당자를 만났는데, 담당자는 사업장 현장을 전부 확인하지도 않았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기에 김▽▽은 확인서가 확정정산과 관련된 것으로만 알았지 업종변경과 관계된 것인줄은 알지 못한 채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직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자. 김▽▽의 위와 같은 진술과 관련하여 당시 사업장을 현장확인했다는 피청구인 측 담당자의 유선진술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확정정산차 사업장을 방문하여 김▽▽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았고, 이 확인서는 김▽▽이 청구인 대표를 대리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확인서의 기재사항을 의미 없는 것으로 무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장 방문 당시 사업장 전체를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휴대폰제조업이라면 당연히 전자제품제조업[(22504)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받겠지만 청구인 사업장은 전자적 기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품이므로 질의회시자료에 근거하여 업종변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차.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손▲▲이 2008. 9. 30. 청구인 대표 장●●의 진술을 청취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 측 직원은 임금총액신고누락분에 대한 확정정산차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돌아갔으며, 청구인 사업장은 처음에는 EMI와 가스켓 공정 위주로 사업을 운영했으나, 2004년 6월경부터는 조립공정에 주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 청구인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그 당시 조립공정을 확인할 수 없어, 2008. 10. 1.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손▲▲이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한 조립공정을 갖추고 있다는 관내 업체를 수배하여 조립공정을 확인한바, 방문 당시 해당 업체에서는 삼성 SGH-U600 모델 등을 조립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은 각자의 앞에 청구인이 제출한 것과 동일한 작업지도서(인정사실 ‘나’항의 작업지도서)를 걸어 놓고 그 순서와 내용에 따라 조립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조립의 주요과정은 케이스 외관검사→key(CLEAR/SEND)부착→hinge 삽입→FPCB 장착→main window, navi key 부착→후지 제거→융착검사→동작검사의 순서로 tray 상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 측 담당자의 조사복명서에 기재된 “테이프부착, 라벨부착, 스폰지작업”도 위 과정의 사이사이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최종 완성품에 대한 동작검사를 실시하면서 최종 완성품이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각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의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2004년도, 제2005년도, 제2006년도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표의 내용도 동일하다). 또한, 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225)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 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 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504)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은 ‘전화기, 교환장치, 송신장치, 무선송신기, 무선수신기, 통신기용변성기, 통신기용 소형전원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예시하면서, 이때 ‘통신기용’이라 함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동 부분품과 유사한 소형 부분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230)기타제조업’은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3004)기타각종제조업’은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등’으로 예시되어 있는데, ‘(22504)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과 ‘(23004)기타각종제조업’의 내용예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제작공정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의 2007. 7. 8.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제작공정은 EMI 라인과 조립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립라인은 TAPE 부착, 침수라벨 부착, 스폰지작업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인 사업장은 결국 휴대폰 케이스 EMI 도장 및 부분품 조립을 한다고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던 김▽▽은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사업장 방문 당시 작업 공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가스켓 공정 및 청구인의 2007년 5월 작업지도서에 이미 포함된 KEY PAD나 전자부품인 FPCB의 장착작업 등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으며, 사업장 방문 당시 제작공정을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 직원의 질문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면,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사업장 방문 당시 사업장의 제작공정을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언급한 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 역시 EMI 공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EMI 이외에 다른 공정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동 자료에 의하면, 제작공정 중 조립공정에 투입된 인원이 다른 공정에 투입된 인원보다 월등히 많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제작공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2) 결국, 조사복명서에 적시된 제작공정은 청구인의 제작공정 전체를 정확하게 확인한 것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사실상 폐업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당시의 제작공정을 확인할 수 없어 우리 위원회 직원이 동일한 조립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조사복명서에 기재한 조립공정(TAPE부착, 침수라벨부착, 스폰지작업→검사)은 우리 위원회 직원이 확인한 조립공정(케이스 외관검사→key(CLEAR/SEND)부착→hinge 삽입→FPCB 장착→main window, navi key 부착→후지 제거→융착검사→동작검사)의 사이사이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점, 동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청구인이 제출한 것과 동일한 작업지도서(인정사실 ‘나’항의 작업지도서)를 걸어 놓고 그 내용과 순서에 따라 조립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 사업장의 조립공정 역시 “TAPE부착, 침수라벨부착, 스폰지작업”이 포함된 형태로 “케이스 외관검사→key(CLEAR/SEND)부착→hinge 삽입→FPCB 장착→main window, navi key 부착→후지 제거→융착검사→동작검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최종 완성품의 전자적 기능 수행 여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질의회시자료[적용팀-459(2005. 9. 5.)]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최종 완성품이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산재보험료율표상 (225)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 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으로 해설되어 있고, 이 때 ‘동 부분품’이라 함은, 전자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 기능을 가진 필수적인 부분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청구인이 인정사실 ‘라’항에서 주장하는 일련의 기능들은 최종 완성품의 동작검사시 확인되는 것으로서, 일단 정상적으로 제작된 양품의 경우 위 기능들을 수행한다고 인정되고, 제작공정에 FPCB(flexible-PCB, PCB의 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됨) 같은 전자부품을 장착하는 과정이 포함되고 이러한 전자부품 등으로 인해 청구인의 최종 완성품이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인정사실 ‘라’항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전자적 기능이라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청구인의 최종 완성품은 휴대폰의 전용 부분품이며, 인정사실 ‘라’항의 기능이 비록 휴대전화의 송수신기능과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동 기능이 휴대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최종 완성품은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폰의 전용·필수 부분품이라고 인정된다. 라. 청구인의 사업종류 전술한 바와 같이 위 산재보험료율표상의 (225)전자제품제조업의 해설의 취지를 살펴볼 때 전자적 기능이 인정되는 그 부분품 역시 같은 사업종류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225)전자제품제조업의 사업세목 중 “(22504)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는 “전화기, 무선송신기, 무선수신기” 등이 예시되어 있어 휴대폰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최종 완성품은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폰 반제품으로서 휴대폰의 전용·필수 부분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2504)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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