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962 재결일자 2008. 10.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노조의 조합원들은 ○○노조 소속으로서 ○○노조의 정해진 방침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점, ○○노조의 반장이 ○○노조 조합원들의 전반적인 근태관리 및 작업의 지시·감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조합원들과 청구인과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노조 조합원들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6. 8. 6.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피청구인 공단(보령지역본부)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산○○노동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대가(●● 상·하차업무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2. 10.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산재보험료 2,063만 6,340원, 가산금 130만 5,130원 및 연체금 147만 9,660원 합계 2,342만 1,1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부산○○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 ●●의 상·하차업무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노조에 용역비(재무제표 등 확인 상에는 ‘노조비’로 기재되어 있음)를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 공단(보령지역본부)은 확정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조합원들을 청구인의 근로자로 보고 청구인이 ○○노조에 지급한 용역비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에게 준 임금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냉동창고에 보관된 ●●의 상·하차업무를 ○○노조에 맡긴 것은 사실이나, 상·하차업무를 한 ○○노조의 조합원들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각 냉동창고마다 조합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지명한 반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고, 또한, 상·하차업무가 끝난 후 청구인이 각각의 ○○노조의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조의 총무에게 일괄적으로 상·하차업무에 대한 대가(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노조의 조합원들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항만하역·화물취급사업을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노조는 ○○노조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단체로서 ○○노조와 조합원간에 근로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사전에 ○○노조와 ●●센터 중도매인협회(청구인이 소속된 단체)간에 체결된 노임단가협약에 따라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상·하차업무를 시킨 후 정해진 임금을 지불한 점을 고려했을 때 ○○노조의 조합원들은 청구인의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료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재무제표 등 확인, 산재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 연월일은 “1973. 7. 1.”로,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동 *-*”으로, 사업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도매·제조, 종목: 선어·제빙”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 제조·유통 업무를 하다가 1996. 8. 6.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의 종류를 “냉동창고업”으로 적용받았다. 다. 피청구인공단(보령지역본부)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부산항만에서 ○○노조의 조합원들을 사용하여 ‘육상하역업’에 종사하였다고 2007. 12.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7. 1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7. 12. 10.자 산재보험 확정(개산)보험료·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동*가 **번지 일대 ○○노조 조합원 냉동창고”로, 사업의 종류는 “항만내의 육상하역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노조 1냉동지회 ▼▼냉장반 김◇◇반장 등 31명이 2008년 4월경에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냉동창고에 근무하고 있는 ○○노조의 조합원들은 ○○노조 소속으로서 ○○노조의 정해진 방침에 따라 각 냉동창고마다 지정된 반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노조의 조합원들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합원들은 ○○노조 소속으로서 ○○노조의 정해진 방침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점, ○○노조의 반장이 ○○노조 조합원들의 전반적인 근태관리 및 작업의 지시·감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조합원들과 청구인과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노조 조합원들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노조원들을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보험가입자)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 (보험료의 징수) 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67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근로자임) 조합은 경상북도 내에서 항만·철도·육상의 하역업이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업체와의 사이에 노무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고, 한편 소외 조합의 조합원은 일정한 근무형태(1일 2교대제)하에서 원칙적으로 소정 시간 동안(주간 근무자는 08:00부터, 야간 근무자는 19:00부터 각 근무가 시작된다) 소외 조합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온 사실, 소외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소외 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 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조합의 작업지시에 불복하여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 사실, 각 하역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항만운송협회 산하 ○○항만운송협회와 소외 조□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외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은 소외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소외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부산지방법원 2008. 8.27. 선고 2007구단522 요양승인처분취소 (조합원은 주식회사 P냉장의 근로자가 아님) A는 항운노조에 소속되어 항운노조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된 자로서, 원고(주식회사 P냉장)와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A는 항운노조 소속 현장반장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A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채용, 보직이동, 승진,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이 항운노조에게 전속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위 조합원들에 대하여 인사권을 갖고 있고 있다거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항운노조 및 냉동창고업체들 사이의 협약에 따라 항운노조의 상·하차 작업 및 냉동창고업체의 입·출고 작업이 50:50의 비율로 고정되었는바, 항운노조의 현장반장이 원고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입·출고 지시서를 통보받은 것만으로는 A 등 조합원들이 상·하차 작업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임금의 부담주체가 원고가 아닌 화주나 운송업체이고, 그 지급형태 역시 화주 등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항운노조가 A 등 소속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는 점, A는 원고 사업장의 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고, 원고는 A를 원고 소속 근로자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상·하차 작업시 필요한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은 원고의 소유가 아닌 조합원들 또는 항운노조가 구입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주식회사 P냉장)와 A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6-10521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조합원은 항운노조의 근로자이며 중도매인의 근로자가 아님) 항운노조원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항운노조 **회 지회장이 작성한 2006. 9. 13.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항운노조는 자체의 취업규칙 및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항운노조원의 인사관리와 복무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공동어시장 내 작업 등의 총괄책임자로 항운노조 어류지회장을 두고 있고 다시 각 반별로 작업반장 및 작업조장을 두어 항운노조원의 근무감독 및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과 항운노조가 체결한 2006. 5. 29.자 노임협정서에 의하면, 항운노조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가입·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항운노조원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개별회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하역비를 항운노조에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운노조원은 항운노조에 고용된 근로자라 할 것이고, 항운노조원과 청구인과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항운노조원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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