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3291 재결일자 2010. 06. 0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 확정임금총액과 ??개발의 2008년 확정임금총액의 차이는 ○○개발이 이 사건 준설공사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청구인과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장비임대료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개발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실제로는 준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이 ○○개발로부터 하수급한 이 사건 준설공사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이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이 사건 준설공사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로서 청구인에게 2007. 9. 1.부터의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등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2. 21. ‘○○기업’(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2006. 2. 10.부터 2007. 8. 31.까지는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해상하역업(50404, 2007년도 요율 38/1,000)으로 적용하고, 2007. 9. 1.부터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 2009년도 요율 10/1,000)’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 2009년도 요율 34/1,000, 2008년까지는 90301, 2008년도 요율 119/1,000)’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청구인이 신고를 누락한 임금총액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로 2009. 2. 24. 청구인에게 2006년도 산재보험료 150만 960원, 가산금 63만 350원 및 연체금 16만 8,100원과 2007년도 산재보험료 2,005만 770원, 가산금 33만 6,740원 및 연체금 288만 7,200원, 2006년도 고용보험료 48만 7,600원, 가산금 4만 8,760원 및 연체금 21만 230원과 2007년도 고용보험료 160만 1,920원, 가산금 16만 180원 및 연체금 23만 530원 등 총 2,557만 4,120원을 부과하였고, 2009. 4. 14. 청구인에게 2008년도 산재보험료 851만 4,430원과 2009년도 1/4분기 산재보험료 65만 1,850원, 연체금 35만 590원 등 총 951만 6,870원을 부과(이하 2009. 2. 24.자 부과처분과 2009. 4. 14.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6년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바지선에 승선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바, 2006년 당시에는 순수한 장비임대만을 했으므로 2006. 2. 10.부터 2007. 8. 31.까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년 5월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와 ‘○○지구(○○단지) 4-1 공구 간척농지사업 토목공사’ 중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준설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였다(위 토목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공사로 ○○개발과 흥한건설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수급하였음). 다. 그러나 ○○개발은 건설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전문준설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준설공사를 수급하더라도 하도급할 수 없게 되어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준설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형식은 장비임대차계약으로 하게 되었다. 라.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준설공사에 투입된 장비인 바지선과 준설선 등에서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했던 점, 형식상으로는 ○○개발로부터 월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사기성금을 받은 점, ○○개발이 이 사건 준설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2007. 9. 1.부터 이 사건 준설공사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하수급공사로서 원수급인인 ○○개발이 이 사건 준설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9.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으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2006. 2. 10.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었으나, 청구인이 2007. 9. 19. 피청구인 공단 부산지역본부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07. 9. 1.자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이 사건 준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인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해 재검토하게 되었다. 나. 2007. 9. 19.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적용하였으나, 재검토한 결과, 보험관계를 적용할 때 청구인 소유의 부선과 준설선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잘못 적용하였음이 확인되어 2006. 2. 10.부터 2007. 8. 31.까지는 부선을 통한 화물운송업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해상하역업)를 적용하고, 2007. 9. 1.부터는 준설선으로 장비임대차계약에 의한 준설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였다. 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 9. 19.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시 고의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사무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2007. 9. 19. 이후 산정된 2007년도 산재보험료의 가산금 166만 8,330원과 연체금 240만 2,400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준설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급여징수금도 징수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개발과 체결한 계약이 실제로는 하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개발이 이 사건 준설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 10월 말 현재 누적기성액이 약 37억원으로 2007년 10월 말의 누적기성액 약 6억 4천만원에 비해 청구인 사업장에서만 30억원 이상의 추가 하수급 기성실적이 발생하였다. 마. ○○개발의 2008년 확정임금총액은 약 2억 6천만원에 불과한데, 청구인 사업장의 하수급 기성액에 단순히 하도급 노무비율(34%)을 적용한 청구인 사업장의 하수급 임금총액만 약 10억원이 되고, 이는 ○○개발의 2008년 확정임금총액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개발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3조, 제14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험료납입고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선박보유현황 내역서, 재무제표, 장비임대차계약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 1. 12.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2000. 12. 21.”,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산업용기계장비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7. 9. 19. 피청구인 공단 부산지역본부에 제출한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9. 1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2006. 5. 2.자 ○○101호와 ○○201호에 대한 각 선박국적증서, 동 해양수산청장의 2008. 1. 9.자 ○○1호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의 2007. 3. 25.자 금신3003호에 대한 선박검사증서 및 동 공단이사장의 2007. 4. 10.자 금신3001호에 대한 선박검사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금신3003호, 금신3001호, ○○101호, ○○201호, ○○1호 등은 모두 부선이다. 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2009. 1. 6. 피청구인 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게 한 청구인의 선박보유현황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금신3003호(2000. 12. 21. 취득), 금신3001호(2001. 3. 23. 취득), ○○101호(2006. 5. 2. 취득), ○○201호(2006. 5. 2. 취득), ○○1호(2008. 1. 9. 취득) 등 총 5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강상길이 2009. 2. 19.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출장·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부선 3척, 준설선 2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부선에 대하여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필하여 2006. 2. 9.까지 「선원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2006년 손익계산서와 2007년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296011"> ┌─────┬───────────┬──────┬───────┐ │구 분 │계 정 과 목 │2006년(7기) │2007년(8기) │ ├─────┼───────────┼──────┼───────┤ │손익계산서│·매출액 │338,964,400 │1,522,413,900 │ │ │ - 준설공사수입 │0 │1,399,000,000 │ │ │ - 장비임대수입 │338,964,400 │128,413,900 │ │ ├───────────┼──────┼───────┤ │ │·매출총이익 │338,964,400 │341,006,132 │ │ ├───────────┼──────┼───────┤ │ │·판매비와 관리비 │284,760,330 │217,155,614 │ │ │ - 직원급여 │0 │23,202,000 │ │ │ - 잡 급 │42,400,000 │19,400,000 │ │ │ - (이하생략) │ │ │ │ ├───────────┼──────┼───────┤ │ │·매출원가 │0 │1,181,407,768 │ │ │ - 도급공사 매출원가 │0 │1,181,407,768 │ │ ├───────────┼──────┼───────┤ │ │·영업이익 │54,204,070 │123,850,518 │ ├─────┼───────────┼──────┼───────┤ │공사원가 │·노무비 │ │206,912,760 │ │명 세 서 │ - 급여 │ │121,328,110 │ │ │ - 임금 │ │85,584,650 │ └─────┴───────────┴──────┴───────┘ </img> 사. 청구인과 ○○개발 사이에 체결된 2007년 5월자(세부일자 미기재) 장비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201호(펌프선, 143톤, 장비번호: BSB-911110)를 2007. 5. 20.부터 공사완료일까지 ○○개발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권○○이 2010. 4. 8. 피청구인 공단 부산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296013"> - 다 음 - ┌────────────────────────────────────────────────┐ │○ 장소: 피청구인 공단 부산지역본부 ○○퍼시픽 빌딩 7층(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로 430) │ │○ 참석자: 청구인측 - 대리인 김○○, 대림개발 (주) 전무 신○○(전 ○○기업 전무) │ │ 피청구인측 - 강○○, 김△△ │ │○ 조사내용 │ │ - 청구인과 ○○개발 사이에 체결된 장비임대차계약서 상 청구인이 이 사건 준설공사에 임대하기로 │ │한 장비는 ○○20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투입된 장비는 ○○201호를 해체하여 그 부품 │ │을 사용하여 제작한 ○○1호임. │ │ - 피청구인도 청구인과 ○○개발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형식상으로는 장비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 │ │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개발로부터 이 사건 준설공사를 하수급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 │그 실질이 준설공사의 하수급계약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함. │ │ -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로부터 이 사건 준설공사를 하수급하여 이를 시행한다 하더라│ │도 청구인이 이 사건 준설공사에 투입한 청구인 소유의 ○○1호는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 │ │계(준설선)에 속하므로, 2007. 9.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 │ │업(4001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 </img> 자. ○○1호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준설선인 ○○1호를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하고, 2008. 3. 5. 검사를 받았다. 차. 피청구인의 2009. 2. 23.자 2006년·2007년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상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296015"> - 다 음 - (단위: 원) ┌───┬─────┬───┬──────┐ │연도 │항목 │구분 │임금총액 │ ├───┼─────┼───┼──────┤ │2006년│산재보험료│조사전│ │ │ │ ├───┼──────┤ │ │ │조사후│42,400,000 │ │ ├─────┼───┼──────┤ │ │고용보험료│조사전│ │ │ │ ├───┼──────┤ │ │ │조사후│42,400,000 │ │ │ ├───┼──────┤ │ │ │조사전│ │ │ │ ├───┼──────┤ │ │ │조사후│42,400,000 │ ├───┼─────┼───┼──────┤ │2007년│산재보험료│조사전│46,452,000 │ │ │ ├───┼──────┤ │ │ │조사후│249,514,760 │ │ ├─────┼───┼──────┤ │ │고용보험료│조사전│110,216,790 │ │ │ ├───┼──────┤ │ │ │조사후│249,514,760 │ │ │ ├───┼──────┤ │ │ │조사전│110,216,790 │ │ │ ├───┼──────┤ │ │ │조사후│249,514,760 │ └───┴─────┴───┴──────┘ </img>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6. 2. 10.부터 2007. 8. 31.까지는 ‘해상하역업(50404)’으로, 2007. 9. 1.부터는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으로 각각 변경한 후 2009. 2. 24. 청구인에게 변경된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른 2006년도, 2007년도 산재보험료 및 청구인이 신고를 누락한 임금총액에 따른 2006년도,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등 총 2,557만 4,120원을 부과하였고, 2009. 4. 14. 청구인에게 2008년도, 2009년도 1/4분기 산재보험료 등 총 951만 6,870원을 부과하였다. 6.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6. 2. 10.부터 2007. 8. 31.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1)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등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에게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위 금액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피청구인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부족액을 징수해야 하며, 그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사업주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등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사업종류 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2007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중 사업종류 ‘수상운송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504)’의 사업세목 ‘해상하역업(50404)’에는 ‘해안에 정박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이적하는 사업, 연안에 정박한 선박에서 타선박 또는 부박에 하역하는 사업, 부선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연안에 정박한 선박에 선적하는 사업, 연안에 정박한 선박에서 화물을 하하하여 부선으로 접안까지 운송하는 일관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기타의 각종사업(905)’의 사업세목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는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2. 21. 금신3003호를, 2001. 3. 23. 금신 3001호를 각각 취득한 뒤, 2006. 5. 2. ○○101호와 ○○201호를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점, 부선 3척에 대하여는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였던 점, 손익계산서 상 2006년과 2007년에 직원급여 및 잡급(2006년은 4,240만원, 2007년은 1,940만원)의 급료가 지출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6. 2. 10.부터 2007. 8. 31.까지 순수하게 장비임대사업만을 영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청구인 사업장은 2006. 2. 9.까지는 「선원법」이 적용되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었으나, 2006. 2. 10.부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되었으므로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9. 19. 피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2006년과 2007년의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상 조사전·후의 임금총액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6년에는 잡급의 급료로서 4,24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2007년에는 직원급여 및 잡급의 급료로서 2억 4,951만 4,76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6. 2. 10.부터 2007. 8. 31.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7. 9. 1.부터의 고용·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등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고 있고, 2009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중 사업종류 ‘건설업(400)’의 사업세목 ‘기타건설공사(40004)’에는 ‘호반, 하천, 해면의 준설, 간척, 매립 등의 공사’가 예시되어 있고, ‘건설기계관리사업(40040)’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사업세목 건설기계관리사업은 2008년까지는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어 보험료율이 2007년에는 110/1,000, 2008년에는 119/1,000로 각각 적용되었음)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개발에서 이 사건 준설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청구인의 하수급 누적기성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 확정임금총액과 ○○개발의 2008년 확정임금총액의 차이를 들고 있으나, 동 차이는 ○○개발이 이 사건 준설공사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청구인과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장비임대료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고, ○○개발이 이 사건 준설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개발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형식상으로는 청구인의 준설선을 ○○개발에 임대하는 장비임대차계약이지만 실제로는 ○○개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흥한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수급한 이 사건 준설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준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로 ○○개발로부터 이 사건 준설공사를 하수급하여 자신의 건설기계인 준설선을 투입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무엇인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준설선을 투입하여 이 사건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4004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발로부터 이 사건 준설공사를 하수급하여 자신이 직접 동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동 공사에 청구인 소유의 준설선을 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작업공정 등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건설업으로서 준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개발로부터 하수급한 이 사건 준설공사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이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이 사건 준설공사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로서 청구인에게 2007. 9. 1.부터의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등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8.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6. 2. 10.부터 2007. 8. 3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고용·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연체금 부과부분은 적법·타당하고, 2007. 9. 1.부터 발생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부분은 위법·부당하다. 9.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2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 2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청구취지 1에 관한 주장은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7. 9. 1.부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과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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