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0833 재결일자 2008. 10.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여기에서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의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격려금’(12억 9,700만원)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도 확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2007. 9. 9. 청구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과 그 차액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 총 3,480만 9,9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 10. 2.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서 직영판매부분이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회사로, 회사가 신설되는 시기에 직원들의 동요·고용불안 해소·신설된 회사의 비전 제시 등을 위해 “성과격려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성과격려금은 영업직노사협의회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물적분할에 따른 전직에 동의한 영업직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성과격려금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성과격려금을 지급하였고, 성과격려금은 기존에 지급되던 업적급과 성격이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리직은 영업직과 달리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어 회사의 분할에 따른 동요 등을 느낄 수 없었고, 관리직에 대해서도 성과격려금과 지급기준 및 지급근거를 달리하여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성과격려금은 2006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한시적인 실적을 기준으로 1회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가 물적분할되는 과정에서 전직을 독려하기 위해 성과격려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성과격려금은 전직에 동의한 직원 전원이 아닌 영업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었고, 기존에 영업직 직원의 판매대수에 따라 지급되던 업적급(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과 차이도 없으므로 성과격려금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6. 10. 2. ○○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직영판매부분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보수는 임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상여는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필요시 지급하며,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률은 그때마다 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자동차판매 노동조합이 2006. 1. 12.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임금과 상여금(매년 통상임금의 700%)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성과격려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청구인 회사의 임금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임금체계는 급여(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연봉급(기본연봉, 업적연봉, 연봉외 급여, 특별급여)으로 되어 있고, 상여금은 회사가 별도로 지급대상·지급율·지급시기 등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의 SR(Sales Representative) 영업직* 임금체계표에 의하면, 영업직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직위수당, 직책수당, 일 더하기 장려금)과 판매수수료, 능력급, 인센티브, 연장근무비, 교통비, 중식대, 특별상여(설/추석 귀성여비, 하계휴가비), 판촉지원금, 정착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판매수수료, 능력급,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영업직은 CM(Car Manager)과 SR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CM은 전직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 청구인 회사에는 SR 영업직 직원만 있다고 함(SR과 CM은 고정급의 비율로 구분됨). - 아 래 - ○ 판매수수료 - 기준 수수료율 : 순매출액 × 기준수수료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7089"> ┏━━━┯━━━┯━━━┯━━━┯━━━┯━━━┯━━━━━━┯━━━━━━┓ ┃○○○│◇◇◇│□□□│△△△│▽▽▽│☆☆☆│버스/트럭 │수입차 ┃ ┠───┼───┼───┼───┼───┼───┼──────┼──────┨ ┃4.5% │4.0% │4.0% │3.5% │3.0% │3.0% │차량별 요율 │차량별 요율 ┃ ┗━━━┷━━━┷━━━┷━━━┷━━━┷━━━┷━━━━━━┷━━━━━━┛ </img> ○ 능력급 : 평가월 직전 3개월 평균효율이 2대 이상인 자(대당×기준금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7091"> ┏━━━━┯━━━━━┯━━━━┯━━━━┯━━━━┯━━━━┯━━━┯━━━┯━━━┯━━━┓ ┃대수 │10대 이상 │9대 │8대 │7대 │6대 │5대 │4대 │3대 │2대 ┃ ┠────┼─────┼────┼────┼────┼────┼───┼───┼───┼───┨ ┃기준금액│140,000 │130,000 │120,000 │110,000 │100,000 │90,000│80,000│70,000│60,000┃ ┗━━━━┷━━━━━┷━━━━┷━━━━┷━━━━┷━━━━┷━━━┷━━━┷━━━┷━━━┛ </img> ○ 인센티브 : 매월 판매운영계획에 의거 개인별 지급액 산정 바.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관리직협의회*의 2006. 9. 20.자 “2006년 3/4분기 정기 관리직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이 사건 회사는 정기적인 인사교류(이동)를 실시하고,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이 사건 회사는 관리직협의회를 하나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판매주식회사와 관리직협의회가 2006. 12. 26. 합의한 “2006년 관리직 임금교섭 합의서”에 의하면, 회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아 래 - ○ 격려금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단, 통상임금 100%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200만원은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며 예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지급시기는 2007. 1. 15.로 한다. 사. 청구인 회사가 ○○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분리되면서 2006. 9. 30.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영업직노사협의회 사이에 작성된 ‘직영분할 및 임금 관련 합의서’에 의하면, 성과격려금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아래 기준에 의해 2006년 12월경 청구인 회사 직원들 중 영업직 직원에게 성과격려금(12억 9,700만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 회사의 노사 협의회는 관리직협의회와 영업직노사협의회가 있고, 관리직협의회에는 단순사무를 하는 관리직과 관리직으로 ○○를 받으며, 관공서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관리영업직이 포함된다고 함. - 아 래 - ○ 기준 : 2006년 10월~12월말 3개월 평균효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6273"> ┏━━┯━━━━┯━━━━┯━━━━┯━━━━┯━━━━┯━━━━━┓ ┃구분│3대 이상│4대 이상│5대 이상│6대 이상│7대 이상│8대 이상 ┃ ┠──┼────┼────┼────┼────┼────┼─────┨ ┃금액│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 ┗━━┷━━━━┷━━━━┷━━━━┷━━━━┷━━━━┷━━━━━┛ </img> 아. 위 ‘직영분할 및 임금 관련 합의서’에는 위 성과격려금 외에 같은 기간(2006년 10월 판매분 ~ 2007년 12월 판매분까지 적용)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월 효율향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 청구인은 15억 8,389만 8,163원의 효율향상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음), 피청구인은 동 효율향상지원금도 임금총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시 이에 대한 보험료도 함께 납부고지(전체 부과액 : 7,731만 9,760원)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효율향상지원금에 대한 보험료부과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지는 않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6275"> ┏━━━━━━━━━━━━━┯━━━━━━━━━━━━━┓ ┃현 재 │개선안 ┃ ┃(직전 3개월 평균 판매효율)│(직전 3개월 평균 판매효율)┃ ┠─────────────┼─────────────┨ ┃2대 이상 월 30만원 │3대 이상 월 40만원 ┃ ┃ ├─────────────┨ ┃ │4대 이상 월 50만원 ┃ ┃ ├─────────────┨ ┃ │5대 이상 월 55만원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당해 보험료율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징수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여기에서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성과격려금이 전직에 동의한 직원 전원이 아닌 영업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었고, 기존에 영업직 직원의 판매대수에 따라 지급되었던 업적급과 차이도 없으므로 성과격려금은 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성과격려금은 상여금, 능력급, 인센티브 등과 달리 임금규정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 회사가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분리(직영판매부분)될 때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영업직노사협의회가 합의하여 작성한 ‘직영분할 및 임금관련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직영분할 및 임금관련 합의서’에 의하면, 성과격려금은 2006년 10월말부터 12월말까지의 3개월간의 평균효율(자동차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회 지급된 것이고, 그 외의 시기의 실적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은 점, 청구인 회사의 SR 영업직 임금체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업직의 판매실적에 따라 능력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능력급은 평가월 직전 3개월간 2대 이상 판매한 직원을 대상으로 기준금액을 1대당 6만원부터 14만원까지로 하여 매달 지급(대당×기준금액)되는데 반해, 성과격려금은 회사가 분리된 직후의 3개월간의 평가기간 동안에만 3대부터 8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한 사원을 대상으로 판매대수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급되었는데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기에는 지급액이 지나치게 많고, 또 능력급과 지급 기준 및 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성과격려금과 능력급을 동일하게 보기도 어려운 점, 당초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서는 영업직 직원들 외의 직원들(관리직)은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인사교류의 실시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분리에 따른 동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영업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한 성과격려금은 청구인 회사가 ○○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분리되면서 영업직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지급한 일시적·불확정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자체를 대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참조 재결례 ○ 06-0155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인용) 따라서, 이 건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 건 특별상여금에 대한 지급의무의 발생근거가 사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사규 제325조에 직원의 업적을 참작하고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사규 제304조 등에는 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급여는 연봉제로 되어 있으며, 연봉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정규직에 대한 연봉근로계약서에도 임금란에는 1년간의 계약연봉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연봉금액에는 기본급, 제수당,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2004년 이전과 2005년에는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나 임금조정협정서 등이 없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규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건 특별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청구인에게 지워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연도별 근무인원 현황 및 직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월부터 양재동 하이브랜드 신축공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2003년 1월부터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관리 및 분양업무를 위하여 2004년 2월부터 많은 신규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으며, 동 분양업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4년도에 이 건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동 사업이 마무리되자 2004. 12. 31.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55인이 퇴사를 하였으며, 2005년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특별상여금을 청구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가지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또는 그 지급에 관행이 생긴 임금이라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한 호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차액에 대한 가산금을 합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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