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9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상사(대표이사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200-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장) 청구인이 1997.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2. 18.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1. 24.자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19만6,900원 및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42만3,700원등 총 62만60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23.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과 수산물 간이집하장내 냉동냉장기계설비공사를 6,9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7. 1. 30. 착공지시서를 받아 1997. 2. 3. 공사를 착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1997. 2. 13. 피청구인에게 가입신고를 한 바, 피청구인이 1997. 2. 18.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청구인의 공사착공일과 다른 1996. 11. 24.자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직원인 청구외 김○○외 1인이 ○○을 방문하여 ○○ 총무계장인 청구외 이○○에게 사업개시일을 문의한 바, 건축직이 아니어서 공정내용을 잘 모르는 위 이○○이 1996. 11. 24. 공사감독일지의 공정란에는 2차철근배근으로 표기하고 공정내용에는 집하장(창고)냉장냉동부문 기초전면 2차배관실시라고 표기하여 이를 근거로 위 김○○등에게 청구인이 1996. 11. 24. 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 간이집하장증축공사는 건축ㆍ소방ㆍ전기 및 냉동관련 설비공사등으로 공정이 나누어져 있고, 이중 건축ㆍ소방ㆍ전기공정은 청구외 (주)○○금속이, 냉동관련 설비공사는 청구인이 도급받았는데 1996. 11. 24. 은 위 (주)○○금속이 단일 건축물인 위 간이집하장 및 냉동냉장창고의 1차기초(건물바닥)콘크리트 타설을 한 후 제2차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냉동냉장창고가 건축될 바닥의 철근배근작업을 하면서 부대공사로 향후 냉동실 운영시 지하토양층과 냉동실간의 온도차이로 바닥콘크리트 및 토양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공관을 매설하였는 바, 청구외 이○○이 공정내용을 잘 몰라서 배관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사감독일지에 2차배관실시라고 표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1996. 11. 24.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도급받은 냉동냉장부문 배관공사는 건축공사가 준공된 후 기계실에 냉동실용과 냉장실용등 2대의 냉동기계를 설치하고 열전도가 높은 재질인 동관을 이용하여 냉동실과 냉장실에 설치된 COOLER에 냉매를 송풍하는 배관만을 할 뿐, 지상 지하 그 어느곳도 배관을 하지 않으며, 건축공사시 어떠한 배관공사도 선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없고, 1996. 11. 24.시행한 유공관 매설작업도 건축공사의 일부로서 당일 유공관 매설작업은 청구외 (주)○○금속이 시행하였음은 위 (주)○○금속의 현장소장이 확인하고 있다. 마. 따라서, ○○이 1997. 1. 30. 청구인에게 착공지시를 하였는데로 청구외 이○○이 교부한 잘못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은 1996. 11. 24. 자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공사착공일인 1997. 2. 3.자를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다시 산재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성립일은 주무관청에 신고한 착공일이 되므로 건축허가서 및 주무관청인 ○○군에 착공신고한 날을 확인한 바, 1996. 10. 31.이며, ○○에서 ○○사무소에 ’○○증축공사에 대한 착공계를 검토한 바, 건조(시공)자 건축(소방, 전기)부문에 청구외 (주)○○금속이 시공자로, 냉동ㆍ냉장부문은 청구인이 시공자로 1996. 11. 10.에 착공하여 1997. 1. 31. 준공예정으로 착공계를 제출한 바 있다. 나. 청구외 (주)○○금속은 행정기관에 착공신고일 이전에 착공하였음이 확인되어 1996. 10. 21.을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적용조치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1997. 2. 4. 17:00경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최○○이 사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동 재해일로부터 9일후인 1997. 2. 1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동 미가입상태의 재해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동 신고서상의 착공일은 1997. 2. 3.로 기재되어 있어 동 착공일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경우 위 재해가 14일 이내 재해가 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징수의 50퍼센트를 징수할 수 없는 사안임을 알고, 사실상의 착공일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소속직원 2명이 청구인의 작업일지등 착공관련자료를 유선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다. 발주처인 ○○에 출장하여 동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한 바, ○○은 청구인과 1996. 10. 23.에 설비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설비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만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건축공사완료일로부터 40일이내이며, 사실상의 착공일에 대하여 청구외 이○○에게 문의한 바, 1997. 1. 30. 의 착공지시서의 내용은 1996. 10. 27.에 체결한 공사를 1997. 2. 3.로부터 착공하도록 한 바 있으나 이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니 동 집하장내 냉장ㆍ냉동설비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을 하라는 것이며, 본 작업에 들어가기전에 동 설비와 관련 건축기초공사와 병행하여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냉동, 냉장실 창고바닥 하부토양층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6. 11. 24. 배관작업을 하였는 바, 이 작업은 향후 냉동 냉장 시설설비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청구인측에서 나와서 작업 및 기술지원차원에서 나왔다는 설명을 듣고 동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구하자 공사감독일지에 “1996. 11. 24. 냉장, 냉동 설비 계약자인 마스타냉기에서 배관공사하였음을 확인함”을 기재하고 동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여 준 바 있다. 라. 동 2차 배관은 2차 철근배근과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도 1차 철근배근작업을 할 때도 청구인이 1차 배관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일자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 출장복명한 후, 청구인에게 신고서에 기재된 실착공일인 1997. 2. 3.은 기계부분을 설치하는 공사의 착공일이고 실제 냉동ㆍ냉장부문 기초배관공사는 1996. 11. 24. 임이 확인되어 이 날짜를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이 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6수산물 간이집하장증축공사착공계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설비도급계약서, 착공지시서, 조사복명서, 공사감독일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0. 23. 청구외 ○○(도급인)과 전라남도 ○○군 ○○면 ○○리 980-65 소재 ○○군 ○○수산물 간이집하장내 냉장냉동설비공사를 6,900만원(부과세별도)의 계약금액으로 하는 설비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비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공사의 착수 및 완공)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자인 청구인은 계약체결일(1996. 10. 23.)로부터 7일만에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협동조합장이 1996. 11. 29.청구외 ○○사무소장에게 ○○군 ○○수산물 간이집하장증축공사[건축(소방,전기) 시공자 : (주)○○금속, 냉동ㆍ냉장 시공자 :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1. 10. 착공하여 1997. 1. 31. 준공할 예정으로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 소속 청구외 최○○이 1997. 2. 4. 17:00경 전라남도 ○○군 ○○면 ○○리 960-65 소재 ○○수산물간이냉동창고에서 2단 비계틀 상단에서 냉동실단열을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인 우레탄폼을 냉동실 벽면에 살포하다가 3~4미터 높이의 비계틀 위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 (라) ○○증축공사의 1996. 11. 24.자 공사감독일지에 냉장냉동설비계약자인 청구인이 집하장(창고)냉장ㆍ냉동 부문기초전면 2차 배 관공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감독자인 ○○협동조합의 총무담당 청구외 이○○이 1997. 2. 17. 이를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7. 2. 13. 공사금액이 6,900만원인 ○○수산물간이집하장내 냉장ㆍ냉동설비공사에 대하여 1996. 11. 24. 자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청구외 염○○, 동 김○○등 2인이 청구인이 신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상에는 ○○수산물간이집하장내 냉장ㆍ냉동설비공사의 실제 착공일이 1997. 2. 3.로 되어 있으나 1996. 11. 24.에 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배관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996. 11. 24.을 청구인의 실착공일로 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복명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1997. 2. 18.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1. 24. 자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1996년도 분 개산보험료 19만6,900원 및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42만3,700원등 총 62만60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산물간이집하장내 냉장ㆍ냉동설비공사를 1996. 11. 24.에 착공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위 성립일자를 적용하여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19만6,900원 및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42만3,700원등 총 62만60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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