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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반환불가통보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주식지원금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3. 11. 1995년도 확정임금총액을 447억862만6,788원으로 하여 1995년도 확정보험료 1억7,883만4,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1996. 9.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기납부한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1억7,883만4,500원중 청구인의 주식 및 ○○자동차주식금액(이하 “주식지원금”이라 한다) 34억5,092만5,460원에 대하여 부과한 1,380만3,7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지원금이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반환불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년에 직원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위하여 창사이래로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주식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나. 임금이 되기 위하여는 근로의 대상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지급한 주식지원금은 근로의 대상성이 없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도 명시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만 연말정산시 달리 계정과목을 정하기 어려워 회계처리상 이를 상여금총액에 포함시켰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등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1995년도에 단 1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1995년도에 지급한 주식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주식지원금을 상여금계정에 스스로 포함시켜 세무관게를 처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확정보험료신고서, 1995년도확정정산결과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산재보험기확정신고액실사의뢰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확정임금총액을 447억862만6,788원으로 하여 1995년도 확정보험료 1억7,883만4,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9.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기납부한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1억7,883만4,500원중 주식지원금 34억5,092만5,460원에 대하여 부과한 1,380만3,710원의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지원금 이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반환불가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식지원금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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