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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반환거부행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7-06144 산재보험료반환거부행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04번지 ○○아파트 102동 1302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9. 10. 피청구인에게 보험료율의 잘못 적용으로 인하여 과납된 보험료 98만2,800원과 추징보험료 101만84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는 정당하였다는 이유로 1997. 9. 18.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처(지○○)의 명의로 ○○상사를 운영하던중 1994. 4.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위 사업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으로“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을 알고 수차에 걸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여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소멸의사를 피청구인에게 분명히 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소멸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위 사업장의 폐업시까지의 기간동안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위법ㆍ부당하게 보험료를 추징한 관계로 청구인이 이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위법ㆍ부당하게 징수된 과납보험료 98만2,800원과 추징보험료 101만84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처 청구외 지○○의 사업장인 ○○상사는 산재보험가입당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업태가 비록 “도ㆍ소매업”이기는 하나 봉고차 1대와 이륜자동차 4대를 이용하여 프로판가스등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종류 분류원칙에 의거하여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중 사업규모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관계 소멸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위 ○○상사는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소멸한 1997. 6. 23.까지도 소멸신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보험료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관계소멸서, 보험료반환청구에 대한 회신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보험료납입증명서, 보험료반환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처 청구외 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상사가 1994. 4.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1994. 1. 1.로, 사업종류를“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조치를 하고, 청구외 청구인의 처 지○○에 대하여 동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94년도분 개산보험료 113만2,8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위 ○○상사는 사업부진으로 1996. 4. 30. 자진폐업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위 ○○상사의 자진폐업사실을 통보 받은 후 1997. 6. 23. 동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소멸조치하고, 위 지○○에 대하여 ‘95년도~‘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연체금 101만84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7. 9. 10. 피청구인에게 위 ○○상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닌 임의가입 사업장이며, 또한 업종이 “도ㆍ소매업”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의 보험료율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과납된 보험료 98만2,800원과 추징보험료 101만840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7.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 ○○상사는 산재보험가입당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었고 또한 사업종류 분류원칙에 따라 보험료율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 보험료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반환거부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판 95. 5. 26, 93누21729)할 것인 바,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건에 있어 정당한 반환청구권자라고 할 수 있는 청구외 지○○가 이 건 반환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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