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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8744 재결일자 2010. 01. 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매출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받는 강사들의 경우, 사용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근무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고, 급여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수강생수에 따라 강의수입이 정해지고 그 강의수입의 일정비율을 강사료로 받고 있으며, 소득 신고시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해 온 사정 등을 보면, 이들을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들의 강사료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의 지휘·감독 하에 강의를 한 이○○를 비롯한 고정급제 강사들은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이 이들에 대한 강사료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육서비스를 행하는 외국어학원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를 2008년도 하반기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청구인 회사의 소속 강사들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임금총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강사들(이하 ‘강사들’이라 한다)의 임금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27. 청구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그 연체금, 가산금 총 7,643만 8,6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에 소속된 강사들 중, 관리자 2명(송●●, 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설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부 강사를 보험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회화지도(E-2) 및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매출액에 비례하는 강사료를 받는 강사와 단과 강사, 단기 파트타임 강사 및 그 밖에 매출액에 비례하는 강사는 보험가입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과 강사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소득신고 역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복장과 근무시간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사들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강사들도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등 다른 일을 할 때 통상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라면 반드시 거쳤어야 할 동의나 허가를 청구인으로부터 구한 사실도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매년 보험료를 신고 후 미납하였다면 연체료 및 가산금에 대한 부과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사전에 어떠한 독촉이나 안내도 없이 불시에 3년도분 보험료와 함께 연체금·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강사들은 학원의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모집, 배치되고 학원에서 제작한 교재 및 교안으로 강의하며, 무단결근 등 해약사유에 해당시 해당 월의 총 예상수입액의 100%를 배상하여야 하며, 임금지급에 있어서 계약시 기본급의 정함이 있고 기본급여 외에 담임수당(담임 담당시 해당)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1개월 기본급여를 계약이 끝나는 월의 익월 10일 보수와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근무실태에 비추어 볼 때, 강사들은 청구인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들을 근로자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제5호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학생과 일반인에게 영어수업을 하는 외국어학원으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901)교육서비스업(요율:9/1,000)’으로,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85502)외국어학원’으로 하여 2005. 4. 1.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 회사는 관리자를 제외하면, 일반 사무직 근로자와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계속해서 산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강사들은 사업소득자로 보아 이들에 대하여 보험료의 신고·납부를 행하지 아니하여 왔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를 2008년도 하반기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보험료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11. 27.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45633"> - 다 음 - (단위 :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 ┝━━━━━┿━━━━━┿━━━━━┿━━━━━┥ │산재보험료│5,981,400 │7,545,170 │11,117,070│ ├─────┼─────┼─────┼─────┤ │가산금 │598,140 │754,510 │1,111,700 │ ┝━━━━━┿━━━━━┿━━━━━┿━━━━━┥ │고용보험료│9,883,620 │10,088,200│13,186,680│ ├─────┼─────┼─────┼─────┤ │가산금 │955,350 │1,008,810 │1,318,660 │ ┝━━━━━┿━━━━━┿━━━━━┿━━━━━┥ │계 │17,418,510│19,396,690│26,734,110│ └─────┴─────┴─────┴─────┘ ※ 연체료는 별도임 </img> 라. 청구인(갑)과 고정급료를 받는 강사인 이○○(을)가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갑은 과목별·과정별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을은 구체적인 교육내용·시간을 갑이 수립한 계획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는 내용 및 용역보수조건에 대한 사항과 “한인강사 근무규정에 따라 근무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마. 위 이○○가 동의한 “한인강사근무규정”에는, 강사들의 수업시간과 수업구성(월·수·금 1주일에 8교시, 화·목 1주일에 8교시), 근무시간(주 5일 근무 및 주말근무에 관한 사항) 및 출·퇴근시 타임체크, 일반적 근무수칙(근무시간 중에는 수업이 없어도 교무실에 상주함이 원칙, 출근 후 중식을 이유로 장시간 외출 금지, 출근 전 중식을 원칙으로 함, 앉아서 수업하지 말 것, 임의로 수업시간 변경 금지, 강의실에 음식반입 금지, 강의 중 개인 통화 금지, 인터넷의 사적 사용 금지, 퇴근시 전원 끄고 책상 위 정리정돈), 일반적 근무수칙 준수여부의 강의평가시 반영, 교재사용에 관한 원칙(담당과목이 정해지면 상담실장에게 요청, 강사매뉴얼을 가지고 귀가할 수 없음, 사용하지 않는 교재의 반납의무), 월 정기 미팅, 복장원칙, 사물함 문구류 등 각종 비품의 지급, 각종 행사 참석의무(창립기념행사, 5월 체육대회, 10월 워크숍, 각종 미팅 등) 등 근무와 관련하여 강사들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바. 청구인(갑)과 매출비례제 강사 신▲▲(을)이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위 ‘라’항과 거의 일치하나 다음과 같이 용역보수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 다 음 - ○용역보수조건 ① 단과보수조건 : 성인수업의 용역보수는 용역과목을 총수입금(수강료) 중 40%를 지급받는다. ② 모든 강사의 보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자유소득에 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을은 사용존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갑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 위 신▲▲을 비롯한 매출비례제 강사들의 근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9. 12. 30. 매출비례제 강사들은 위 “한인강사 근무규정”과 같은 복무규정을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위 신▲▲의 2006년 1월분 급여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이 수강인원에 따른 과목당 수강료의 40%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45671"> - 다 음 - ○ 신▲▲의 강의 관련 학원이 받은 수강료 ┌─────┬────┬──┬────┬───────┐ │과목 │강의시간│인원│수강료 │과목당 수강료 │ ├─────┼────┼──┼────┼───────┤ │한인회화 1│9:30 │10 │98,000원│925,000원 │ ├─────┼────┼──┼────┼───────┤ │한인회화 1│11:10 │14 │98,000원│1,078,000원 │ ├─────┼────┼──┼────┼───────┤ │한인회화 2│9:30 │8 │98,000원│762,000원 │ ├─────┼────┼──┼────┼───────┤ │한인회화 2│13:30 │6 │98,000원│576,000원 │ ├─────┼────┼──┼────┼───────┤ │한인회화 2│19:30 │11 │98,000원│994,000원 │ ├─────┼────┼──┼────┼───────┤ │한인회화 3│21:00 │5 │98,000원│490,000원 │ ├─────┼────┼──┼────┼───────┤ │한인회화 3│21:00 │8 │98,000원│686,000원 │ ├─────┼────┼──┼────┼───────┤ │한인회화 4│11:10 │13 │98,000원│1,075,000원 │ ├─────┼────┼──┼────┼───────┤ │한인회화 4│19:30 │9 │98,000원│733,000원 │ ├─────┼────┼──┼────┼───────┤ │12월분 │11:10 │ │92,000원│92,000원 │ ├─────┼────┼──┼────┼───────┤ │total │ │84 │ │7,411,000원 │ └─────┴────┴──┴────┴───────┘ ○ 신▲▲의 급여 ┌───────────┬──────┬───────┐ │강사료는 수강료의 40% │7,411,000원 │2,964,400원 │ ├───────────┼──────┼───────┤ │카드로 수강한 금액 │5,380,000원 │75,320원(공제)│ ├───────────┴──────┼───────┤ │총 강사료(총 급여) │2,889,080원 │ └──────────────────┴───────┘ ┌──────┬────────────────────┬──────┐ │총 급여 │(사업)소득세 및 사업소득세할 주민세 공제│실 수령액 │ ├──────┼────────────────────┼──────┤ │2,889,000원 │공제액 총 95,330원 │2,793,750원 │ └──────┴────────────────────┴──────┘ ○신▲▲의 실수령액 </img> 자.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2007년 사업소득 집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한인 및 외국인 강사들에게 지급한 월별 지급액과 사업소득세(지급액의 3%) 및 주민세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제5호 등에 따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금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 13018). 나. 판단 1) 우선, 매출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받는 강사들의 경우,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근무규정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달리 이들이 근무규정을 작성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근무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고, 급여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수강생수에 따라 강의수입이 정해지고 그 강의수입의 일정비율을 강사료로 받고 있으며, 소득 신고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해 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들을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들의 강사료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다음으로, 고정급제 강사 이○○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과목별·과정별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가 구체적인 교육내용·시간을 청구인이 수립한 계획에 부합하도록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한인강사 근무규정”을 살펴보면, 강사들의 수업시간과 수업구성, 근무시간 및 일반적 근무수칙, 교재사용에 관한 원칙, 월 정기 미팅, 복장원칙, 사물함 문구류 등 각종 비품의 지급, 각종 행사 참석의무 등 근무와 관련하여 강사들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실질적으로 강의 및 강의 외 일반적 근무행태 면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반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로 보기도 어려운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지휘·감독 하에 강의를 한 이○○를 비롯한 고정급제 강사들은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들에 대한 강사료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연체금, 가산금 부과처분 중 매출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받는 강사들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연체금, 가산금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개정 1995.12.1, 1998.4.1, 2003.9.1, 2004.8.17, 2007.2.28, 2007.6.1> ③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11.27, 2007.2.28>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제3항 각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1.2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20. 회화지도(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8의2. 재외동포(F-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단순노무행위 등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7.30. 선고 96도732 【근로기준법위반】 →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학원측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입▣학원인 "제◈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학원강사인 공소외 공△일, 정◇현, 김□훈, 방▽민, 윤♡규(이하 공소외인들이라 한다)는 위 학원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제◎프로젝트와 사이에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위 제◈학원 단과반의 수학 등 해당 과목을 강의하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강사료는 단지 수강생이 납입하는 수강료수입의 50%씩을 위 학원측과 배분하기로 하였고, ② 이에 따라 공소외인들이 학원측과 배분하는 수강료 수입이 담당과목에 따라 그리고 월마다 달라서 같은 달에 공소외인들에게 배분되는 강사료가 공소외인들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같은 강사의 경우에도 매월 그 강사료가 다르며, ③ 아울러 공소외인들은 전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학원측도 공소외인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 동안 공소외인들이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고, ④ 수강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담당과목의 수강료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목을 담당하는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⑤ 공소외인들은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학원측으로부터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강의와의 조정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이고(원심은 학원측에서 공소외인들의 강의방법에 관하여 통제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기록상 구체적으로 강의방법을 어떻게 통제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⑥ 나아가 자신들이 담당하는 해당 과목의 강의시간 외에는 이와 별도로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없으며, ⑦ 공소외인들과 같은 형태의 학원강사가 강의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해태하여도 단순히 학원 측과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해지될 뿐(원심은 학원측이 정기적으로 강사들의 근무태도를 평가하여 면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근무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였다는 것인지 기록상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근무태도를 보고 면직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학원측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학원 강사를 근무태도의 불량이나 기타 복무질서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원측의 주된 수입원인 수강료 수입이 부진함을 이유로 학원 강사와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해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다) 달리 위 학원측이 위와 같은 형태의 학원강사에 대하여 학원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인들은 학원측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인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공소외인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혐의사실로 한, 위 제◈학원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대표자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29736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05343, 05344, 05345, 05346(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기각) : 외국인강사, 내국인강사 모두의 근로자성 인정 1) 이 사건 처분 중 외국인 강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강사들 중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회화지도(E-2)’ 자격을 취득하여 학원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기 위하여 입국한 자들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받아야 하고,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일시취재(C-1),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회화지도(E-2)’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회화지도(E-2)’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입국한 외국인 강사들은 특정 기관 또는 단체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회사 역시 외국인 강사들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영수증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외국인 강사들은 청구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외국인 강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내국인 강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고용보험료, 가산금 부과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내국인 강사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레슨당 16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정해진 금액으로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어 수강생의 수나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 강사료의 금액이 증감하지도 않는 구조(청구인은 수강생이 많으면 레슨수도 늘어나게 되어 강사료도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1레슨의 수강생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수강생이 많더라도 1레슨으로 정하면 강사료는 증가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설령 레슨수가 늘어나서 강사료가 증가한다고 해도 이는 레슨수의 증가 즉, 근로의 양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어서 학생수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여 내국인 강사들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내국인 강사들은 청구인 회사와 일정 기간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시간 외에는 청구인 회사가 주관하는 학사행정 및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각종 미팅 및 워크샵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학원관리자와 수강생 및 수업에 대한 면담을 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평점이 낮거나 임의로 교재를 선택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인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내국인 강사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유롭게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회사와 강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업무의 특성 상 청구인 회사에서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다른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 회사가 내국인 강사들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내국인 강사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내국인 강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가산금 및 고용보험료, 가산금 부과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03-03143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보직강사, 담임강사, 비담임강사로 구분되는 입시학원의 담임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근로자성 인정) ⇒ 1) 청구인과 강사가 체결한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담임강사는 학원장이 정하는 시간표에 따라 강의하면서, 그 학급 수강생의 출·결관리, 성적 및 고충사항상담, 재등록관리, 자율학습관리 기타 학급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수강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재연구와 강의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 외에 수강생에 대한 제반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학원장은 강사가 교육자의 신분을 이탈하거나, 강의에 태만하고 직장분위기를 훼손하여 학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케 한 경우, 용역실적에 대한 평가내용이 심히 저조하여 그 계약내용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결강횟수 빈번, 수강생 상담활동 부진, 생활지도 결여 등 수강생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강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 출·퇴근 시간이 오전 8시와 오후 5시로 정하여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담임강사는 학원과의 관계에 있어 학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임강사는 국세청에 소득신고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학원장이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시간당 강사료에 강의 시간을 곱한 강사료를 월단위로 지급받고 있는 점, 강사료 이외에 담임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보직을 맡은 경우 연구활동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는 점, 월 1회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담임강사가 지급 받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업무의 대체성 유무 및 전속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보고한 강사의 근무형태에 의하면 담임강사는 출퇴근 시간이 오전 8시와 오후 5시로 정하여져 있고 야간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비담임 및 시간강사의 경우 다른 학원의 강의를 하고 있으나 담임강사의 경우 다른 학원 강의를 하고 있지 않는 점, 담임강사의 경우 강의외에 상담 및 학급관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담임강사의 업무의 대체성은 없다고 할 것이고, 학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국행심 04-05067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컴퓨터학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근로자성 인정)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간강사는 청구인에게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청구인은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게을리 할 경우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해지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강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복무위반에 대하여 일반근로자보다 더 강한 제재를 받는 점, 강의 시간 및 강의 장소도 청구인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강의내용도 강사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청구인측이 제공한 교재로 강의하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및 고용계약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학원의 특성상 및 관행상 묵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강사료가 단순한 수수료의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발생된 금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강사는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에 있음을 일응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시간강사는 고용보험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간강사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시간강사의 급여를 임금총액에 합산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국행심 08-17219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근로자성 인정) ⇒ 1) 청구인 사업장 강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청구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강사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강사는 생활지도선생님 및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청구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시간은 학원정규과정으로 하며, 청구인은 강사에게 학원운영에 따른 교육장소 및 교재를 제공하고, 학원의 발전을 위해 종합선전 및 교육에 따른 행정지원(강의과목, 시간, 교실배정 등)을 하며, 강사는 강의일정, 시간, 장소 등을 철저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위임계약기간 중이라도 강사가 업무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무단결근 2회, 상습 강의 지각, 선량한 공서양속에 위배되거나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영업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사는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 청구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강사는 이에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강사들이 청구인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2)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강사는 세무서에 소득세신고시 보수를 자유직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정한 강의 시간표에 따라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 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생활담임과 별도로 학급별 학과담임은 수강생의 성적 및 진학상담을 하고 상담수당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사가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업무의 대체성 유무 및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과 청구인 대표 간에 문답서, 피청구인과 강사 간에 문답서에 의하면, 강사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강의를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의 대체성은 없다고 할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강사의 경우 2005년 7월에 근무한 강사 30명 중 28명이 2006년 7월에 근무하였고, 25명은 2007년 7월에도 근무한 점, 매년 시간당 강의료의 변동 외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12월까지의 기간은 강의 외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과 강의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그 기간 중에도 청구인과 강사 간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4) 이상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소속 강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강사에 대한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의 차액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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