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5071 재결일자 2008. 08.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별도로 하역반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하역반 근로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용역계약서상 하역반 근로자들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하역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하역반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구 ○○동 *가 **에서 농산물의 경매업무 및 예·적금의 수납 및 대출 등 금융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8/1000)’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 31/1000)’으로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2007. 12. 10. 피청구인에게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를 최초신고한 1,623만 6,440원에서 438만 5,026원으로,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최초신고한 1,860만 6,730원에서 497만 7,597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 3.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경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사업종류인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진열, 창고내 입·출고 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위탁하역반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예시표에서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이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적용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과 유사하게 농산물의 상·하역, 선별 및 진열작업을 하역업체(항운노동조합, 용역업체 등)가 전담하고 있는 (주)●●청과, △△청과(주), ▲▲청과(주), ▽▽청과(주), ▼▼수산(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리·강서·안산·부산·반여·대구·북대구·대전·광주·창원·부산화훼공판장,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등은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고 있는바, 동일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근거로 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농산물위탁판매업(90001)’이 아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되어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청구인이 첨부한 자료(농협실무Ⅱ)에도 농산물공판장의 운영목적은 ‘①농산물 판매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판매처리 기능을 제고한다, ②상인들의 불공정한 농산물 거래를 견제하고 유통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③공익적 차원에서 농산물 유통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위 목적을 실현하고자 개설한 공판장에 대하여 공판장 내의 제반운영사항, 시설관리 및 인력관리 등 전 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리감독 내지는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행하는 사업은 ‘농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공판장에서 행하여지는 농수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진열, 입·출고 등 위탁판매업과 관련된 일체의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3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서, 공판장 업무흐름도, 사업자등록증, ◇◇농업협동조합 공판장지점 직원 업무분장내역, ◇◇농업협동조합 용역계약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1997. 6. 12.”로, 사업장 소재지는 “전라북도 ◇◇시 ◇◇ ◇◇동*가 **”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금융, 소매, 부동산”으로, 종목은 “종합농협, 식품, 잡화,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 공판장 하역반이 2004. 1. 1.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내용은 ◇◇농업협동조합 공판장에 농산물이 반입된 후 하역(선별, 진열 포함)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공판장 내 무단주차차량 및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환경질서 차원에서 공판장 경매가 끝난 후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하여 처리하는 등 이에 대한 제반사항으로 민원발생 근절 등을 운영함을 말하고, 계약기간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며, 쌍방의 해지요청이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하차비는 출하주가 부담하되 하역반이 수탁판매 기록장에 기록하여 징수를 위탁한 금액을 출하주의 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합산하여 하역반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판장 업무흐름도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의 주요 업무흐름은 ‘①농산물을 도매시장에 반입(생산자가 담당), ②농산물의 하차(하역반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 ③판매원표 작성·출력(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 ④농산물 경매, 경락가격 및 낙찰자 결정, 검수(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 ⑤경매 사후 관리(판매확정, 산지시세 통보, 낙찰내역·판매결과 출력, 일일정산 등,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 ⑥농산물 반출(중도매인이 담당)로 이루어져 있다. 라. 청구인의 업무분장내역표(2007. 9. 3.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 직원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53345"> - 다 음 - ┌──┬────┬───┬─────────────────┬───────────────┐ │순번│직 위 │성 명│담당업무 │비고 │ ├──┼────┼───┼─────────────────┼───────────────┤ │1 │장장 │이◆◆│업무총괄, 감사통할책임자 │감사통할책임자 │ ├──┼────┼───┼─────────────────┼───────────────┤ │2 │차장 │서☆☆│업무전반, 자점감사 │공판장관리전반 │ ├──┼────┼───┼─────────────────┼───────────────┤ │3 │과장 │조★★│경매총괄(채소경매지원), 수출전담 │공판장관리전담, │ │ │ │ │ │정화조 관리 │ ├──┼────┼───┼─────────────────┼───────────────┤ │4 │과장대리│정□□│기획, 총무, 판매비용, 업무전반보조│수신업무지원 │ ├──┼────┼───┼─────────────────┼───────────────┤ │5 │계장 │김■■│예금주무, 출납, 환 │객장관리 │ ├──┼────┼───┼─────────────────┼───────────────┤ │6 │경매사 │문○○│채소경매팀장, 감정 │지게차, 스키드로우더, 옥외관리│ ├──┼────┼───┼─────────────────┼───────────────┤ │7 │경매사 │이●●│과일경매팀장, 군납 │소방, 기계설비, 간판 │ │ │ │ │ │과일경매시세표 관리 │ ├──┼────┼───┼─────────────────┼───────────────┤ │8 │경매사 │김△△│여신, 공제, 선급금관리, 면세유 │예탁금담보대출 │ ├──┼────┼───┼─────────────────┼───────────────┤ │9 │경매사 │김▲▲│채소경매, 구매품 │채소경매장시세표 관리 │ ├──┼────┼───┼─────────────────┼───────────────┤ │10 │경매사 │김▽▽│과일경매 │컨테이너, 파레트, 저온저장고, │ │ │ │ │ │시설물 관리 │ ├──┼────┼───┼─────────────────┼───────────────┤ │11 │기원 │안▼▼│경매보조, 판매계 │정산, 출납, 계산서 등 │ ├──┼────┼───┼─────────────────┼───────────────┤ │12 │시간제 │김◇◇│카드, 계산 중요용지, 공과금 │ │ └──┴────┴───┴─────────────────┴───────────────┘ </img>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도 산재보험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3.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직원은 12명이고,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하여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1,860만 6,730원으로,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1,623만 6,440원으로 신고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 유☆☆이 2007. 12. 20.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전라북도 ◇◇시 ◇◇구 ◇◇동에 소재한 공판장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도매법인으로 지정되어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상장경매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경매사 및 금융관련직원 12명과 하역반 13명으로 동 공판장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위 사업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판장으로 산재보험료율예시표상 독립된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업 -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과 사업내용이 동일하므로 기존의 산재보험 업종인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7. 12. 10. ★★농업협동조합공판장경매상품의 상·하차 및 선별, 진열 작업을 하역업체가 전담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들은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2007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2006년도 확정보험료 : 1,623만 6,440원에서 438만 5,026원으로, 2007년도 개산보험료 : 1,860만 6,730원에서 497만 7,597원으로 경정)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 군산지사장이 2008. 5. 20.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에 의하면, “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고, 산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를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경정청구에도 준용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예시표 중 사업세목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의 내용예시에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장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세목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의 내용예시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이 예시되어 있다. 한편,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되는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예시되어 있는 ‘상품중개업’이라 함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세척, 선별, 진열, 창고내 입·출고 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별도로 하역반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하역반 근로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용역계약서상 하역반 근로자들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하역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5. 11. 10. 선고 2005구합9071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종류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사업세목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이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세목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 등과 관련 용품 도매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사업종류의 분류기준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판결 참조), 원고들 및 하역노조의 업무 내용,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산재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사업장은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905.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선고 94누2990 산재보험료부과처분 등 취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89. 3.경 서울 ◇◇구 ◇◇동 소재 ◇◇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으로 지정되어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매취상장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그 종업원을 모집, 채용하여 왔으며 그 종업원수는 사무관리직원, 경매영업직원 등 111명 정도인 사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항운노동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고 한다)은 당초 ◇◇동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유근로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그 하부조직으로 ◇◇청과분회(이 사건 원고의 사업장), ◇◇청과분회 등을 두고, 원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작업질서를 위한 규약)을 맺고 ◇◇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반입, 반출되는 농수산물 중 원고가 매취상장하는 농산물의 하역작업을 출하주, 중매인 또는 시장이용자 등의 요청에 따라 독점적으로 맡아 오고 있는바, 원고와 소외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의 내용인 즉, 소외조합은 원고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원고의 종업원과는 별도로 조합자체의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격의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복리후생 등의 문제를 독자적,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원고는 시장내에 입 출고되는 화물의 상하차 및 기타 운반작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소외조합에 위임함으로써 소외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한 근무시간, 작업배치,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그가 임명한 집행간부 및 작업반장, 작업조장 등을 통하여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할 뿐 원고가 관여할 수 없고, 소외조합은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항시 작업을 수행할 태세를 갖추고 상하차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조합원들에 대하여 하역작업에 관한 안전 및 장비운용, 원고와의 업무협조사항, 일반교양 등의 교육을 스스로 실시하되, 다만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업무진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원고가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질서문란행위, 기물파괴행위, 폭행 욕설, 고의파업 태업, 출하주에 대한 부당행위 등의 경우 소외조합에 해당 조합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소외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기로 하는 것 등인 사실, 소외조합은 원고뿐만 아니라 ◇◇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또 다른 지정도매법인인 ◇◇청과주식회사 등을 허가지역으로 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조합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조합장을 대표자로 하여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의료보험 역시 원고와는 별도로 가입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명부를 독자적으로 작성 비치하고 있는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거래구조를 보면, 전국각지의 생산지 출하주로부터 농수산물이 도매시장에 운반되어 그 경매장에 하차 선별되면 지정도매법인은 이를 상장경매한 후 경락받은 중매인의 점포까지 배송(상차, 운반)하는 과정을 거치는바, 출하주는 불특정 다수인으로서 운송업자나 하역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운임 및 노임의 수령이 번거롭고 어려운 형편이므로 지정도매법인이 이를 선급하여 주고 후에 그가 수취한 경락대금 중 자신의 몫인 상장수수료와 함께 운임 및 노임 등을 일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출하주에게 지급하되, 경락받은 중매인에게의 배송은 출하주의 경우와는 달리 그 대금수령에 불편이 없으므로 배송에 따른 상하차작업의 노임 및 운임 등은 직접 소외조합과 운송업자가 중매인으로부터 이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하역작업비를 소외조합에 선급함에 있어 서울지역 각 농수산물시장에 분포되어 있는 소외조합과 같은 유형의 11개 하역근로자노동조합들이 매년 협의하여 결정한 하역노임협정표에 따라 물건의 품목과 출하량에 비례한 금액을 소외조합에 교부하고 소외조합은 매일 이를 수령하여 적립하였다가 전조합원들에게 자체규약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이를 배분 지급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매취상장하는 농산물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소외조합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들대로의 규약에 따라 임금을 수령하는 관계가 있을 뿐이고, 원고로서는 하역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인사이동, 해고 및 퇴직 등에 관한 아무런 인사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일부 사항에 대하여 징계의뢰권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인사권이 없음은 마찬가지다), 그 근로시간, 작업장소, 작업배치, 작업방법 등 시간적 장소적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 감독권이 없다는 것이니, 소외조합 하부조직의 명칭에 원고와의 관련성을 나타낸 부분이 있고(서울◇◇항운노동조합 ◇◇청과분회) 원고와 소외조합 사이에 규약 형식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거래구조와 그 관계자들의 상관관계 특히 소외조합이 수령하는 하역작업비의 부담주체와 그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들 하역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참조 재결례 ○ 08-05587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공판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품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금융업무에만 종사하고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별도로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 총 32명 중 7명 가량만이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동일한 재해위험권내에서 ‘농산물 경매’와 ‘농산물 전표작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청구인과 어떠한 사용종속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수산물위탁판매업(900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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