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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2998 재결일자 2009. 04.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매년 심판위원·기록위원(이하 “심판위원 등”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심판위원 등은 청구인에 의하여 지휘·감독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 등은 청구인에 의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위원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운영위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의 임금총액에서 청구인이 운영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다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심판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청구인의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임금총액에서 임금의 일부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2008. 9. 3. 청구인에게 2005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2,673만 2,750원, 가산금 267만 3,250원, 2005년도 산재보험 차액보험료 1,487만 7,350원, 가산금 148만 7,730원, 2006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2,857만 9,030원, 가산금 285만 7,900원, 2006년도 산재보험 차액보험료 1,838만 9,990원, 가산금 183만 8,990원, 2007년도 고용보험 차액보험료 3,443만 3,850원, 가산금 344만 3,380원, 2007년도 산재보험 차액보험료 2,515만 1,680원, 가산금 251만 5,160원 및 연체금 등 합계 1억 9,239만 5,0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판례는 캐디, 레미콘지입차주,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고, 심판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 수행중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심판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심판위원은 전년도의 업무평가와 출장경기에 의하여 결정된 매년 총 보수액을 4회로 나누어 지급받고 있을 뿐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없기 때문에 심판위원의 보수는 경기 출전 등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사용종속관계를 가진 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다. 다. 더구나 심판위원의 위촉계약서에는 심판위원이 자유직업소득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심판위원들은 받은 보수에 대하여 자유직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라. 기록위원도 심판위원처럼 각종 경기에 출장하지만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도 않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마. 운영위원은 프로야구발전에 기여 및 예우할 분을 추천받아 구성되는데 경기감독분과위원, 기술분과위원, 전략분석분과위원 및 육성분과위원으로 구성되고,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상벌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 상벌위원으로 참가하고, 개인역량에 따라 야구해설가나 개인사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자유직업소득자이다. 바. 피청구인은 2008. 7. 1.부터 캐디 등 4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심판위원에 대해서도 임의적인 산재보험가입을 권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데, 아무런 권유나 설득도 없이 임의로 산정한 3년분의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편의적 행정처분의 전형이다. 사.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심판위원에 대한 평정절차를 거쳐 심판위원의 재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그 업무수행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가 행해지며, 지방경기에 대한 심판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숙박비, 식대, 교통비의 명목으로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퇴직금의 명목으로 공로금을 지급받으며, 계약기간동안 청구인이 주최하는 경기에 출장하여야 하므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심판위원은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 할 것이고, 기록위원, 경기운영위원, 육성위원, 기획위원 등도 심판위원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다. 나. 심판위원에 대한 급여는 전년도 업무에 대한 평가와 출장경기 등에 의하여 매년 보수금액으로 결정되어 4회로 균등하게 지급되어 있으나 이는 급여의 지급의 방법의 문제일 뿐이고 그 급여가 근로의 대가인 점은 이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다. 노동부도 심판위원이 근로자라고 질의 회시한 적이 있고, ○○행정법원과 대법원도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다. 라.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 소속의 심판위원 등은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3조, 제26조, 제32조,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토보고서, 노동부질의회시, 판례, 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결산요약보고서, 손익계산서, 기술위원 계약서, 위원조직도, 상해보험영수증 및 보험증권, 심판위원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심판위원들과 체결하는 계약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기록위원 및 기술위원의 계약서 내용도 동일하나, 심판복, 마스크, 프로텍터를 지급하는 사항은 없음) - 다 음 - 제1조 심판위원은 자유소득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사실에 동의한다. 제2조 심판위원은 청구인이 주최하는 공식경기, 비공식경기 등에 출장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퇴근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3조 청구인은 심판위원이 경기에 출장하는 보수금을 4회 균등 분할하여 지불하고, 심판위원의 귀책사유로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중지할 수 있다. 제4조 청구인은 심판위원에게 출장여비를 별도로 지불하고, 심판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훈련비용, 심판복, 마스크, 프로텍터 등 도구 일체를 제공한다. 제5조 청구인은 심판위원이 프로야구발전에 기여한 공로금을 계약기간 보수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 심판위원으로서의 자질부족 및 능력저하 또는 조직의 융화를 검토하여 심판위원으로서 적격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할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은 다음 년도의 계약을 심판위원과 협의한다. 제11조 청구인은 자유소득자인 심판위원에게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 고용계약관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청구인의 총괄손익계산서상 청구인의 지출은 경기운영비, 사업진흥비, 회관운영비, 관리비로 구분되고, 경기운영비는 인건비, 공로금, 강습비, 세미나비, 운영지원비, 스프링캠프비로 나뉘며, 회관운영비와 관리비에 각각 급여,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고, 경기운영비, 회관운영비 및 관리비상의 인건비와 급여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4917"> (단위 : 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 ├──────────┼───────┼───────┼───────┤ │ 경기운영비 │3,577,450,304 │4,036,541,113 │4,425,846,127 │ ├──────────┼───────┼───────┼───────┤ │ 인건비 │2,270,683,640 │2,473,516,280 │2,738,090,540 │ ├──────────┼───────┼───────┼───────┤ │ 회관운영비 │ 535,945,112 │ 519,857,562 │ 665,639,148 │ ├──────────┼───────┼───────┼───────┤ │ 급여 │ 53,760,000 │ 56,860,000 │ 59,640,000 │ ├──────────┼───────┼───────┼───────┤ │ 상여금 │ 13,440,000 │ 18,955,000 │ 17,995,000 │ ├──────────┼───────┼───────┼───────┤ │ 관리비 │1,946,139,478 │2,422,934,475 │2,503,975,040 │ ├──────────┼───────┼───────┼───────┤ │ 급여 │ 762,410,000 │1,015,253,000 │1,136,500,000 │ ├──────────┼───────┼───────┼───────┤ │ 상여금 │ 188,304,250 │ 256,902,500 │ 305,643,187 │ └──────────┴───────┴───────┴───────┘ </img> 다. 청구인의 조직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4919"> ┌─────┐ │총재 │ └─────┘ ∥ ┌─────┐ │사무총장 │ └─────┘ ∥ ---- ------ ------------ ---------- ------------ --------- -------- ┌─────┬───┐ ┌─────┐ ┌───────┐ │심판위원회│기록실│ │운영위원회│ │상벌규칙위원회│ └─────┴───┘ └─────┘ └───────┘ ∥ ------- --------- ------------ ------ ┌──────┬─────┬──────┬─────┐ │경기감독분과│기술분과 │전력분석분과│육성분과 │ └──────┴─────┴──────┴─────┘ </img> 라. 2007. 9. 11.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임직원 및 계약직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추석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4921"> (단윈 : 천원) ┌───────┬─────┬─────┬────┬───────┐ │구분 │추석상여금│특별상여금│계 │비고 │ ├─────┬─┼─────┼─────┼────┼───────┤ │임직원 │27│ │49,220 │49,220 │50% 지급 │ ├─────┼─┼─────┼─────┼────┼───────┤ │육성위원장│1 │ │2,000 │2,000 │정액지급 │ ├─────┼─┼─────┼─────┼────┼───────┤ │기술위원 │4 │7,360 │2,960 │10,320 │추석상여금 50%│ ├─────┼─┼─────┼─────┼────┤특별상여금 20%│ │심판위원 │37│65,760 │27,850 │93,610 │ │ ├─────┼─┼─────┼─────┼────┤ │ │기록위원 │14│23,090 │9,240 │32,330 │ │ ├─────┼─┼─────┼─────┼────┼───────┤ │계 │83│96,210 │91,270 │187,480 │ │ └─────┴─┴─────┴─────┴────┴───────┘ </img> 마. 2008. 1. 30. 청구인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계약(위촉)을 다음 표와 같이 체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44923"> (단위 : 천원) ┌───┬───┬──┬────────────┬────────────────┐ │구분 │성명 │형태│계약(위촉)금액 │계약(위촉)기간 │ │ │ │ ├────┬───┬───┤ │ │ │ │ │계약금 │공로금│총계 │ │ ├───┼───┼──┼────┼───┼───┼────────────────┤ │경기 │윤□□│계약│44,000 │3,670 │47,670│08. 2. 1. - 08. 11. 30.(10개월) │ │감독 ├───┼──┼────┼───┼───┤기술분과 겸직 │ │분과 │우??│계약│44,000 │3,670 │47,670│ │ │ ├───┼──┼────┼───┼───┤ │ │ │김??│계약│44,000 │3,670 │47,670│ │ │ ├───┼──┼────┼───┼───┼────────────────┤ │ │유??│계약│44,000 │3,670 │47,670│08. 2. 1. - 08. 11. 30.(10개월) │ ├───┼───┼──┼────┼───┼───┼────────────────┤ │기술 │허??│위촉│월 1,500│ │21,000│08. 2. 1. - 09. 3. 31.(14개월) │ │분과 ├───┼──┼────┼───┼───┤ │ │ │김△△│위촉│월 1,500│ │21,000│ │ ├───┼───┼──┼────┼───┼───┤ │ │전력분│유??│위촉│월 3,650│ │51,000│ │ │석분과├───┼──┼────┼───┼───┤ │ │ │김▷▷│위촉│월 3,000│ │42,000│ │ ├───┼───┼──┼────┼───┼───┼────────────────┤ │육성 │이??│계약│44,000 │3,670 │47,670│08. 1. 1. - 08. 12. 31.(12개월) │ │분과 ├───┼──┼────┼───┼───┤ │ │ │최??│위촉│월 1,000│ │12,000│ │ │ ├───┼──┼────┼───┼───┤ │ │ │김▽▽│위촉│월 1,000│ │12,000│ │ └───┴───┴──┴────┴───┴───┴────────────────┘ </img> 바. 운영위원은 프로야구발전에 기여 및 예우할 분을 추천받아 구성되는데 경기감독분과위원, 기술분과위원, 전략분석분과위원 및 육성분과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촉기간은 10개월 내지 14개월로 되어 있으나 상벌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 상벌위원으로 참가하거나, 선수선발 등을 위하여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일부 개인역량에 따라 야구해설가나 개인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사. 2008. 9. 1. 피청구인 소속직원 임○○은 청구인이 청구인과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심판위원, 기록위원, 경기운영위원, 육성위원, 기획위원 등이 자유직업소득자라고 주장하며 조사과정에 적극적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기존의 질의회시 및 대법원 판례(2005. 1. 14. 선고, 대법원 2004두 10821)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2008. 9.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임금총액에서 임금의 일부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고용보험법」 제8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이들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되, 개산보험료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확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 도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는 근로자의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당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청구인은 매년 심판위원·기록위원(이하 “심판위원 등”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심판위원 등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청구인에 의하여 지정되고, 심판위원 등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등 심판위원 등의 업무의 내용은 청구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계약기간 동안의 보수는 4회로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되고 심판위원 등의 귀책사유로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이 중지되며, 심판위원 등이 지방경기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숙박비·식대·교통비 명목의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고, 심판위원 등으로서의 자질부족 및 능력저하 또는 조직의 융화를 검토하여 심판위원 등으로서 적격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 심판위원 등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청구인으로부터 일정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심판위원 등은 청구인에 의하여 지휘·감독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 한편 피청구인은 운영위원, 육성위원, 기술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도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기술위원 외의 운영위원에 대한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운영위원 대부분에 대하여는 월단위 계약금에 위촉형태를 취하고 있고, 공로금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대부분의 운영위원은 청구인의 추석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심판위원 등과 달리 취급된 점, 상벌위원회에 참여하고 일부 개인역량에 따라 야구해설가나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영위원이 청구인에 의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심판위원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운영위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의 임금총액에서 청구인이 운영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다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심판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청구인의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 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3.29>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참조 판례 ○ 심판원계약중에 심판원이 자유직업 소득자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심판원이 한국야구위원회의 사무실로 출퇴근 의무가 없기는 하나 이는 프로야구 심판원들이 프로야구경기가 열리는 각 도시의 경기장이 근무장소인 심판업무의 특성에 기한 것이고, 심판원이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실제 경기출전 수와 관계없이 확정된 연봉을 지급받는 점(다만 출전수당의 수액만이 경기출전 수에 따라 달리질 뿐이다), 심판업무에 있어서는 심판원 자신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 판정을 하는 것이지만 이는 심판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것일 뿐이고, 심판업무 외에는 심판으로서 참가하는 경기 및 참가복장 등에 관하여는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관리 통제하에 있으며 총재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는 점, 심판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훈련비용 및 도구 등을 한국야구위원회가 부담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원은 한국야구위원회와 심판위원 계약기간 동안 한국야구위원회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3. 10. 28. 2002 구합 39811) ○ 심판원과 한국야구위원회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심판위원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야구경기심판이라는 업무특성상 심판위원들에게 고도의 심판자질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는 심판위원들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판위원들에 대한 평점절차를 두고 실제 평점이 저조한 심판위원들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위원계약에서 한국야구위원회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 심판위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위원과 한국야구위원회 사이의 심판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위원과 한국야구위원회 사이의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심판위원과 한국야구위원회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01. 11. 30.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위원이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위와 같이 당연히 종료된 이상, 이러한 사정은 심판위원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게 된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 2005. 1. 14.선고, 2004 두 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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