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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3815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 강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청구인은 어떠한 간섭이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강사는 담당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행하여지는 레슨시간 및 레슨장소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이므로 강사는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전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강사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레슨을 신청한 회원수에 월 레슨비를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사가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소속 강사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강사에 대한 수당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의 차액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처분 중 골프강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클럽운영자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2008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임금총액에서 골프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의 임금 등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7. 2006년도 내지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가산금, 연체금 합계 4,670,050원과 고용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합계 6,113,940원, 총 10,783,9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강사 간에 취업규칙은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영업시간이 06:00부터 23:00여서 강사 2명 중 1명이 06:00부터 14:30까지 근무하며, 나머지 1명이 14:30부터 23:00까지 근무하는데, 강사와 회원들 간의 약속에 의해 골프레슨(이하 “레슨”이라 한다)이 행해진다. 나. 강사의 레슨장소는 원칙적으로 청구인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고, 강사와 회원 사이의 필드레슨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다. 강사가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 레슨을 하기 때문에 강사가 제3자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청구인은 골프연습장 내에 골프채를 비치하며, 그 외에 강습에 필요한 물품은 강사가 준비한다. 라. 강사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등록된 레슨회원수에 비례하여 수당을 받아가고, 강사들의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 되며, 청구인이나 강사 모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 위와 같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 내 근무시간은 06:00-23:00까지이고, 레슨은 오전타임(06:00-14:30)과 오후타임(14:30-23:00)으로 정해져 있으며, 강사는 임의로 정한 시간이 아닌 고정프로그램 시간 내에서 청구인 사업장 내에 상주하고,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며,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청구인과 고객 사이에 회원등록절차에 따라 회원등록이 된 후 회원관리가 이루어지고, 강사 개인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임의로 회비를 받는 일은 없다. 나. 청구인 사업장 내의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에 있어 레슨의 핵심도구인 골프연습장소(골프강사가 청구인에게 장소 사용료를 지불하고 대여 받는 형태가 아님)나 골프채는 청구인 소유이고, 골프장에서 필요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부담이다. 다. 강사는 레슨에 대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있으나, 레슨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노무제공의 대가이며, 결산서에는 외주용역비 항목이 아닌 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외주용역계약서(2부)는 조사 진행당시에는 미제출 되었고, 내부적 업무처리 후 이 사건 처분전 기간에 체결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 등 입증자료의 신뢰성이 없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외주용역계약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종로세무서장이 2006. 6. 29.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자는 ‘염○○’으로, 개업연월일은 ‘2003. 6. 13.’로,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종합체육시설, 수영장’으로 되어 있고, 2009. 1. 20. 발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7. 7. 5. 강○○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상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6년 직원급여는 316,853,578원이고, 2007년 직원급여는 479,312,1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사들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06년도 강사들의 임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35089"> (단위 : 원) ┌──────┬─────┬─────┬───┐ │소득귀속연월│고성훈 │이재석 │비 고 │ ├──────┼─────┼─────┼───┤ │2006년 6월 │524,450 │1,048,900 │ │ ├──────┼─────┼─────┼───┤ │2006년 7월 │1,485,260 │2,752,340 │ │ ├──────┼─────┼─────┼───┤ │2006년 8월 │948,210 │2,525,760 │ │ ├──────┼─────┼─────┼───┤ │2006년 9월 │1,061,500 │3,364,880 │ │ ├──────┼─────┼─────┼───┤ │2006년 10월 │1,288,080 │2,420,870 │ │ ├──────┼─────┼─────┼───┤ │2006년 11월 │2,018,110 │2,748,140 │ │ ├──────┼─────┼─────┼───┤ │2006년 12월 │969,210 │2,420,870 │ │ ├──────┼─────┼─────┼───┤ │계 │8,294,820 │17,281,760│ │ └──────┴─────┴─────┴───┘ </img> - 월별 임금은 레슨을 신청한 회원수에 레슨비(월 12만원)를 곱하여 결정되고 카드결제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공제함. 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07년도 강사들의 임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35091"> (단위 : 원) ┌──────┬─────┬─────┬─────┬─────┬─────┐ │소득귀속연월│고○○ │유○○ │김○○ │이○○ │우○○ │ ├──────┼─────┼─────┼─────┼─────┼─────┤ │2007년 1월 │1,825,130 │ │ │2,752,340 │ │ ├──────┼─────┼─────┼─────┼─────┼─────┤ │2007년 2월 │759,430 │ │ │1,585,950 │ │ ├──────┼─────┼─────┼─────┼─────┼─────┤ │2007년 3월 │1,562,900 │ │ │2,123,000 │ │ ├──────┼─────┼─────┼─────┼─────┼─────┤ │2007년 4월 │ │2,498,520 │ │1,585,950 │ │ ├──────┼─────┼─────┼─────┼─────┼─────┤ │2007년 5월 │ │2,890,830 │ │1,909,020 │ │ ├──────┼─────┼─────┼─────┼─────┼─────┤ │2007년 6월 │ │3,641,180 │ │1,100,250 │ │ ├──────┼─────┼─────┼─────┼─────┼─────┤ │2007년 7월 │ │3,354,470 │ │ │3,598,540 │ ├──────┼─────┼─────┼─────┼─────┼─────┤ │2007년 8월 │ │2,030,710 │ │ │3,860,740 │ ├──────┼─────┼─────┼─────┼─────┼─────┤ │2007년 9월 │ │1,692,970 │ │ │3,032,090 │ ├──────┼─────┼─────┼─────┼─────┼─────┤ │2007년 10월 │ │2,175,950 │ │ │3,118,110 │ ├──────┼─────┼─────┼─────┼─────┼─────┤ │2007년 11월 │ │ │1,907,300 │ │2,901,310 │ ├──────┼─────┼─────┼─────┼─────┼─────┤ │2007년 12월 │ │ │2,083,880 │ │1,743,320 │ ├──────┼─────┼─────┼─────┼─────┼─────┤ │계 │4,147,460 │18,284,630│3,991,180 │11,056,510│18,254,110│ └──────┴─────┴─────┴─────┴─────┴─────┘ </img> 마. 청구인의 대표이사(이하 마.에서 “갑”이라 한다)와 우○○(이하 마.에서 “을”이라 한다) 간에 2007. 7. 1. 체결된 외주용역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08. 7. 1. 체결된 계약서(계약기간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용도 2007. 7. 1.자와 동일하다. - 다음 - ㅇ 제1조(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갑”이 필요로 하는 종합체육시설 내 골프장에서 “을”이 회원에게 레슨을 제공한다. ㅇ 제2조(계약기간)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하에 본 계약기간은 연장ㆍ파기할 수 있다. ㅇ 제3조(계약당사자의 의무) ① “갑”은 을의 원활한 골프회원 관리를 위하여 골프채, 골프공 지원 및 골프장 내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을 제공하고 지원한다. ② “을”은 본인에게 등록한 회원의 강습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구입에 관해서는 “을” 스스로 책임진다. - 업장의 청결유지 - 본인의 레슨 받는 회원관리 철저 - 친절, 성실한 자세로 근무 ㅇ 제4조(용역제공시간) ① “을”은 오전/오후 담당시간제로 용역을 제공하지만 시간조율은 “을”스스로 정한다. - 오전 06:00 - 14:30, 오후 14:30 - 23:00 ② “을”의 강습시간에 관해서는 “갑”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는다. ㅇ 제7조(근무형태) ① 본 계약의 근무형태는 “갑”과 “을”은 동등한 관계로 어떠한 간섭이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 ② “을”은 담당시간제가 있을 뿐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③ “을”의 사정에 의해 제3자에 의한 대체근무도 용이하다. ㅇ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 해제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방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된다. ② “갑”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을”이 레슨능력이 기준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을”과 진행 중인 용역관계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때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③ “을”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갑”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지의 경우 “갑”은 “을”에게 기 지급한 용역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김○○ 간에 2007. 11. 1. 체결된 외주용역계약서 및 2008. 11. 1.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은 위 마.의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다. 사. 피청구인은 2008. 11.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35093"> (단위 : 원) ┌───────────┬───────────────────────┐ │구 분 │연 도 │ │ ├─────┬─────┬─────┬─────┤ │ │2006년 │2007년 │2008년 │계 │ ├──┬──┬─────┼─────┼─────┼─────┼─────┤ │보험│산재│산재보험료│849,140 │1,397,130 │1,698,440 │3,944,710 │ │종류│보험├─────┼─────┼─────┼─────┼─────┤ │ │ │가산금 │84,910 │139,710 │ │224,620 │ │ │ ├─────┼─────┼─────┼─────┼─────┤ │ │ │연체료 │203,600 │134,080 │163,040 │500,720 │ │ │ ├─────┼─────┼─────┼─────┼─────┤ │ │ │합계 │1,137,650 │1,670,920 │1,861,480 │4,670,050 │ │ ├──┼─────┼─────┼─────┼─────┼─────┤ │ │고용│고용보험료│1,319,620 │1,912,740 │1,878,080 │5,110,440 │ │ │보험├─────┼─────┼─────┼─────┼─────┤ │ │ │가산금 │131,950 │191,270 │180,160 │503,380 │ │ │ ├─────┼─────┼─────┼─────┼─────┤ │ │ │연체료 │316,600 │183,520 │ │500,120 │ │ │ ├─────┼─────┼─────┼─────┼─────┤ │ │ │합계 │1,768,170 │2,287,530 │2,058,240 │6,113,940 │ └──┴──┴─────┴─────┴─────┴─────┴─────┘ </img> 아.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2009. 7. 10. 제출한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강사들의 업무내용은 ‘지도업무, 회원/객장관리, 상담, 필드레슨, 스윙크리닉’으로, 세부내역은 ‘스윙크리닉, 필드레슨’으로 기재되어 있고, 파트(연습생)의 업무내역은 ‘객장관리, 상담, 회원응대’로, 세부내역은 ‘시설ㆍ장비 및 청결상태 수시 체크, 체계적인 회원지도ㆍ상담, 등록실적보고’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요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청구인의 강사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사업장 강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청구인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강사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외주용역계약서에 본 계약의 근무형태는 청구인과 강사는 동등한 관계로 어떠한 간섭이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강사는 담당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강사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레슨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행하여지는 레슨시간 및 레슨장소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 강사들이 담당하는 레슨시간 외에는 이와 별도로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ㆍ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강사는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전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세만 납부하여 왔으며, 더욱이 강사 서로 간에 지급받는 월 수당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강사가 지급받는 월 수당도 매월 차이가 나는 등 강사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레슨을 신청한 회원수에 월 레슨비를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사가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소속 강사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강사에 대한 수당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의 차액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6. 7.30. 선고 96도732 (근로기준법위반)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학원측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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