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9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대표이사: 박 ○ ○) 경상북도 ○○시 ○○면 ○○리 20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사업장으로 1995년도 개별실적요율 16.8/1000, 1996년도 개별실적요율 16.8/1000, 1997년도 개별실적요율 40/1000으로 적용받아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실사한 결과 보험급여액을 착오로 적게 계산한 것이 발견되자, 피청구인이 1997. 5. 6.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개별실적요율 26.6/1000, 1996년도 개별실적요율 30.8/1000, 1997년도 개별실적요율 36.8/1000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추징액 7,970만8,310원,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추징액 9,910만5,490원 합계 1억7,881만3,8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 5. 30. 독촉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보험년도 말일까지 이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위 기간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1995년도와 1996년도의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이후에, 피청구인이 1997. 5. 10.자로 이를 청구인에게 변경하여 통보한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하고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을 어긴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 개별실적요율 산정을 하면서, 1995년과 1996년의 사업장 실태조사서를 확인한 바, 동년도 개별실적요율 산정시 청구인의 사업소재지 이전으로 인하여 성립번호 870-90-12403호, 800-93-00001호의 보험급여액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보험급여액을 재산정한 결과 보험수지율이 변동되어 청구인에 대한 1995년도 개별실적요율을 16.8/1000에서 26.6/1000으로, 1996년도 개별실적요율을 16.8/1000에서 30.8/1000로, 1997년도 개별실적요율을 40/1000에서 36.8/1000로 변경 결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추징액 7,970만8,310원,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추징액 9,910만5,490원을 부과하고, 1997년도 개산보험료에서 2,265만2,680원을 감액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위 개별실적요율 변경은 피청구인의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별도의 가산금등은 부과하지 아니한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 개별요율정정통보공문,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독촉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대구남부지사에 성립번호○○-○○호로 1990. 1. 1.자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가 사업소재지 이전으로 1994. 3. 22.부터 피청구인 대구지역본부에 성립번호 ○○-○○호로 이관되었으며, 또다시 사업소재지 이전으로 1996. 2. 13.부터 피청구인 대구남부지사에 성립번호 ○○-○○호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산재보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사업장으로 1995년도 개별실적요율 16.8/1000, 1996년도 개별실적요율 16.8/1000, 1997년도 개별실적요율 40/1000으로 적용받아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 개별실적요율 산정을 하면서, 1995년과 1996년의 사업장 실태조사서를 확인한 바, 동연도 개별실적요율 산정시 성립번호 ○○-○○호, ○○-○○호의 보험급여액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보험급여액을 재산정한 결과 보험수지율(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변동되어, 1997. 5. 6. 청구인에 대한 1995년도 개별실적요율을 16.8/1000에서 26.6/1000으로, 1996년도 개별실적요율을 16.8/1000에서 30.8/1000로, 1997년도 개별실적요율을 40/1000에서 36.8/1000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5. 6. 이에 따른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추징액 7,970만8,310원,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추징액 9,910만5,490원 합계 1억7,881만3,8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 5. 30. 독촉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개별실적요율 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착오로 이전 사업장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누락하여 보험수지율을 사실과 다르게 산정한 것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고 개별실적요율을 변경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이 증가한 1995년도, 1996년도의 경우에는 추징액을 징수하고 개별실적요율이 감소한 1997년도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및 그에 따른 독촉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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